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법상 대금지급이 확인이 되나 그 대금이 당해하도급공사대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의 하도급거래 부인 및 대가 미수령 사실로 보아 허위매출임이 확인되므로 실제하도급공사수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제시한 증법상 대금지급이 확인이 되나 그 대금이 당해하도급공사대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의 하도급거래 부인 및 대가 미수령 사실로 보아 허위매출임이 확인되므로 실제하도급공사수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5.10.2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375,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극장의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실제로 토공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토공사와 관련하여 달리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에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적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고지결정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이의신청에서 본 청구 건을 포함한 일부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출임을 인정하고, 가공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09.01. 및 2005.10.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94,990원과 2001.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375,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0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극장의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사직원인 청구외 권○○를 현장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고, 청구외 권○○가 알고 있던 청구외 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에 토공사 부분을 공급대가 150,700,000원에 하도급주었으며, 하도급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차○○, 당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유○○가 작성하였고, 계약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청구외 유○○의 재직증명서를 제시받아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당하게 계약을 하였으며, 대금결제액은 총 143,000,000원(이후 결제대금 감액)으로 청구외 차○○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일부금액은 청구법인에서 주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 계좌이체한 후 청구외 차○○이 지정한 청구외 박○○(청구외 차○○의 처로 추정)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의 개인통장에서 청구외 박○○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다. 또한, 공사대금 결제금액(143,000,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금액(110,000,000원)과의 차이 3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는 당시 현장소장인 청구외 권○○와 사무실 직원인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차○○에게 그 사유를 추궁하였으나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소재 규명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사하도급계약서에서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공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됨에도 쟁점거래처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차○○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공사대금이 청구외 차○○에게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차○○과 청구외 박○○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 실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검토 결과 대금입금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도 쟁점거래처나 쟁점거래처의 직원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극장 증축공사시 청구외 권○○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고, 청구외 권○○가 알고 있던 청구외 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에 토공사 부분을 공급대가 150,7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청구외 차○○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외 차○○과 차○○의 처인 박○○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총 6차례에 걸친 대금지급 중 3차례는 ○○건설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하는바, ○○건설은 ○○극장 증축공사 계약서상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며,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청구외 강○○이 수시로 ○○건설의 ○○은행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고, ○○건설과 청구외 강○○이 현장소장인 청구외 권○○의 ○○은행 ○○동지점에 수시 입금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과 ○○건설은 같은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2) 2001.02.12.과 2001.04.03. 청구외 권○○가 청구외 차○○에게 지급하였다는 2천만원 및 3천만원은 통장이체가 아닌 현금지급으로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01.03.31, 2001.06.14, 2001.06.15, 2001.09.01. 지급한 93,000,000원은 ○○건설과 청구외 강○○이 청구외 차○○의 처인 박○○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차○○(박○○)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사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차○○은 1993년도부터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와 관련된 2001년도에는 직장을 3차례 옮겼고 총급여는 15,800,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차○○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 건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거래처 업종을 보면, 쟁점거래처 외에는 토공사와 관련된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극장 증축공사시 토공사를 실시하였다면 토공사와 관련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