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외주공사비를 지급한 어음・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조사하지 못한 배서인들의 주소・성명이 확인되므로 공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원가의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함
청구법인이 외주공사비를 지급한 어음・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조사하지 못한 배서인들의 주소・성명이 확인되므로 공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원가의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함
○○세무서장이 2005.
11.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
1. ∼
31. 사업연도 법인세 98,231690원은 청구법인이 ○○정밀공업㈜ 기숙사 증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공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원가 165,447,000원의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사업자등록번호: 133-02-*)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0원 및 170,000,000원 등 총 3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물거래 없는 2매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고, 법인세는 장부상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2005.
11.
1. 청구법인에게 2003.
1. ∼
31. 사업연도 법인세 98,231,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2.
31. 현재 지급어음 총액(93,000,000원)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어음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김○○ 등에게 외주공사비 지출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
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공사원가에 포함되었다 하여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2003.
1. ∼
31.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추계로 경정 결정하였고, 경정 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되어 단순경비율(건설/건축공사업 91.6%)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54,177천원 대비 570%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표1>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 경정결정 내역 (단위:천원, %) 수입금액 추계 손금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소득율 계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 기준경비 644,963 335,729 207,954 47,800 79,975 309,234 100,744 47.9
3.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밀(사업자등록번호: 134-81-*)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200,447,000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김○○, ○○○산업, 청구외 ○○기업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청구외 홍○○, 김○○, 조○○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정밀 발행 어음사본과 배서내용 사본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김○○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원) 번호 종류 지급은행 증권번호 발행일 지급일 금액 배서인 수령인 비고 1 어음 기업 21392201 ’03.11.24 ’04.2.5 5,000 김○○ 김○○ 과세전적부심에서 손금인정 받음 2 ” 기업 21392202 ” ” 5,000 김○○ ” 3 ” 기업 21392203 ” ” 5,000 김○○ ” 4 ” 기업 21392204 ” ” 5,000
○○전기 ” 5 ” 기업 21392205 ” ’04.2.15 15,000
○○기업 ” 6 ” 조흥 18053370 ” ’04.3.10 10,000 박○○ ” 7 ” 조흥 18053365 ’03.10.14 ’03.12.15 10,000
○○산건㈜ 홍○○ 8 ” 조흥 18053366 ’03.10.14 ’03.12.30 15,000 ” ” 9 ” 조흥 18053367 ’03.10.14 ’04.1.10 15,000 ” ” 10 ” 기업 21620207 ’04.1.5 ’04.3.20 20,000 ” 조○○ 11 ” 조흥 18053369 ’03.11.24 ’04.2.25 23,000 조○○ 김○○ 12 ” 기업 21620206 ’04.1.5 ’04.2.28 20,000 ” 조○○ 13 ” 기업 21620208 ’04.1.5 ’04.3.30 25,000 ” ” 14 ” 기업 21392206 ’03.11.24 ’04.3.10 10,000 ” 김○○ 15 수표 하나 12525560 ’03.12.22
• 28,500
• 조○○ 16 현금 ’04.1.5 8,991
• 조○○ 합계
• 220,491
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어음 수취사유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어음 배서인 박○○(- 1, 경기 안산) 및 조○○(-1, 충남 예산)은 배서란의 주소지 및 예금계좌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확인된다. 6) 위 <표2>의 어음 배서란에 쓰인 청구외 조○○의 우리은행 계좌 457- -02-001의 입출금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표2> 11번 ∼ 14번 어음 4매 78,000,000원이 어음 지급일 무렵에 추심․입금된 사실 나타나고, 2003.
12. 23.에는 <표2> 15번 수표로 추정되는 수표입금액 28,500,000원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과 인접한 일련번호인 어음번호 21392204인 액면 5,000,000원권 어음이 2004.
