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가액은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비용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02 선고일 2007.04.13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과정에서 폐기처리한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장부가액인 1,657,250,000원을 당기비용으로 하고, 동 공사 시 지출된 철거비용 등 121,680,125원<아래 표 참조>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단위: 원) 구분 부문 공사종목 보수공사비 온천탕 보수 4-1-3 가설 및 폐자재 반출비 3,750,000 4-1-4 가설 및 폐자재 반출비 17,100,000 4-1-5-1 폐기물 처리비 15,000,000 4-1-5-2 폐기물 처리비 4,500,000 4-1-5-7 폐기물 처리비 3,000,000 4-1-5-12 폐기물 처리비 5,000,000 4-1-5-6 준공청소비 40,000,000 실내수영장 보수 5-1-10 폐자재 반출비 4,000,000 5-1-12 임시샤워장 조성비 10,900,000 소 계 103,250,000 제세공과 및 이윤(17.85%) 18,430,125 합 계 121,680,125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호텔(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5.8.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과 쟁점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5월~2003.2월 사이에 약 15,334백만원을 지출하여 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뒤, 동 공사비를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으로 계상하여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7.11. 그 중 6,296,082천원은 수익적 지출이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철거비용 등 917,411천원을 수익적 지출로 인정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2,585천원을 감액 환급하고, 나머지 5,457백만원(표 1 참조, 이하 “쟁점보수공사비”라 한다)은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05.11.8.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표 1 > 경정청구 및 동 회신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보수공사비 경정청구 경정결정 경정거부 증축공사 2,982,080 0 22,700

• 부설 주차장 943,000 0 10,000

• 스파플러스 2,059,770 30,700 76,895

• 온천탕 보수 6,013,287 4,408,887 215,857 4,193,030 실내수영장 보수 545,900 435,400 35,008 400,392 기타시설 보수 467,384 467,384 417,984 49,400 제세공과 및 이윤 2,322,777 953,711 138,967 814,744 계 15,334,198 6,296,082 917,411 5,457,56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과정에서 폐기처리한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장부가액인 1,657,25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당기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보수공사비와 관련된 공사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개축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고 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가 수행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 오수처리시설의 장부가액을 감액 수정하여 경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장부가액과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모두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처분청 결정논리대로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 신축비용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장부가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폐기처리된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2003 사업 연 도말 현재의 장부상 미상각잔액인 쟁점①금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 시 철거비용 등 121,680,125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수익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기 수익적 지출로 인정한 철거비용 이외에 아래 <표 2>와 같이 쟁점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 시 철거비용, 준공청소비용 및 임시샤워장 조성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 121,680천원이 더 존재하므로 이를 추가로 수익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 < 표 2 > 쟁점②금액 내역 (단위: 원) 구분 부문 공사종목 보수공사비 온천탕 보수 4-1-3 가설 및 폐자재 반출비 3,750,000 4-1-4 가설 및 폐자재 반출비 17,100,000 4-1-5-1 폐기물 처리비 15,000,000 4-1-5-2 폐기물 처리비 4,500,000 4-1-5-7 폐기물 처리비 3,000,000 4-1-5-12 폐기물 처리비 5,000,000 4-1-5-6 준공청소비 40,000,000 실내수영장 보수 5-1-10 폐자재 반출비 4,000,000 5-1-12 임시샤워장 조성비 10,900,000 소 계 103,250,000 제세공과 및 이윤(17.85%) 18,430,125 합 계 121,680,125 ※ <표 1>과 <표 2>의 항목(증축공사, 부설 주차장 등)은 쟁점보수공사비 관련 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청구외 (주)◯◯건설이 도급계약 당시 작성한 85쪽 짜리 공사비내역서상 항목에 따라 구분한 것임.
3.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금액은 수익적 지출이 아니다. 쟁점보수공사비 관련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규모(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이 2002년 83억원에서 공사후인 2003년에 235억원으로 186% 증가)가 크고, 동 보수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개축에 해당하는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해서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규 취득자산으로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보수공사비 전부를 자본적 지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 과정에서 폐기처리된 기존의 시설물의 장부가액(쟁점①금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 시 폐기물처리 등 철거비용 등(쟁점②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6)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호텔은 당초 1989년 6월에 건축 착공하였고, 1991년 12월 개관하였으며, 1992년 3월 특2등급 관광호텔 자격을 취득하였음이 2003.11.14.자 ◯◯감정원의 쟁점호텔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호텔 층별 면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층별 면적(㎡) 용 도 비고 지1층 7,964.89 사우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볼링장 등 275.99 나이트클럽 1층 6,839.42 로비, 라운지, 연회장, 대중탕, 실내수영장 1,403.40 대중탕 2층 5,347.98 연회장, 일식당, 풀 사이드, 대중탕, 놀이시설, 멀티게임장, 스포츠마사지실 3층 2,183.43 객실 4층 1,579.80 객실 5층 1,231.91 객실 6층 1,198.79 객실 7층 1,198.79 객실 8층 1,198.79 객실 9층 1,211.18 객실, 비지니스센타 10층 839.48 기계실, 공조실 옥탑 189.74 물탱크

