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한 성과급에 대해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빙불비한 성과급에 대해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 1. 1.~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중인 2002. 9. 30. 청구 외 (주)〇〇(이하 “(주)〇〇”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7,531,600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이중으로 법인 손금(원가)으로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중으로 계상된 원가인 57,531,600원과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성과급, 청구법인은 인센티브로 표현) 54,882,000원(이하 “쟁점성과급”이라 한다)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2005. 6.17.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2005. 6.20. 법인세 978,450원을 추가자진납부세액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쟁점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 8. 1. 법인세 20,655,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외부조정으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주)〇〇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이중으로 원가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2사업연도 중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 누락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성과급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5. 6.17.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부외처리한 쟁점성과급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수정신고내용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성과급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외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성과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05. 5.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한 달 후인 2005. 6.17.에야 갑근세 등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성과급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주)〇〇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이중으로 원가에 계상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중으로 계상된 57,531,6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성과급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성과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