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도매거래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도매거래에 적합한 재판매가격법을 사용하여 국외이전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는 도매거래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도매거래에 적합한 재판매가격법을 사용하여 국외이전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이 수입판매사업과 인덴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수입판매사업과 인덴트사업에서의 청구법인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른 바가 없으므로, AB는 이 두 부분을 합하여 10%의 ROVAC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입판매사업의 이전가격과 인덴트사업의 수수료율을 결정하였다.
3. 인덴트사업에 대한 수수료결정과정을 상술하면 과거의 실적 자료와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ROVAC을 실현할 수 있는 잠정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적용한 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ABAP가 청구법인에 추가로 조정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잠정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ROVAC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여기서의 잠정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성숙․확정된 채권이 아닌 잠정적인 것으로 조정수수료에 의해 가감되어 수취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 청구법인의 성숙․확정된 채권이 된다.
4. 이를 통해 수입판매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ABAP에 귀속되는 바가 없으므로, ROVAC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결정과정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의한 수수료 결정근거는 청구법인과 AB간에 체결된 배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5. 따라서, 1993년 및 1994년 사업연도에 ABAP가 청구법인에 추가로 지급한 조정수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정을 하지 않은 채 1995년 내지 1997년 사업연도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잠정수수료 보다 과소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당초 Berry Ratio를 적용하여 수입판매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던바, 수입판매사업과 기능상에 차이가 없는 인덴트사업에 대해 재판매가격법을 이용하여 정상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자의적인 것이며,
2. 수입판매사업에 비해 인덴트사업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 용역업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인덴트사업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Berry Ratio를 적용하여야 한다.
3. Berry Ratio를 적용하여 인덴트사업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수입판매사업에 대한 한․미과세당국간이 상호합의 결과를 준용할 수도 있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의 사업은 수입판매사업, 인덴트사업 및 기타의 사업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바, 수입판매사업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B로부터 직접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덴트사업은 홍콩법인인 ABAP가 국내 고객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중개․알선․대행․고객모집․판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ABAP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ABAP는 AB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BAP의 지역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AB는 ROVAC이라는 관리회계상의 개념을 사용하여 각국에 소재한 AB 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하였는바, AB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수입판매사업과 인덴트사업이 그 실질에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수입판매사업과 인덴트사업을 통합하여 ROVAC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수입판매사업에 대한 이전가격과 인덴트사업에 대한 수수료율을 결정하였다.
4. 과세대상연도에 청구법인에 적용된 ROVAC은 타국에 소재한 AB자회사와 같이 10%였던바, 청구법인이 수입판매사업을 위해 AB로부터 구입하는 원가는 ROVAC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5. 청구법인 인덴트사업을 수행한 결과 ABAP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식도 수입판매방식에 대한 이전가격결정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TEA에 대해서는 거래 형식으로 인해 ABAP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점에서 수입판매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결국 청구법인의 인덴트사업과 관련하여서 AB가 ABAP에 STD+CSA+TEA에 해당하는 만큼의 할인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ABAP는 청구법인에 STD+CSA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4)와 5)에서 설명한 이전가격 결정요인은 모두 예상치를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경우 목표한 ROVAC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 를 야기하는바, AB는 목표한 ROVAC을 실현하기 위해 조정수수료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ABAP가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수수료를 가감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ABAP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전에 정하여진 수수료가 아닌 ROVAC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1993년 및 1994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지급받기로 예정된 수수료보다 4,710백만원을 상회하여 지급받았으며, 1995년 내지 1997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예정된 수수료보다 33,980백만원이 감액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7. 청구법인은 ABAP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에 대한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사업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합계 매출액 59,696 99,634 133,901 169,907 225,806 688,945 매출원가 (49,531) (83,237) (125,595) (150,969) (218,873) (628,206) 매출총이익 10,165 16,397 8,306 18,938 6,933 60,739 제비용 (83) (48) (354) (1,789) (1,783) (4,056) 잠정수수료 (7,671) (14,050) (14,399) (32,658) (19,695) (88,474) 조정수수료-가산 (2,411) (2,299) (1,563) 0 0 (6,273) 조정수수료-차감 0 0 8,011 15,505 14,545 38,061 순이익 0 0 0 (4) 0 (4)
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을 조정하기 전의 청구법인의 연도별 ROVAC은 다음과 같다.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인덴트 사업 0.0 -6.5 -7.9 50.2 207.3 12.5 기타 15.4 23.9 13.9 16.5 14.7 16.3 전체 15.0 22.9 13.2 16.8 15.2 16.4
9. 1998.12.22.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에 보낸 내부 메일(mail)에서 인덴트사업에 대한 수수료 결정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표준화된 결정과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청구법인과 AB간에 체결된 배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 중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한․미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를 신청하였는바, 상호합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덴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 부분은 상호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청구법인의 1993년 ~ 1997년 사업연도의 부문별 매출총이익률을 평균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A/S 부문의 매출액이 청구법인 매출액의 10.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부 문 수입판매사업 인덴트사업 A/S 매출총이익률 12.17 8.89 27.79
