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79 선고일 2006.12.18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7.20.부터 ○○○시 ○○구 ○○동 23-2번지에서 건설 업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북도

○○ 시

○○ 면

○○ 리 105-3번지 청구외 주식 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8,012,160원의 매입세금계 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 매입액”이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1.1.~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부당매입공제혐의자료 처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관 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805,570원 과

쟁점

매입액을 손 금불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3,510,920원 을 2005.7.5. 각 각 경 정․고지하고 공급가액과 관련매입세액을 합한 85,813,381원을 대표자에게 상 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창호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건설회사로

○○○ 시

○○ 구

○○ 동 248-13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 으로부터 공사명 ‘

○○○○

○○점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 판넬 및 후레싱공사, 수장공사’를 도 급 받아 이 중 창호 및 금속공사, 수장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 하고, 공사 면 허가 필요없고 청구법인의 전문시공분야가 아닌 판넬 및 후레싱 공 사(이하 “쟁점공 사”라 한다) 를 102,411,800원(이하 “쟁 점공사액”라 한다)에 청구외 □□□ (이하 “

□□□ ”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청구법인이 공사완료후 □□□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사업 자 등록이 없 어 청구외법인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 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쟁 점 공 사액 은 공사기간 중 □□□ 명의의 은행계좌로 6회에 걸쳐 송금한 72,800,000 원과 원청업체인 청 구외 주식회사○○에서 기성청구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 음(액면가액 31,350,000원) 으로 지급하였고 □□□와 거래한 사실이 하도급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및 약속어음사본, □□□ 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 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 분청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매입액 을 가공거래로 보 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 정․고지한 처 분은 부당하 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 및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 고 있으나, □□□ 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쟁점공 사액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제3의 공사와 관련 된 내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자료 소명시와 이의신청 에서는 □□□와의 하도급계약은 언급된 사실이 없었고, 제시한 자료만으 로는

□□□ 와 거래한 것으 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 입 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 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 하여 실제로는 □□□로부터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사 도급계약서, □□□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통장내역,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므 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당공제매입혐의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 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 액 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 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엑 상여처분한 후 2003년 제1 기 부가 가치세 11,805,57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3,510,920원을 각 각 경정․ 고 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실이 자 료처리복명 서와 법 인세결의서 등 심 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 과 같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구분 매 출 매 입 부가율 비 고 ’00년합계 신고 1,157,895 797,942 37.6% 전국평균부가율 47.3% 경정 1,157,895 670,731 48.7% ’00년 1기 신고 742,744 463,486 37.5% 경정 742,744 385,475 47.8% 쟁점매입액 78,012천원 경정 ’00년 2기 신고 415,151 334,456 39.0% 불공제매입 81,363천원 경정 415,151 285,256 50.6%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원청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 과 의 도급계약서에 의하 면, 청구법인은

○○ 시

○○ 동 298-1 번지에 신 축중인 “

○○○○

○○ 점 신축공사” 중 2003.2.10.부터 2003.4.20.까지 ‘창호 및 금속, 판넬 및 후레싱, 수장공사’를 총도급액 149,900,000원(공급가액)에(창호금속 공 사 29,000,000원, 판넬 및 후레싱공사 102,411,800원, 수 장공사 13,893,000원, 안전관리비 3,695,200원) 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 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와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금액 102,400,000 원 (공급가액)으로 ‘판넬 및 후레싱공사’를 도급 계약하였고, 공사상세내역은 원 청업체 도급계약서의 ‘판넬 및 후레싱공사’ 상세내역과 동일한 공사내역과 금액(102,411,8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급계약자는 □□□와 인적사항 미 상 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 □□□는 인감도장을 날인하 였으나 ◇◇◇은 날인없이 성명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5. ○○은행 ○○지점이 2006.6.21. 발급한 □□□의 계좌거래명세서 에 의하 면, 청구법인이 □□□에게 입금한 명세는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에게 송 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72,800,000원) 외에 2003.4.30. 에 20,000,000원이 추가 이체 된 사 실이 확인된다. <표1> □□□ 계좌거래내역 명세서

○○은행 ○○지점(계좌번호: ---*) (단위:원) 거래일자 거래 종류 입금액 누계액 적 요 (입금자) 2003.2.26 입금 9,800,000 9,800,000 청구법인 2003.3.21 입금 10,000,000 19,800,000

□□□ 2006.4. 3 입금 35,000,000 54,800,000 청구법인 2003.4.15 입금 18,000,000 72,800,000 청구법인 2003.4.30 입금 20,000,000 92,800,000 청구법인 합 계 92,800,000 6) 청구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에게 지급 하 였다는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발행일은 2003.4.25.이며 지급기일은 2003.8.30.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이 청 구법인을 수취인으로 발행하였고 뒷면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으로 다시 인적미상의 ◇◇◇ 로 기재되어 있고 □□□가 배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으로 받아 ◇◇◇에게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87,000천원 가량을 지 급하였 고

