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000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 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000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 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10. 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78,365,594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313,026원 및 2005. 10. 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16,162,0000원은, 청구외 홍○○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216,162,000원이 개인사업자 ○○○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인지를 금융조사 등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 10. 23. ○○도 ○○구 ○○동 -3에서 설립하였다가, 2001. 11. 8. ○○도 ○○구 ○○동 -17로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법인명을 (주)●●로 변경하였으며, 안경테․선글라스 등을 수입하여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5.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의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2002. 5. 20 ~ 2002. 12. 31. 청구외 홍◎◎(이하 “홍◎◎”라 한다) ○○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216,1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5. 10. 1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65,594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313,026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 10. 20. 익금산입액 216,162,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 허○○는 장인 이○○의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 ○○○(이하 “○○○”이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로, 쟁점금액은 ○○○의 폐업시 재 고자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고 그 대금을 홍◎◎ 통장에 입금한 것으 로, 이에 대하여는 수출업체인 ○○사가 확인하여 준 ○○○의 1998. 12. 31. 현재 재고현황이 ○○○의 1998년 귀속 재무제표의 재고자산과 일치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2. 쟁점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홍◎◎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법인 부외자산의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홍◎◎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 하였으나, 홍◎◎가 청구법인에 입사한 날짜가 2003. 3. 1.이므로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시스템상 대표자 개인이 법인재고를 임의대로 빼돌려 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나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허○○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허○○의 장인 이○○은 2003년부터 안경테 등 도매업 법인인 (주)○○ 인터내셔날의 대표로 있는 점으로 보아 ○○○도 이
○○ 이 운영하였다고 보여진
- 다. 2) ○○○은 서울 ○○구 ○○동 525-3에서 미국 ○○사와 ‘○○브랜드 독점판 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다가 1998. 12. 31.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하였으 며,
• 청구법인은 ○○○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한 사실과 ○○○의 폐업시 재고자산은 129,690천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매입액은 156,363천원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21,489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양수한 상품액은 134,874천원임이 확인되는바,
• 쟁점금액은 ○○○의 재고재화를 3년간 보관하였다가 판매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개인 재고판매금액이라고 한다면 굳이 청구법인의 직원 홍◎◎ 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1차 조사시 홍◎◎의 통장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법인 무자료 매출을 사용하기 위한 통장으로 보인다.
3. 또한, ○○○의 잔존재화는 청구법인의 매입원가에 산입되었으며, 홍◎◎ 통장의 입금액이 ○○○의 매출대금이라는 별다른 증빙없이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시스템이 철저하여 무자료매출 등으로 판매대금의 유용이 불가능하다는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제세 결정한 내용은 정당하다.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
- 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은 업종을 도․소매/안경테로 하여 1996. 11.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23-3번지에서 이○○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6. 12. 17. 청구외 홍콩의 마숀사와 ‘마숀 브랜드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중 1998. 12. 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 10. 23. 법인을 설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홍◎◎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 입금통장으로 관리하였으며, 대부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금액으로 장부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개인 재고 판매대금 입금액이라는 명백한 증빙서류 없으므로 법인 매출누락금으로 과세함’이리고 조사복명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좌 출금 내역 (단위:천원) 예금 출금 청구법인 입금 기타 출금 일 자 출금액 일 자 계정과목 금액 일자 적 요 금액 2002.09.10 60,000 2002.09.10 가지급금 회수 50,000 2002.09.10 현금 10,000 2002.09.26 50,000 2002.09.26 〃 50,000 2002.12.10 50,000 2002.12.10 〃 50,000 2002.12.31 31,212 2002.12.31 〃 25,000 2002.12.31 현금 6,212 2003.01.02 25,000 2003.02.15 〃 2003.01.02 현금 25,000 합 계 216,212 175,000 41,212
-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경위를 보면, 탈세제보자는 청구법인이 무자료거래를 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제출하여 2004. 5. 3. 조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기제보한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홍◎◎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한 피제보업체(청구법인)의 무자료 판매에 대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엄중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의 글’을 2005. 2. 19.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1998년도에 대한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 ○○○의 장부상 계수분석으로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폐업한 연도인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와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항목:표2 표2
○○○의 대차대조표 과목 (단위:원)
○○○ 대차대조표 청구법인 인수 비 고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재고자산 129,690,182 인수하지 아니함. 유형고정자산 21,879,954 유형고정자산 21,879,954 외상매출금 164,263,929 매출채권 164,263,929 외상매입금 240,799,582 매입채무 142,383,975 해외채무만 인수함 합 계 556,633,647 328,527,858
(2)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 내역:표3 표3 1998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 (단위:원) 과 목 합계 감소 잔액 비 고 매출채권 381,811,551 167,091,245 214,720,306 매출채권 164,263천원 인수 매입채무 255,801,109 22,820,581 232,980,528 매입채무 142,383천원 인수 상 품 156,363,085 149,122,585 7,240,500 기초재고: 0 합 계 793,975,745 339,034,411 454,941,334
(3)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표4 표4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원) 구 분 청구법인
○○○ 비 고 과세표준 매출 189,823,862 35,985,146 매입 25,129,944 147,954,697 납부세액 16,511,144 -11,191,373
(4) 청구법인과 ○○○의 1998년도 매출액과 매출원가 내역:표5 표5 매출액과 매출원가 내역 (단위:원) 구 분 청구법인
○○○ 비 고 매 출 액 189,823,862 1,549,042,053 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 0 221,039,368 당기상품매입액 156,363,085 994,110,893 기말상품재고액 7,240,500 129,690,182 매출원가 149,122,585 1,085,460,079 매출총이익 40,701,277 460,581,974
- 마) 청구법인은표3의 청구법인 합계잔액시산표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권, 상품이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및 매입가액보다 과다한 사유에 대하여개인사업자 ○○○에서 통관 중인 상품과 매출채권, 해외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있
- 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 2005. 7. 25. 홍콩 수출업자인 ○○주식회사에서 확인한 1998년 ○○○의 재고자산은 캘빈클라인 2,703장 및 CK 1,285장으로 원화로 환산한 가액은 129,690,182원으로 ○○○의 장부상 재고자산과 일치하고,
• 2005. 11. 2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허○○는 이 건 관련 탈세제보자를 공갈 및 절도(장부 절취)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홍◎◎는 2003. 3. 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5. 3. 15.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쟁점금액이 안경테 등을 매출하고 입금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인 ○○○이 1998년 폐업시 재고재화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매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의 실사업자인 허
○○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조사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귀속이 개인사업자인 ○○○인지 청구법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 없이 탈세제보내용에 의존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으로부터 양수한 상품은 134,874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의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매입원가에 산입되었다고 조사하였으나 그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근거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이 1998. 12. 31. 폐업시 재고재화를 2002년도 중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홍◎◎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보면, 개인사업자 ○○○에 폐업시 재고자산이 장부상 존재하고 수출업자가 재고자산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할 만한 면은 있다 할 것이나, 폐업한 업체의 재고를 3년 이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의 판매조직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계가 불명확한 홍◎◎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개인사업자가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면 청구법인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 ○○○이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입금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개인사업자 ○○○이라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처분청도 탈세제보서만으로 과세하여 그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외 홍◎◎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에 대하여 홍◎◎의 예금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자 등 금융거래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