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
○○ 세무서장이 2005. 3.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196,298,520원의 부과처분은 김○원에게 지급한 683,841,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① 쟁점상가①,② 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원, 장☆수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② 쟁점상가에 대한 대출목적의 쟁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 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일시재산 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 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쟁점1과 관련하여,
(1) 김○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 1월 김○원에게 쟁점상가①을 8억원에 분양하기로 매매계약(분양면적, 80평, 평당 10,000천원)을 체결하고, 2002. 1. 8.부터 2002. 4. 3.까지 6회에 걸쳐 8억원을 수령하였고, 청구 법인은 쟁점상가
① 을 김○원이 아닌 박○하, 박○숙, 한○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
① 과 관련한 회사의 분양 수입금액을 1,447,173천원으로 계상(최종 분양면적 76.57평, 평당 18,900천원)하였으며, 분양면적 감소(80평→76.57평)와 손해배상 등으로, 약정된 분양가액을 763,332천원 으로 조정함으로써 차액인 쟁점금액①(683,841천원=1,447,173천원-763,332천원) 이 발생하여 김○원에게 지급(쟁점 금액① 중 360,000천원은 ○○프라자Ⅰ 402호를 김○원이 인수하기로 하여 대물변제 받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장☆수에게 지급한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2. 2. 7. 쟁점상가②를 장☆수에게 5억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장☆수의 요청에 의하여 이○섭외 2인 명의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2002. 2. 7. 분양대금 전액(5억원)을 영수하였고, 청구 법인은 쟁점상가
② 를 장☆수가 아닌 편○범외 2인 및 윤○원(장☆수의 처)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
② 와 관련한 회사의 분양 수입금액을 694,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최종 분양 수입금액 694,000천원에서 당초 수령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금액②(208,425천원=694,000천원-500,000천원+등기이전비용 부담액 14,425천원) 을 김○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이 쟁점상가①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 김○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과 쟁점금액
② 가 쟁점상가②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 장☆수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프라자는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청구외법인 ●◎개발(주)에서 분양대행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개발(주)와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성 명 사업장 상호 업종 사업기간 비고 김○원
○○시 ○○ 513-1
○○공인중개사 사무실 서비스/ 부동산중개 2000.04.30 -2001.06.30
○○시 ○○ 960-3 뉴○○프라자 부동산/ 부동산매매 2001.10.28 -2002.04.15 ☆☆시 ☆☆구 ☆내동 23-1
○○개발 주식회사 건설업/ 일반건축 2002.01.30- ’05.5.20.법인 대표자 변경 (심☆석→김○원) ☆☆시 ☆☆구 ☆자동 159-5 ●◎개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2002.04.30- ☆☆시 ☆☆구 ☆자 159-5 ●◎개발(주) 부동산/분양,매매및종합컨설팅 2001.07.27- ’02.6.20부터’
03. 10.16.까지 김○원이 대표이사였음
□□시 □지 □□천 700-1
○○부동산 공인중개 서비스/ 부동산중개 1999.11.11 -1999.12.14
□□시 □지
□전 1088-5 신○○개발(주 부동산/ 부동산매매 2003.02.27- 법인의 대표이사
□□시 □지
□전 1088-5 ☆★개발(주) 부동산/ 부동산매매 2006.02.20- 법인의 대표이사 장☆수 해 당 없 음)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김○원 및 장☆수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2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2.12.26. 쟁점상가인 ○○도 ○○시 ○○구 ○○동 195번지에 소재한 ☆☆프라자 302호(건물 328.139㎡, 토지(대지권) 93.45㎡) 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차○무에게 300,000천원에 분양하였으며, ○○은행
○○지점은 2002.12.11.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하여 감정가액 620,000천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감정받았고, 동 감정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390백만원으로 하여 2002.12.28.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하고 3억원을 대출하였음이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프라자는 건물이 완성된 2000.9.30. 3층 301호(15.3평) 및 2000.10.23. 2층 201호(19.34평) 가 아래와 같이 분양되었고, 2002. 12. 10. 쟁점상가 감정평가 당시에는 3층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 하지 않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프라자 호수별 분양가격 분양 호수 분양 일자 분양면적 분양가액 (VAT 포함) 평 당 분양가액 감정가액 평 당 감정가액 3층 301호 2000.09.30 15.30평 85,323 5,576 2층 201호 2000.10.23 19.34평 109,410 5,657 3층 302호 2002.12.31 99.26평 300,000 3,022 620,000 6,246 (단위: 천원)
- 라.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원, 장☆수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원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상가①의 분양과 관련하여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매수자 쌍방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주는 부동산의 분양알선을 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파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의 원천징수세율 및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수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를 경영하였거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발적으로 쟁점상가②의 분양을 알선 중개하고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②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 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 상증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는바, 처 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 감정가액은 분양 직전
○○은행 ○○지점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고, 동 감정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390백만원으로 하여 2002.12.28.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사실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심2001광2623,2002.01.24. 같은 뜻)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달리 쟁점상가에 대한 시가가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 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