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은 당해 매입거래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어떠한 거래에 대한 증빙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ㆍ구체적 원시증빙 등의 제출 없이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은 당해 매입거래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어떠한 거래에 대한 증빙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ㆍ구체적 원시증빙 등의 제출 없이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2.26.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센타2층 ○호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년 2기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이하 “○○”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52,900천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가액을 2003.1.1.~2003.12.31. 사업연도 (이하 “2003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12월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처 ○○지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07천원을, 쟁점가액을 2003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768천원을 2005.7.1.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 ○○○에게 58,190천원을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중에 광고물제작, 컴퓨터 등을 도ㆍ소매하는 청구외 ○○○과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보다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의 거래처인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었고, 실 거래처인 ○○과 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20,65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세법의 무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 거래이므로 쟁점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과 2003년 제1기에 37,150천원, 2003년 제2기에 48,400천원의 매입거래가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고, ○○○에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은 20,651천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서 ○○○과의 거래로 인한 대금결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2,249천원도 실제 지급여부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768천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쟁점대가를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되며,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3년~2004년 사이에 ○○(○○코리아)로부터 발행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 ○○○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및 금융증빙 제출분 집계표 (단위:천원) 구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금융증빙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계
○○○
○○○ 2003년제1기 40,865 37,150 3,175 11,000 11,000 2003년제2기 53,240 48,400 4,840 21,551 14,650 6,901 2004년제1기 37,070 33,700 3,370 4,200 4,200 2004년제2기 87,230 79,300 7,930 27,700 27,700 계 218,405 198,550 19,855 64,451 57,550 6,901
3.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코리아 ○○○로부터 ○○ 전시회등 4회에 걸친 광고제작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10.25.~2003.12.30.까지의 공급대가 58,190천원의 거래명세표 4매와 관련 전시회 사진을 제출하고 있고, 광고제작사 ○○코리아(000-00-00000)의 운영자 ○○○이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었으며, 거래대금으로 20,650천원은 ○○○ 및 동생 ○○○의 금융계좌를 통해, 나머지 37,54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이 2003년~2004년 기간에 ○○○과의 매입거래금액은 218,405천원이나 동 기간 중 제출된 금융증빙은 64,451천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3년 제2기의 매입거래금액은 53,240천원이나 제출된 금융증빙은 21,551천원에 그치고 있으며, 기타 증빙으로는 거래명세표와 ○○○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당심에 제출한 금융증빙이 ○○○과의 매입거래로 이미 신고한 부분에 관련된 증빙인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별도의 거래에 대한 증빙인지 구별되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ㆍ구체적인 장부나 원시증빙의 제출이 없이, ○○○과의 신고되지 아니한 별도 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3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