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영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법인의 통장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설립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영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법인의 통장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2003.11.15. 부동산관리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3.11.15.~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2004. 3.29. 신고하고 법인세 15,852,1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자진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를 가산한 법인세 16,066,140원을 2004. 5. 31. 납기로 당초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노○○(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자”라 한다)이 고지서를 2005. 4.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취소하고, 2005. 6.16. 재경경하여 법인세 17,954,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도 ○○시 소재의 법무사사무실에 계속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사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적인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같이 당초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이후 세무대리인의 명의로 법인세를 전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법인인감과 이사회의사록상의 법인인감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본인의 동의가 없이 이사회의사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서 등을 세무대리인이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의뢰한 적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3.11.15.~2003.12.31.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2004. 3.29. 세무대리인 정○○가 전자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16, 066,1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자진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를 가산한 법인세 16,066,140원을 2004. 5.31. 납기로 당초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고지서를 2005. 4.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취소하고, 2005. 6.16. 재경정하여 법인세 17,954, 130원을 고지하였음이 법인세 재경정결의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3.11.12. 법인설립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영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인설립 다음날인 2003.11.13.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