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만큼 당기 매출원가로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락된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 인정한 사례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만큼 당기 매출원가로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락된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 3.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75,010,240원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350,000,000원 중
1. 기말재고상품 평가 시 과대계상된 71,586,845원을 기말재고상품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78,137,110원, 물류창고 임대료 9,600,000원을 손금에 추가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 9. 1. 폐업한 법인으로 2002. 7.24. ○○(주)(구 ○○(주),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8,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금액또는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원가에 중복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04. 6.18. 쟁점금액 318,181,818원과 지급이자 과대계상분 5,264,055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재고상품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외주설치비 등 203,129,717원(이하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외주설치비를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 등을 손금부인하여 2005. 3.1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75,010,2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350,00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상품을 신용카드로 판매 후 카드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84,237,586원 2 물류창고 사용에 따른 지급임차료 9,200,000원 3 상품(에어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설치용역비 26,839,960원
(1) 기말재고상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1,586,845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장부에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금액을 중복 기장하여 그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12.31. 개정)
6. 자산의 임차료 (1998.12.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12.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98. 12.31.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12.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12.31. 개정)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소명요구를 받고 쟁점금액이 장부에 중복 계상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04. 6.18.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수정신고서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 7. 1. 49,683,8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상 품 318,181,818 기 타 상품부가세 71,586,845 기 타 이자비용 5,264,055 기타사외유출 지급수수료 84,237,586 기 타 지급임차료 9,200,000 기 타 외주설치비 26,839,960 기 타 감가상각비 11,265,326 기 타 계 323,445,873 계 203,129,717 (단위: 원)
2. 처분청은 위의 수정신고 중 손금산입액을 모두 손금부인하여 2005. 3.1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분 법인세 75,010,2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350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기말재고상품에 매입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작성한재고 현황표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세금계산서,거래현황 및 채권잔액 확인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자료에 의해 단가를 비교하면 장부상 기말재고 단가와 거래현황 및 채권잔액 확인서 등의 매입단가(부가가치세 포함한 단가)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대리점으로서 판매마진이 작아 구입단가와 판매단가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대신 보조금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입금내역서(카드사 발행)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가맹점수수료는 102,093,435원으로 확인되고 이 중 23,956,325원은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손금산입 하였으나 나머지 78,137,110원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지급수수료 미계상 내역 카드사별 기 간 지급수수료 손금계상액 손금미계상액
○○카드
2002. 1월~12월 15,889,589 4,116,489 11,773,100
○○카드 〃 38,186,499 12,246,672 25,939,827
○○카드 〃 45,528,669 5,826,660 39,702,009
○○카드 〃 173,947 146,947 27,000
○○카드 〃 896,227 343,343 552,884
○○카드 2002.10월~12월 1,418,504 1,276,214 142,290 계 102,093,435 23,956,325 78,137,110 (단위: 원)
5. 청구법인은 물류창고 임차료 지급관련 증빙서류로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2001.10.31.작성(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02.10.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2001.10.31.로 추정됨)된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잡종지 420평과 건물 90평을 가전제품 물류창고(이하물류창고라 함)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인 홍○○(000000-0000000)로부터 보증금 40백만원, 월 임대료 1,600천원에 2001.11.30.부터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에 임대인․청구법인․공인중개사 임○○가 함께 서명날인 하였다.
- 나) 지급임차료 계정에 의하면, 위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발생액 19,200천원 중 손금계상액은 9,600천원, 손금미계상액은 9,6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000-000000-00-000)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최○○(홍○○의 처)에게 송금한 금액은 9,200천원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 지급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류창고 임대료 지급내역 임대료 발생액 장부계상액 손금 미계상액 송 금 일 자 금 액 수 취 인 송금방법 19,200,000 9,600,000 9,6000,000 2002.01.31. 2,800,000 최○○ 인터넷뱅킹 2002.02.27. 1,600,000 최○○ 인터넷뱅킹 2002.04.01. 1,600,000 최○○ 인터넷뱅킹 2002.05.30. 1,600,000 최○○ 인터넷뱅킹 2002.10.01. 1,600,000 최○○ 인터넷뱅킹 계 9,200,000 (단위: 원)
6. 청구법인이 에어컨 등을 판매하고 외주설치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000-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반비계정으로 기장금액은 46,300,160원이고 인터넷뱅킹으로 각 개인별 계좌에 송금액은 26,839,96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기장 누락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송금 받은 자는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에게 에어컨 설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외주설치용역비 지급내용 성 명
2002. 2. 9.
