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70 선고일 2005.12.19

폐업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주장하나 폐업은 건설장비의 매각, 말소를 전체로 하는 것이고 또한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06.07. 설립되어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설ㆍ토목건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중기(주)(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06월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6,250천원의 세금계산서, 1998년 09월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4,750천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1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2005.07.11. 1998.01.01.~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5,627,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실거래처인 청구외 ○○건설기계 유○○(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이 1998.06.30. 폐업하여 ○○군에서 발주하여 청구법인에서 수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가 실제 공급한 건설기계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거래사실 상황설명과 ○○건설기계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쟁점용역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건설기계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건설기계가 1998.06.30. 폐업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는 1998.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8년 06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폐업은 건설기계의 매각ㆍ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설기계는 1998년 09월에는 쟁점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장소장 김○○을 통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건설기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김○○은 1998.08.07. 청구법인을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건설기계가 1998년 09월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실지공급자인 ○○건설기계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건설기계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건설기계는 1998.06.30. 폐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실제로는 ○○건설기계로부터 공급받았으나 ○○건설기계가 1998.06.30. 폐업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는 1998.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8년 06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교부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폐업은 건설기계의 매각ㆍ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998년 09월에는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음에 비추어 ○○건설기계가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전산조회 내용을 보면 김○○은 1998.08.07. 청구법인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건설기계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현장소장 김○○을 통하여 ○○건설기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김○○은 1998.08.07. 청구법인을 퇴사한 사실에 비추어 ○○건설기계가 1998년 09월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