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05 선고일 2006.08.31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000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 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10. 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78,365,594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313,026원 및 2005. 10. 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16,162,0000원은, 청구외 홍○○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216,162,000원이 개인사업자 ○○○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인지를 금융조사 등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 10. 23. ○○도 ○○구 ○○동 -3에서 설립하였다가, 2001. 11. 8. ○○도 ○○구 ○○동 -17로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법인명을 (주)●●로 변경하였으며, 안경테․선글라스 등을 수입하여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5.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의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2002. 5. 20 ~ 2002. 12. 31. 청구외 홍◎◎(이하 “홍◎◎”라 한다) ○○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216,1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5. 10. 1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65,594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313,026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 10. 20. 익금산입액 216,162,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 허○○는 장인 이○○의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 ○○○(이하 “○○○”이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로, 쟁점금액은 ○○○의 폐업시 재 고자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고 그 대금을 홍◎◎ 통장에 입금한 것으 로, 이에 대하여는 수출업체인 ○○사가 확인하여 준 ○○○의 1998. 12. 31. 현재 재고현황이 ○○○의 1998년 귀속 재무제표의 재고자산과 일치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2. 쟁점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홍◎◎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법인 부외자산의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홍◎◎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 하였으나, 홍◎◎가 청구법인에 입사한 날짜가 2003. 3. 1.이므로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시스템상 대표자 개인이 법인재고를 임의대로 빼돌려 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나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허○○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허○○의 장인 이○○은 2003년부터 안경테 등 도매업 법인인 (주)○○ 인터내셔날의 대표로 있는 점으로 보아 ○○○도 이

○○ 이 운영하였다고 보여진

  • 다. 2) ○○○은 서울 ○○구 ○○동 525-3에서 미국 ○○사와 ‘○○브랜드 독점판 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다가 1998. 12. 31.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하였으 며,

• 청구법인은 ○○○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한 사실과 ○○○의 폐업시 재고자산은 129,690천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매입액은 156,363천원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21,489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양수한 상품액은 134,874천원임이 확인되는바,

• 쟁점금액은 ○○○의 재고재화를 3년간 보관하였다가 판매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개인 재고판매금액이라고 한다면 굳이 청구법인의 직원 홍◎◎ 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1차 조사시 홍◎◎의 통장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법인 무자료 매출을 사용하기 위한 통장으로 보인다.

3. 또한, ○○○의 잔존재화는 청구법인의 매입원가에 산입되었으며, 홍◎◎ 통장의 입금액이 ○○○의 매출대금이라는 별다른 증빙없이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시스템이 철저하여 무자료매출 등으로 판매대금의 유용이 불가능하다는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제세 결정한 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

  • 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은 업종을 도․소매/안경테로 하여 1996. 11.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23-3번지에서 이○○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6. 12. 17. 청구외 홍콩의 마숀사와 ‘마숀 브랜드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중 1998. 12. 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 10. 23. 법인을 설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홍◎◎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 입금통장으로 관리하였으며, 대부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금액으로 장부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개인 재고 판매대금 입금액이라는 명백한 증빙서류 없으므로 법인 매출누락금으로 과세함’이리고 조사복명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좌 출금 내역 (단위:천원) 예금 출금 청구법인 입금 기타 출금 일 자 출금액 일 자 계정과목 금액 일자 적 요 금액 2002.09.10 60,000 2002.09.10 가지급금 회수 50,000 2002.09.10 현금 10,000 2002.09.26 50,000 2002.09.26 〃 50,000 2002.12.10 50,000 2002.12.10 〃 50,000 2002.12.31 31,212 2002.12.31 〃 25,000 2002.12.31 현금 6,212 2003.01.02 25,000 2003.02.15 〃 2003.01.02 현금 25,000 합 계 216,212 175,000 41,212
  •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경위를 보면, 탈세제보자는 청구법인이 무자료거래를 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제출하여 2004. 5. 3. 조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기제보한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홍◎◎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한 피제보업체(청구법인)의 무자료 판매에 대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엄중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의 글’을 2005. 2. 19.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1998년도에 대한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 ○○○의 장부상 계수분석으로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폐업한 연도인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와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항목:표2 표2

○○○의 대차대조표 과목 (단위:원)

○○○ 대차대조표 청구법인 인수 비 고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재고자산 129,690,182 인수하지 아니함. 유형고정자산 21,879,954 유형고정자산 21,879,954 외상매출금 164,263,929 매출채권 164,263,929 외상매입금 240,799,582 매입채무 142,383,975 해외채무만 인수함 합 계 556,633,647 328,527,858

(2)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 내역:표3 표3 1998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 (단위:원) 과 목 합계 감소 잔액 비 고 매출채권 381,811,551 167,091,245 214,720,306 매출채권 164,263천원 인수 매입채무 255,801,109 22,820,581 232,980,528 매입채무 142,383천원 인수 상 품 156,363,085 149,122,585 7,240,500 기초재고: 0 합 계 793,975,745 339,034,411 454,941,334

(3)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표4 표4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원) 구 분 청구법인

○○○ 비 고 과세표준 매출 189,823,862 35,985,146 매입 25,129,944 147,954,697 납부세액 16,511,144 -11,191,373

(4) 청구법인과 ○○○의 1998년도 매출액과 매출원가 내역:표5 표5 매출액과 매출원가 내역 (단위:원) 구 분 청구법인

○○○ 비 고 매 출 액 189,823,862 1,549,042,053 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 0 221,039,368 당기상품매입액 156,363,085 994,110,893 기말상품재고액 7,240,500 129,690,182 매출원가 149,122,585 1,085,460,079 매출총이익 40,701,277 460,581,974

  • 마) 청구법인은표3의 청구법인 합계잔액시산표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권, 상품이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및 매입가액보다 과다한 사유에 대하여개인사업자 ○○○에서 통관 중인 상품과 매출채권, 해외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있
  • 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 2005. 7. 25. 홍콩 수출업자인 ○○주식회사에서 확인한 1998년 ○○○의 재고자산은 캘빈클라인 2,703장 및 CK 1,285장으로 원화로 환산한 가액은 129,690,182원으로 ○○○의 장부상 재고자산과 일치하고,

• 2005. 11. 2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허○○는 이 건 관련 탈세제보자를 공갈 및 절도(장부 절취)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홍◎◎는 2003. 3. 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5. 3. 15.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쟁점금액이 안경테 등을 매출하고 입금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인 ○○○이 1998년 폐업시 재고재화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매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의 실사업자인 허

○○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조사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귀속이 개인사업자인 ○○○인지 청구법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 없이 탈세제보내용에 의존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으로부터 양수한 상품은 134,874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의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매입원가에 산입되었다고 조사하였으나 그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근거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이 1998. 12. 31. 폐업시 재고재화를 2002년도 중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홍◎◎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보면, 개인사업자 ○○○에 폐업시 재고자산이 장부상 존재하고 수출업자가 재고자산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할 만한 면은 있다 할 것이나, 폐업한 업체의 재고를 3년 이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의 판매조직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계가 불명확한 홍◎◎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개인사업자가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면 청구법인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 ○○○이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입금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개인사업자 ○○○이라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처분청도 탈세제보서만으로 과세하여 그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외 홍◎◎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에 대하여 홍◎◎의 예금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자 등 금융거래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