3. 청구법인이 2002. 4. 12. 쟁점호텔 보수공사(쟁점보수공사비 관련)를 위해 ◯◯시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층의 층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층별 면적(㎡) 건축구분 용 도 1층 521.42 개축 실내수영장 1,395.31 증축(일부멸실) 대중탕(로비, 락카룸, 사우나, 샤워실...) 중1층 1,403.40 증축 대중탕(락카룸, 사우나, 샤워실, 휴게실...) 2층 1,513.14 증축 대중탕(건강랜드, 사우나, 불가마, 창고...)

4.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에게 쟁점보수공사비 관련 공사 일체를 일괄도급을 주었는데, 2002. 5. 8. 작성된 동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02. 5. 8. 착공하여 2003. 2. 28.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급금액은 15,334,198천원(공급가액)이고, 그 대금으로 선급금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지급하고 공사기성금액은 기성 공정률에 따라 지급(현금 30%, 어음 70%)하며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보수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 사업연도에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뒤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음이 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호텔에 임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현지확인종결보고서는 아래 < 표 3 >과 같은바, 철거비용, 폐기물처리 관련비용, 단기사용자산 및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 917,411천원을 수익적 지출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표 3 > 현지확인종결보고서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총 보수공사비) 복 명 내 용 증축공사 2,982,080 철거공사비용 22,700천원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됨 부설 주차장 943,000 철골주차장폐기물처리비용 10,000천원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됨 스파플러스 2,059,770 기존 야외수영장을 철거하고 전면 개축하였으므로 철거비 등 76,895천원을 제외한 1,982,875천원은 자본적 지출로 판단됨 온천탕 보수 6,013,287 마감재 교체, 설비보수, 전기보수, 가구 및 비품,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가구 및 비품, 전산시스템 부문 등은 당초 자본적 지출로 신고하였음 철거비용 107,900천원, 온천탕설비보수관련비용 29,800천원 및 기타비용 78,157천원 등 215,857천원을 제외한 5,797,430천원은 리모델링 수준의 개축에 해당하는바 자본적 지출로 판단됨 실내수영장 보수 545,900 구조체 보수, 수영장 설비보수, 전등, 동력설비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수선비로 435,4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존시설을 전면철거하고 개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철거비용 및 전등보수비용 등 35,008천원을 제외한 510,891천원은 자본적 지출로 판단됨 기타시설 보수 467,384 객실 일부보수, 지하층 보수, 온천탕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미용실, 여행사 조성비용 18,500천원 및 온천탕 보수비용 30,900천원을 제외한 417,984천원은 단기사용자산 및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에 해당하는바 수익적 지출로 판단됨 제세공과 및 이윤 2,322,777 당초 2,322,777천원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하여 953,710천원을 수선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한 금액에 의하여 재계산한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2,183,810천원이고 수익적 지출은 138,966천원임 계 (15,334,198) 수익적 지출로 인정한 금액 917,411천원

7.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의 수익적 지출금액 1,657,250천원은 2003 사업연도 결산서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상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이 ‘온천공 외’로 되어 있는 자산의 미상각잔액이라고 주장하는바, 동 조정명세서상 ‘온천공 외’의 취득가액은 1,894백만원이고, 2003 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은 1,657,250천원임이 확인된다.

