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의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사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의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철물․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년 제1기~제2기 동안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건축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18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은 ○○건축을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6.20. 청구법인에게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5,18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년 12월경 ○○시로부터 ○○시 ○○면 농어촌도로 ○○호선(북동) 수해복구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현장 소장인 청구 외 김○○에게 자료제출 유무에 관계없이 공사실행금액을 도급금액 대비 85%에 전권을 위임하고 공사를 수행하면서 준공금액의 85%를 김○○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김○○이 제출한 자료금액이 부족하여 건설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일이라 별 생각 없이 부족금액을 청구 외 ○○건축으로부터 위장매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감수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액은 쟁점공사의 원가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의 일부이고 그 지출은 현장소장인 청구 외 김○○에게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로 공사도급계약서, 착공내역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일자 및 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 외 김○○에게 송금한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당기공사수입금액이 1,391백만원이고 당기 공사원가가 1,326백만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쟁점공사의 원가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와 손금산입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 외 김○○에게 무통장 입금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4.18.~2003. 9.16. 동안 8차례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청구 외 ○○건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200 2.12월경 ○○시로부터 발주받은 쟁점공사를 현장소장인 청구 외 김○○에게 자료제출과는 상관없이 공사도급금액의 85%에 전권을 위임하고 다음과 같이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김○○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여 위장매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 김○○에의 현금지급 명세> 구 분 금 액(원) 비 고 쟁점공사 총도급액 673,000,0000 당초 667,229,000원에서 5,771,000원 증액 부가세 공제 67,300,000 공사금액 공급가액 605,700,000 공사대금 지급액 514,845,000 공급가액의 85%(김○○) 부가세 지급 21,636,364 총지급액 536,481,364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2.12.24.자 및 2003. 7.15.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을 2002.12.27.~2003. 8.20일로 하고 그 도급액은 6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시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2.12.27.자 현장관리인 선임계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청구 외 김○○(토목 특급기술자)을 선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김○○에게 송금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계좌거래내역과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3. 4. 4. 35,000,000원, 2003. 5.21. 2,000,000원 및 2003. 9. 9. 200,000,000원(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 계 237,000,000원이 김○○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536,481,364원보다 299백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공사수입금액 1,391,643,365원, 공사원가 1,256,510,938원, 매출총이익 135,132,427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75,741,829원 등으로서 당기순이익은 33,917,097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당시 쟁점공사를 포함한 공사현장이 10여개 정도라고 하면서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와 2003년도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별 공사원가 장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계상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5. 그 외 청구법인은 김○○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금액의 85%에 전권을 위임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고,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김○○은 2003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5,880, 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 외 김○○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김○○의 계좌에 송금한 237백만원이 쟁점공사도급액의 85%에 전권을 위임하여 지급하였다는 536백만원보다 299백만원 정도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도급금액의 85%에 전권을 위임하였다고 볼 약정서 등의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어 쟁점공사를 김○○에게 도급금액의 85%에 전권을 위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김○○에게 송금된 237백만원이 쟁점공사의 현장전도금 등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내역과 지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현장별 공사원가내역은 알 수 없고 결산서상 총공사수입금액이 1,391, 643,365원이고 총공사원가가 1,256,510,938원인 점으로 볼 때, 기 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액 중의 일부로 지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