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한 사실 및 매출채권 등으로 상계할 금액이 있음에도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한 사실 및 매출채권 등으로 상계할 금액이 있음에도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
11.
28.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으로 부터 원단재고를 품목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21백만원, 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건 매입과 관련하여 신고누락으로 2005.2.7.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청구 법인 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5.10. 2004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2,200,000원, 위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2005.5.10. 2004사업 연도 법인세 21,43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 이 모든 확인을 거부하고 잘못된 진술을 계속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조사직원의 복명 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부과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과세근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것이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쟁점매출 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한바, 만일 쟁점거래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쟁점법인에 대한 결정은 즉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쟁점법인에 대한 당해 과세연도 11월의 재고조사를 실시한 후 재고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바. 청구법인은 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에게 원재료 매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고, 현재까지도 공장 내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원재료를 다 소진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 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은행수표로 출금한 150백만원이 원재료 매입처인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2004.11.23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잔액 40백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계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납득할 수 없으며,
- 나.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를 제시하며 2003.3.17. 법인설립 당시 사업 장을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 70백만원에 계약한 후 2004.10.27. 전세보증금을 1억원으로 계약 변경하여 이에 대한 차액 30백만원을 매입대금 지급시 수표 발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2003년 결산서서상 보증 금은 계상되어 있지도 않았고, 계약서에는 없는 임차료 6,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을 뿐이며, 2004년 결산서에는 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도 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재고원단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사업 장에 비치된 2004년 4/4분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에 2004.11.28. 공급대가 121백만원에 대한 거래내용은 없었으며, 관련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불대장을 요구하였으나 이의 제출 및 확인도 불응(확인서 작성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4.11.28일자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1백만원)는 원단 재료를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사업장현지 확인조사 과정에서 이 주장과 관련한 계약서, 원재료수불대장, 거래명세 표 등,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재고 확인을 불응(확인서 날인 거부)하였고, 또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원단매입이 아닌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이라 주장 하여 2004년 귀속 결산서를 검토하였으나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계장치는 결산 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기계장치 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거래처인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특수 관계인이며, 쟁점법인은 쟁점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황과 사실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그 것도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환급을 목적으로 수취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 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 면
○○ 리
○○ 번지에서, 2000.3.25 개업, 업종은 ‘제조/
○○○○ 인쇄’로서 쟁점법인인 주식회사
○○ 실업(업종: 제조/옵셋 인쇄, 경인쇄, 스크린 인쇄)과는 동일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1.25.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다가 2005.2.7.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5.4.6.부터 2005.4.12.까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법인의 부도폐업 시점에서 청구 법인 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결정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세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임차와 관련하여 2003.3.20. 작성된 보증금 7천만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2004.10.27. 작성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 법인 의 자본금 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자하면서 납입한 주식납입금이 입출금 된
○○ 은행 통장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원단재고를 담은 사진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2004.12.15. 증자한 자본금 150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매입대금과 임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2004.12.15. 자본금을 2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주식납입금으로 입금처리를 한 후, 동일한 날짜에
○○ 은행수표로 150백만원 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이 자금이 원재료 매입처인 쟁점법인에게 흘러들어 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쟁점법인이 부도로 인한 파산상태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차 보증 금을 3천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만들고 그 증액된 3천만원을 쟁점법인에게 아무런 입금증빙도 없이 증자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지출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쟁점 법인이 부도파산 상태이므로 현금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청구이유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04.11.28.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200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이를 누락하였다가 2005.2.7.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공급가액 또는 공급받는 가액이 대부 분 백만 단위에서 십만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와 같이 억 단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 당해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에 누락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
- 다. 3) 그리고 이 건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는 품목 이 원재 료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은 재화는 기계장치라는 주장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에게 확인서 및 문답서 작성을 위한 협조를 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3 및 2004사업연도의 결산서에도 기계장치는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또한, 쟁점법인이 이 건 매출분에 대해 2005.2.15.자로 수정신고 후, 무납부 하여 결손처분상태에 있는 사실,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주주구성원이 친인 척 등으로 구성 되어 있는 사실,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는 서로 누락하였다 가 신고기한 경과 후에 각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당해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도 어려우며, 더구나 2004.11.23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이 40백 만원이나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지급하였 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거래상 일어나기 어려운 거래로 여겨지는바,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쟁점매입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면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도 취소결정 을 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재화에 대한 조사를 하여 과세를 다시 하여야 타당함에도 이는 이행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 만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 조치는 별도로 취해질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