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이동통신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72 선고일 2007.03.13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는 당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입비 대납분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 세무서장이 2005.8.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61,649,759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30,991,824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1,381,094원, 합계 114,022,67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리점)으로서, 2001~2003사업연도 중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이동통신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중 333,130천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2001년 162,360천원, 2002년 97,710천원, 2003년 73,060천원, 이하 “쟁점가입비 대납액”이라 한다)을 대신 부담하고 청구법인의 이동통신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쟁점가입비 대납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가입비 대납액 중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8.16.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20,760,881원, 2001년 제2기 5,992,481원, 2002년 제1기 7,104,453원, 2002년 제2기 7,143,928원, 2003년 제1기 3,427,231원, 2003년 제2기 5,125,807원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쟁점가입비 대납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가입비 대납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 2005.8.1. 법인세 2001년 사업연도 61,649,759원, 2002년 사업연도 30,991,824원, 2003년 사업연도 21,381,094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가입비 대납액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것은 영업경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한편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가입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이동통신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에게 경비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입비를 지급받는 자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위 쟁점가입비 대납액은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판매부대비용이다.
  • 나.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급한 가입비 대납액에 대하여 당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지도 않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하고 있는 가입비는 이동통신 약관에 의하여 이동통신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나, 청구법인은 신규가입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대신 부담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2000.5.23.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단말기보조금 지급제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 할 수가 없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동통신회사의 이동전화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98.12.28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98.12.28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98.12.28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이전) 【손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8.12.28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1999.5.24 개정)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의 3((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이전)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12.26. 개정)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를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26. 신설) 5)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의 4 (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3.24. 신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이하생략) 6)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의 2 (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이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 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2.12.26.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1.8.29. 이동통신사업자인 (주)

○○○○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 가입자로부터 가입비 등을 받아 (주)

○○○○에 납부하는 업무 등을 대행하는 위탁대리점이다.

2. 2001.8.29.자 (주)○○○○과의 위탁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

○○○○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위탁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대리점에게 위탁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2.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에 대한 관리업무의 대행

3.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3. 청구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동통신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이동통신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쟁점가입비 대납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처분청이나 청구법인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4. 2000.5.23.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지급은 단말기의 잦은 교체에 따른 국가자원 낭비, 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확산, 신용불량자 양산, 자금력이 큰 지배사업자의 경쟁우위로 독과점구조를 심화시켜 유효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이용자(신규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 등은 이동전화사업자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결국 이용요금을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전가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제․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자간 과열경쟁을 탈피하여 요금인하와 품질개선, 서비스수준 향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이동전화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입비 면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포함)를 제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6월부터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지급 및 가입비 대납 등의 행위를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통해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신규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사전에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 심리 중에 서류 등으로 입증할 것을 전화요구한바, 당시 현수막 등을 사전에 게시하였다고 하면서 사진(4장) 사본을 2007.1.18. 제출하였으며, 2001~2003사업연도 중 ○○시 ○○구 ○○동 581-3번지 소재 ○○기획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취한 현수막 구입영수증 등 사본을 2007.1.29.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사진 및 현수막 구입영수증 등 사본)에 의하면, 이통통신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신규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에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신규가입자의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는 당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현재도 이동통신단말기 할인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06.3.24. 법률 제7916호)으로 일정한 가입자에게 이동전화단말기의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행위를 허용한 사실이 있는점,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입비부담행위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입비부담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가입비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뜻: 전주지법 2004구합2063, 2005.7.14선고, 광주고법 2005누1267, 2006.11.9선고)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