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수입사실을 발견 할 수 없는 점, 결제대금지급 입증이 불분명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당해 거래처의 사업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수입사실을 발견 할 수 없는 점, 결제대금지급 입증이 불분명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당해 거래처의 사업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1층에서 사무용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닷컴(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9,010원과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199,660원을 각각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대금은 거래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거래를 해온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폐업자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권폐업 처리하고, 그 결과 쟁점거래를 폐업 후의 거래로 이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관리를 소홀이한 관할관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폐를 입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2003.6.30.자로 직권 폐업된 업체로 2003년 1기 예정, 확정 및 2003년 2기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결손처리된 상태이고, 2003.5.10.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되어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2003.12.31.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업체로서 거래사실의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천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인 4,000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로서는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ㅎㄴ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품입출고 내용을 정리하여 그 명세를 제출하였는바, 2003.7.20.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7종류의 책상 240개, 금액 22.164천원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서의 사실관계에서는 같은 날 책상 85개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책상 400개, 공급가액 20,000천원이 현금거래로 기재되어 있다. ㅇ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에서 “그 당시(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점) 청구외법인이 물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음을 당시 수입상황을 확인하면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어떤 물품도 수입한 사실이 확인도지 않아 청구오이법인이 베트남에서 제작한 책상 등 사무용가구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포함하여 137,670천원인데 반하여 2003년 제2기 매입 신고금액은 3개 거래처에 37,327천원이라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3.7.31. 4,000천원(700천원 5회, 500천원 1회)을 인출한 통장(○○은행 000-000000-00-000)사본과 청구외 ○○○(000000-0000000)로부터 2003.7.20.경 12,000천원을 차용하였다는 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 인출한 4,000천원과 차용금액 12,000천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으며, 또한 차용금액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제시한 2003.9.17. 일자 수입신고필증은 청구법인이 ○○세관으로부터 공급가액 36,839천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서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 이후의 거래이다.
3. 청구외법인은 1998.7.1.개업하여 ○○시 ○○구 ○○가 ○○번지 ○○빌딩 ○호에서 가구 제조업을 하였으나. 2003.7.1.부터는 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세무회계사무소)기 사업 중이고 임대인인 ○○산업(주)과도 2003년 6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확인되어 2003.6.30.지로(폐업처리일자: 2003.9.30.)직권폐업 처리되었고, ㅇ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동안 468,000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2003.12.31.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및 당심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0년도부터 3년 동안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의 조사결과 2003년 제1기분 15,000천원과 같은 해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주장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수입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결제하였다는 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입증도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거래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직권폐업 조치된 청구외법인의 사업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