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주장하나 폐업은 건설장비의 매각, 말소를 전체로 하는 것이고 또한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폐업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주장하나 폐업은 건설장비의 매각, 말소를 전체로 하는 것이고 또한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06.07. 설립되어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설ㆍ토목건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중기(주)(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06월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6,250천원의 세금계산서, 1998년 09월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4,750천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1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2005.07.11. 1998.01.01.~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5,627,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실거래처인 청구외 ○○건설기계 유○○(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이 1998.06.30. 폐업하여 ○○군에서 발주하여 청구법인에서 수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가 실제 공급한 건설기계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거래사실 상황설명과 ○○건설기계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쟁점용역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건설기계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건설기계가 1998.06.30. 폐업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는 1998.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8년 06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폐업은 건설기계의 매각ㆍ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설기계는 1998년 09월에는 쟁점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장소장 김○○을 통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건설기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김○○은 1998.08.07. 청구법인을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건설기계가 1998년 09월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1.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건설기계는 1998.06.30. 폐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실제로는 ○○건설기계로부터 공급받았으나 ○○건설기계가 1998.06.30. 폐업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는 1998.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8년 06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교부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폐업은 건설기계의 매각ㆍ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998년 09월에는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음에 비추어 ○○건설기계가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전산조회 내용을 보면 김○○은 1998.08.07. 청구법인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건설기계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현장소장 김○○을 통하여 ○○건설기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김○○은 1998.08.07. 청구법인을 퇴사한 사실에 비추어 ○○건설기계가 1998년 09월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