2. 4.에 추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외 홍○○의 확인서(2005.11.22)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외 조○○이 주선하여 청구외 김○○이 주관하여 시공하였고, 홍○○은 쟁점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를 하여주고 40,000,000원을 받았으며,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에 부인명의로 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청구외 조○○으로부터 수억원을 투자 내지는 차용하여 공사대금도 조○○과 김○○ 두사람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외 김○○과 전화통화에서 김○○은 청구외 홍○○이나 조○○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홍○○의 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5.
10. 12.)에 의하면 “김○○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며, 홍○○에게 공사하도급업체를 소개하여준 사람으로 진술하였다”고 심리한 바 있어, 처분청이 의견서 작성시 김○○과의 통화 내용에만 의존하여 홍○○의 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 청구외 김○○은 2003. 10월에 ○○도 ○○시 ○○구 ○○동 603-3 및 동소 603-19번지에서 부인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 홍○○의 확인내용과 일치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서 하단의 시공자 보증인란에 청구외 조○○의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계약서에는 시공자 보증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공사도급계약서는 발주자와 시공자 보관용으로 각 2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급계약서 시공자 보증인란의 서명날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
11.
24. 발행 약속어음 10,000,000원권(번호 21392206)의 배서란에 있는 조○○의 서명날인과 같은 필체 및 인장으로 보이므로 조사시 확보한 계약서에 조○○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처분청은 ○○정밀 회계감사시 동법인이 청구법인에 조회한 2003.
31. 현재 채권채무조회서에는 ○○정밀에서 청구법인에 지급할 어음대금이 총 93,000,000원이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어음금액은 ○○정밀에서 조회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3.
31. 현재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정밀 지급어음은 위의 <표2>에 제시된 어음 중 일련번호 1∼6번, 9번, 11번, 14번 어음이며 이 어음의 액면 합계는 93,000,000원으로 ○○정밀에서 회계감사시 조회하였던 금액과 일치하는바 처분청이 어음금액이 불일치하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수정청구서(2007.1.29)에서 청구외 홍○○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40,000,000원을 ○○산건㈜ 사장 이○○에게 할인하여 2003.
10.
15. ○○○산업 기업은행 401-*-03-012 계좌로 14,100,000원을, 2003.
10.
15. ○○○산업 기업은행 378-*-01-012 계좌로 23,7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기업은행 401--03-012 계좌는 예금주가 청구외 배○○으로 확인되고 기업은행 378--01-012 계좌는 ○○○산업(대표이사: 정○○, 사업자등록번호: 134-81-*) 계좌로 확인된다. 청구외 배○○은 사업자등록번호가 134- 81- 93***인 ㈜○○○산업(2003.
12. 23.이전 법인명은 ㈜△△산업)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청구법인의 판넬공사를 하였다는 위 ○○○산업(2004.
13. ㈜□□산업으로 법인명 변경)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업체로 확인되나, 두 업체가 2002. 12월 부터 2003. 3월까지 ○○도 ○○시 ○○동 1239-3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였고, 2004.
1. 27 사업자등록번호 134-81- 인 ㈜○○○산업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배○○에서 위 정○○의 동생으로 보이는 정□□으로 변경되었으며, <표2> 어음 배서인 중 하나인 ○○산건㈜ 대표이사 이○○이 ㈜○○○산업(134-81-) 지분 30%를 보유하고, ○○○산업(134-81-*) 대표 정○○이 청구외 ○○산건㈜ 지분 35%를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위 ○○○산업과 ㈜○○○산업은 서로 관련이 있는 업체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
10.
14. 발행 어음 중 15,000,000원권이 할인되어 2003.
10.
15. 위 배○○ 계좌로 14,100,000원이 입금되고, 어음 10,000,000원권 및 15,000,000원권 등 총 25,000,000원이 할인되어 2003.
10.
15. 위 ㈜○○○산업 계좌로 23,700,000원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에 판넬공사비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이 이유 있어 보이므로 <표2>의 6번∼15번에 기재된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의 배서인․수령인 등에 대하여 그 수취 사유 등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공사원가 지출 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추계로 경정한다고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손금 외에 다른 부분의 기장이 허위라거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공사원가 지출 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 내용대로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