2002. 4. 4.
2002. 4.26.
2002. 5. 2.~ 5. 9.
2002. 5.27.
2002. 9.17.
2002. 9.25. 계 김○○ 1,211,190 1,211,190 홍○○ 957,830 957,830 유○○ 1,069,890 730,655 805,300 1,475,080 927,850 556,050 5,564,825 오○○ 1,169,290 794,855 768,350 2,732,495 방○○ 787,300 787,300 원○○ 1,407,850 337,600 1,030,500 659,520 3,435,470 한○○ 640,090 191,600 492,560 1,324,250 오○○ 320,500 320,500 장○○ 761,700 1,513,500 2,275,200 배○○ 616,000 616,000 나○○ 711,500 711,500 홍○○ 1,478,470 626,640 557,500 2,662,610 장○○ 1,052,750 778,940 763,470 2,595,160 안○○ 180,500 180,500 김○○ 182,400 182,400 강○○ 726,700 726,700 임○○ 556,030 556,030 계 2,169,020 5,074,420 3,136,910 6,300,610 4,665,820 3,060,130 2,433,050 26,839,960 (단위: 원) 구 분 차 변(원) 대 변(원) (1)상품매입 시(2002. 7.24.) 상 품 318,181,818 부가가치세대급금 31,818,182 외상매입금 350,000,000 (2)외상매입금 송금(2002. 7.25.) 외상매입금 350,000,000 현 금 350,000,000 (3)상품매입 시(2002. 7.31.) 상 품 537,683,999 부가가치세대급금 53,768,401 외상매입금 591,452,400 (4) 결산 시 대체분개(12월말) 외상매입금 350,000,000 단기차입금 350,000,000
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처리 과정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가) 위 (1), (2), (3)의 회계처리 내용은 장부 기장내용과 일치하나,
- 나) 위 (4)의 대체분개 내용은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관련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기차입금계정을 보더라도 2002. 7.24. 이후 단기차입금 발생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나, 동 계정상에 나타난 거래는 모두 금융기관과의 차입거래로서 외상매입금이 대체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기차입금 발생 및 상환내역 거래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2002.7.10. 잔액 1,092,638,450 2002.07.25. 구매자금 차입(○○은행) 350,000,000 1,442,638,450 2002.07.25. 구매자금 대체(○○은행) 378,887,550 1,063,750,900 2002.08.12. 구매자금 차입(○○은행) 150,000,000 1,213,750,900 2002.08.26. 구매자금 상환(
○○ 은행) 150,000,000 1,063,750,900 2002.08.27. 구매자금 상환(
○○ 은행) 380,000,000 683,750,900 2002.09.27. 구매자금 상환(
○○ 은행) 500,000,000 183,750,900 2002.10.27. 구매자금 차입(○○은행) 270,000,000 453,750,900 2002.11.11. 구매자금 차입(○○은행) 300,000,000 753,750,900 2002.12.03. 구매자금 차입(○○은행) 400,000,000 1,153,750,900 2002.12.06. 구매자금 차입(○○은행) 530,000,000 1,683,750,900 2002.12.26. 구매차입금 반제(○○은행) 400,000,000 1,283,750,900 (단위: 원)
- 다) 한편,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계정을 보면, 2002.12.31. 현재 잔액은 660천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었다가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언제, 어떻게 소멸되었는지 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말 기말재고상품(787,455,300원) 평가 시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에 따라 기말재고상품 71,586,845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당기매출원가는 동액만큼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71,586,845원을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현황표와 세금계산서, 거래현황 및 채권잔액 확인서 등에 의에 단가를 비교해 보면, 김치냉장고 및 에어컨의 기말재고 단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기재된 매입단가와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기말재고상품 평가 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단가로 잘못 계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각 사업연도 결산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상품수불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결산 시 간편법에 의해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는바, 기초재고액에서 당기매입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당기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당기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이후 결산 시 과대 계상된 기초재고액을 수정하여 매출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2사업연도 말 기말재고액에서 71,586,845원을 감액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가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의 이중 원가계산으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실제 발생한 일부비용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각 항목별로 추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법인은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신용카드로 판매 후 카드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84,237,586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용카드 입금내역서(카드사 발행) 등을 검토한바, 2002. 