쟁점

공사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판 넬 공사 자재 를 주로 구입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 취받아 청구법 인에 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8. 당심에서 □□□에게 청구법인이 수주한 원도급계약서상의 판넬 및 후 레싱공사부분 도급액과 쟁점공사와의 도급액에 차이가 없는 점과 하도급 계 약서상 수급계약자가 □□□와 ◇◇◇이 함께 기재된 사유 및 공사 대금으 로 받았 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의 배서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바, □□□는 다음과 같 은 진 술 을 하였다. (가) □□□는 2003년 초까지 개인건설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후 평 소에 친분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 에게 일거리 가 없어 쉬고 있으므로 일감을 얻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청구 외 윤○○은 마침 공사 수주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통 상 도급을 맡지 않으나 □□□가 쟁점공사를 맡는다면 쟁점공사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할 것을 구두약정한 후 공사수주계약이 이루어지자 □□□와 하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시공비마진이 낮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도급마진 없 이 계약을 하였

  • 다. (나) ◇◇◇은 □□□가 판넬 등의 공 사자재 수급을 혼자 할 수 없 어 소개 를 받아 일부공사를 같이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성명만 기재한 건설노 무자 로,

□□□는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 로부터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 으로 받은 후 ◇◇◇ 에게 자재대금과 인건비명목으 로 계좌이체 및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약속어음에 □□□의 이 서내용이 없는 것은 경험이 없어 법적 인 절차를 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에게 건네 주었다 9)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의 소득자료조회 및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산조회 가 가능한 1998년부터 2003년 초까지 ○○○ 시

○○ 구

○○ 동 1503-1번지 소 재

○○건업(사업자번호 000-00-00000, 건설업/ 철구조물,주택수리)에 근로소 득자 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 득 등의 소득자료는 없으나 2004년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4,200주(지분율 21%) 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7.28.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 이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 역 을 수기로 기재한 노트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면, 공사 대금을 2003.2.21.부터 2003.7.31. 까 지 7회에 걸쳐 어음과 현금으로 총 177,650,000 원 을 입금받은 것으로 <표2>와 같 이 기재되어 있고 여백에 별도로 일자없이 총 4회에 걸 쳐 98,350,000원을 ‘

○○○ 님지급’으로 쓰여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

  • 다. <표2> 원청업체 공사대금 입금노트 내역 (단위:원) 입금일 입금금액 합 계 비 고 2003.2.21 13,200,000 13,200,000 어음 2003.3.31 28,600,000 41,800,000 어음 2003.3.31 28,600,000 70,400,000 2003.4.25 31,350,000 101,750,000 어음 2003.4.30 31,350,000 133,100,000 2003.5.27 15,400,000 148,500,000 어음 2003.6.3 15,400,000 163,900,000 2003.7.31 13,750,000 177,650,000 추가공사분

11. 심리진행 중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 전후에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 개발 등의 5개업체와의 20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 받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로 평균 공사수 주액이 6천만원 전후의 소 액으로 창호공사와 관련공사등의 건설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법인은 제시한 자료이외에 □□□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상세내역 을 알 수 있는 작업일지, 자재구매내역, 현장공사일지, 거래장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세부공사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은 □□□ 에게 공사대 금을 지급한 후 □□□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서류와 확 인된 사실들에 비추어 보 면,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한 사실 은 확인되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 율은 47.8% 로 동기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7.3%와 비슷하고

□□□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소액의 단기공사위주로 건설업을 영위하 는 청 구법인이 대표자와 개인적 친분외에는 공사당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와 하도급공사 마진이 전혀 없이 전체 원청도급금액의 61.8% 이르는 쟁점공사액 을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도급계약서에는 현금과 어음이 50%씩 지급하기로 되 어 있 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과 어음의 지급비율은 각각 69.3%과 30.7%로 계 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는 2003.2.21부터 2003.7.31.까지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하여 50%씩 현금과 어음으로 일정하게 공사금액을 입금받았음에도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이 □□□에게는 2003.2.26부터 2003.4.25까지 하도급공사금액을 전액을 미리 현금위주로 지급 하 였다는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에는 □□□가 배서한 사실이 없는 점으 로 볼 때, 임의로 사후에 작 성된 공사계약서로 보여지고, 계좌이체된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거래한 금액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공사를 □□□가 실제 수행하였다면, 통상적으 로 비치하고 있는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자재수불명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여부를 알수 없는 금융거래내역과 임의작성이 가능 한

□□□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 입 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