13. 재판매가격법의 적용하여 계산된 이전소득금액과 A/S부문을 포함하지 않고 수입판매사업과 인덴트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배분하여 Berry Ratio 방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재판매가격법 Berry Ratio 익금산입액 이전소득금액 과세비율 익금산입액 이전소득금액 과세비율 수입판매사업 53,929 125,051 43 53,929 49,428 109 인덴트사업 33,980 86,309 39 33,980 53,491 64 합계 87,909 211,360 42 87,909 102,919 85
14. 한․미과세당국간 상호합의 결과를 적용하여 계산된 인덴트사업에 대한 이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이전소득금액 0 0 1,746 0 11,777 합계 13,523 * 계산근거 법인명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A 1.47 1.50 1.77 1.93 1.71 B 1.70 1.70 1.43 1.36 1.09 C 1.43 1.53 1.44 1.60 1.97 D 1.23 1.46 1.81 1.10
• E 1.11 1.01 1.27 1.24 1.12 사분위법 상위 1.58 1.62 1.61 1.77 1.84 중위평균 1.45 1.52 1.44 1.48 1.42 하위 1.27 1.26 1.35 1.30 1.11 청구법인 과세조정 전 2.59 2.95 1.28 2.31 0.52 과세조정 후 2.59 2.95 2.39 4.01 1.58 * 비교대상 기업 중 D는 동종유사업종의 평균적인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
15. 조사관청이 인덴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전․후의 인덴트사업의 도매매출총이익률(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은바, (단위: %)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조정전 16.9 15.7 6.4 11.0 2.8 조정후 16.9 15.7 10.2 17.2 6.2 청구법인의 제품과 동종 유사품목을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체의 도매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법인명 1993년 1994년 195년 1996년 1997년 A 27.13 27.06 29.81 33.69 30.35 B 25.28 26.32 23.05 19.12 18.42 C 26.71 17.60 21.01 16.05 20.21 D 8.21 9.16 9.25 6.41 4.79 E 13.19 12.45 11.64 10.54 10.17 사분위법 상위 26.92 26.69 26.43 26.40 25.28 중위평균 25.50 21.96 22.03 17.59 19.32 하위 19.24 15.02 16.32 13.29 14.30 * 비교대상 기업 중 D는 동종유사업종의 평균적인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
16. 청구법인은 인덴트사업을 통해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 설치 및 판매 후 정비보수서비스(A/S)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1. ROVAC 10%에 상응하는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ABAP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가 가감되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먼저 ROVAC에 의한 이전가격결정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AB가 ROVAC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판매사업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인덴트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한다면 청구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10%의 ROVAC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청구법인의 비용절감노력을 포함한 모든 경영합리화 활동과 매출액 증대노력 등을 통해 얻어진 과실이 청구법인이 아닌 AB에 귀속되게 되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독립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ROVAC에 의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ROVAC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인덴트사업을 영위하면서 ABAP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조정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감하는 것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AB간에 체결된 배급계약서에도 기존에 발생한 할인율을 조정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조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AB가 ROVAC을 실현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차감한 것은 AB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AB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수료가 사업수행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상적인 수수료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2. 청구법인이 ABAP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정상수수료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정상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입판매사업에 대한 한․미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 결과가 이 건 인덴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호합의의 결과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합의에 불과하여 상호합의의 결과가 다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합의의 내용도 수입판매사업과 이질적인 A/S 사업부문의 성과를 수입판매사업의 성과에 합산하여 Berry Ratio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배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인덴트사업에 대한 정상수수료 산정방법에 대해 청구법인은 국내 매출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ROVAC 10% 수준의 영업이익을 AB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단순재판매업자인바, 단순유통업에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Berry Ratio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ROVAC은 전시한 바와 같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Berry Ratio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또한 처분청이 수입판매사업에 대해 Berry Ratio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조정하였으므로 인덴트사업에 대해서도 Berry Ratio 방법을 적용하여야 일관성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가격의 산출은 품목별로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품목에 대해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인덴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ABAP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던바, 수입판매사업과 인덴트사업에서의 청구법인의 역할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인덴트사업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설치 및 판매 후 정비보수서비스(A/S) 활동도 하였는바,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중계업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활동이며, 청구법인도 수입판매사업과 인덴트사업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기능상에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인덴트사업을 수입판매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인덴트사업이 도․소매업이라면 이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재판매가격법인바,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 대상 기업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인덴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조정하였음에도 과세대상이 된 모든 기간에 걸쳐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 대상 기업의 중위평균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다하게 조정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