1월~2002.12월중에 청구법인이 ○○카드 외 5개사에 지급한 가맹점수수료는 102,093,435원으로 확인되고 장부에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금액은 23,956,325원으로 나타나므로 차액 78,137,110원을 결산 시 손금계상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추가로 손금가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물류창고 임차료 지급액 9,2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예금통장 사본에 의해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잡종지 420평과 건물 90평을 임대인 홍○○(000000-0000000)로부터 보증금 40백만원, 월 임대료 1,600천원에 임대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위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발생액 19,200천원 중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최○○(홍○○의 처)에게 9,200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결산 시 지급임차료로 손금계상한 금액은 9,600천원으로 나타나므로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홍○○에게 임대료 수입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액 9,600천원을 결산 시 손금계상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상품(에어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설치용역비 26,839,96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뱅킹으로 각 개인별 계좌로 송금액은 26,839,960원으로 나타나고, 운반비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46,300,16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기장 누락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가 손금가산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상의 심리내용에 의해 쟁점비용 중 손금으로 추가 인정할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항 목 발생비용 기 손금계상 추가 손금인정 청구주장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102,093,435 23,956,325 78,137,110 84,237,586 물류창고 임대료 19,200,000 9,600,000 9,600,000 9,200,000 외주설치 용역비 46,300,160 46,300,160
• 26,839,960 계 167,593,595 79,856,485 87,737,110 120,277,546 (단위: 원)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 7.24. 금융기관 구매자금 대출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 7.31. 위의 금액이 포함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모두 상품계정과 외상매입금계정에 각각 기장하여 350백만원이 과대계상 되었고, 결산 시에는 실제 외상매입금 잔액이 없어 장부와 일치시키기 위해 외상매입금 350백만원을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하여 그 금액이 차입금계정에 남아 있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계정원장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해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중복 기장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외상매입금계정에서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외상매입금계정의 2002사업연도 말 잔액이 660천원인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이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면, 당기 중에 외상매입금 결제가 이루어져 결국은 회사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차입금계정으로 대체분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서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복 계상된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지만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연도 말에 183,750,900원을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시키고 잔액은 사외유출하여 쟁점비용 등의 지출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차입금계정의 실제 잔액은 11억원(할인어음 명세표상의 대출한도가 11억원으로 나타나고, 2002.12. 3. 은행이 발행한 대출원금 상환계산서상 미상환잔액 570백만원에 2002.12. 6. 추가 발생한 대출금 530백만원을 더하면 11억원임)이나 위의 183,750,900원을 가산하여 단기차입금을 1,283,750,900원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2002. 8.27. 구매자금 상환액 330백만원을 380백만원으로 과대계상하고, 2002. 9.16. 구매자금 대출액 2억원과 2002.12. 3. 구매자금 상환액 433,750,900원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된 내용과 증빙에 의해 익금과 손금을 정확하게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편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기장한 혐의가 있고, 사업연도 말 결산 시 외상매입금 잔액 등이 일치하지 않다면 검토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히 그 차액을 인위적으로 맞추어 신고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사외유출하여 쟁점비용 등의 지출에 사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앞의 주장내용과 달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만약 사외유출 되었다면 언제 얼마가 유출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자금흐름이나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계상 되었을 뿐 사외유출 된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