8. 위 ‘온천공 외’로 되어 있는 자산(취득가액 1,894백만원)의 세부명세라면서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1998. 9. 30.(청구법인이 ◯◯그룹으로부터 쟁점호텔을 인수할 시점) 현재의 고정자산대장을 보면, 쟁점호텔 오수처리시설 1,714,647천원이 그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온천공 보수공사 109,275천원, 온천공 수중펌프 34,125천원, 온천공 양수 및 에어 23,250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 한편, 청구주장에 의하면 당시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함으로써 쟁점호텔에서 발생한 오수를 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쟁점호텔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동 오수처리시설을 완전 폐쇄해 버리고 그 자리에 야외 수영장을 증축하였으므로 폐기처분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미상각잔액 등 쟁점①금액 1,704,600천원을 수익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0. 쟁점호텔 지상1층에 대한 평면도에 의하면, 변경전 평면도상 오수처리시설 자리에 변경후 평면도상 야외 수영장 시설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청구법인의 2002 및 2003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은 각각 8,369,101천원 및 23,510,740천원으로, 1년 사이에 15,141,639천원이 증가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2. 청구주장 “다”의 수익적 지출 주장금액 121,680천원 에 처분청이 기 수익적 지출로 인정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 <표 1>과 <표 2>의 항목 구분은 쟁점보수공사비 관련 공사 일체를 일괄도급 받은 청구외 (주) ◯◯ 건설이 도급계약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85쪽 짜리 공사비내역서상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동 공사비내역서를 보면, 증축공사를 1번 항목으로 한 다음 동 증축공사가 1-1, 1-2, 1-3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다시 1-1은 1-1-1, 1-1-2, 1-1-3 등으로, 1-2는 1-2-1, 1-2-2, 1-2-3 등으로 세분되어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번 항목(부설 주차장)부터 6번 항목(기타 시설보수)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 7번 항목(제세공과 및 이윤)은 세분하지 않고 다만 간접노무비 261,705천원, 일반관리비 692,889천원 및 이윤 512,997천원 등의 합계 2,322,777천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 2,322,777천원은 1~6번 항목 합계(13,011,421천원) 대비 약 17.85%이다.

  • 라. 판단

1. 쟁점①금액에 대한 판단

  • 가) 전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단서를 보면,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보수공사비 관련 보수공사는 약 15,334백만원이 소요된 대규모 공사로서, 동 보수공사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개축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또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서이46012-12380, 2002.12.31 및 법인46012-4363, 1999.12.20 같은 뜻)으로서, 쟁점①금액의 대부분(취득가액 1,894,000천원의 90.5%)을 차지하는 오수처리시설 1,714,647천원의 경우,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함으로써 쟁점호텔에서는 오수처리 시설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완전 폐쇄해 버리고 그 자리에 야외 수영장을 증축하였다는 것인데, 쟁점호텔 지상1층의 변경전 평면도상 오수처리시설 자리에 변경후 평면도상 야외 수영장 시설이 들어서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다) 결국, 쟁점보수공사비 관련 보수공사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개축에 해당한다는 데에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단서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리한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장부가액인 쟁점①금액을 그 폐기처리 시점인 2003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한 판단

  • 가) 쟁점②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기 수익적 지출로 인정한 철거비용 이외에 앞에서 본 <표 2>와 같이 기존자산의 철거비용 및 준공청소비용 등 쟁점②금액 상당의 수익적 지출이 더 존재하므로 이를 추가로 수익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 표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은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거비용 등 917,411천원을 기 수익적 지출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그런데, <표 2>의 금액 대부분은 쟁점호텔 증축 및 개보수공사시의 철거비용으로서, 처분청이 동 철거비용을 기 수익적 지출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외 (주)◯◯건설이 작성한 85쪽 짜리 공사비내역서상 공사비 항목에 대하여 일일이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함에 따라 <표 2>의 항목을 착오로 수익적 지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표 2>의 금액중 청구법인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준공청소비용이나 임시샤워장 조성비용 역시 그 지출목적을 보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