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동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64 선고일 2006.03.08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공사주체로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이 공사 모두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모두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총공사대금(공급가액) 4,490,909,090원 중 기 신고금액 2,009,500,000원을 차감한 2,481,409,0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4. 1.14.~2004. 3.29.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19건 1,271, 783,2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 6. 8.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5,154,110원을 고지하였으나, 위 매입세액불공제 19건 중 3건 공급가액 1,01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건 이의신청 결정 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2005.10.14. 부가가치세 124,793,48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 외 윤○○(청구법인 조사 당시 대표이사 윤○○의 동생임)이 쟁점공사 계획단계부터 동호인 모집 및 공사대금 관리를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직접 집행하고 건축주와의 공사계약서에 따라 골조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골조 및 인테리어 공사 등만을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공사수입금액 2,009,5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공사 관련 서류 등에 청구법인이 공사시행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 외 윤○○의 책임하에 시공된 골조 및 인테리어 공사 이외의 나머지 공사부분 수입금액 2,481,409,090원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당초 매입세액불공제된 19건 중 이건 이의신청 결정시 기각된 16건 공급가액 255,783,27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공사도 2004년 초에 수행된 것이나, 개별 거래별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의 완료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준공검사일인 2004. 1.17.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2004. 1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착공신고서 등 쟁점공사 관련 서류상 시공자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신축공사내역서 및 2003. 9.20. 작성된 ‘하도급자금집행총괄표(20 03. 9. 5., 결재)에는 모든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은 2003년도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 처음부터 완공 시까지 현장소장 윤○○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시공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는 석공사, 건축가공, 철근, 앵글 등 건축에 따른 공사이고, 이러한 건축물 골격관련 공사는 사실상 2003년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2004년 초를 공급시기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3. 4. 5.~2004. 3.31., 공사금액은 2,009,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외 건축주 대표 길○○을 도급인으로, 청구법인을 수급인으로 하여 2003. 4. 3. 계약이 체결되었다.

2. 청구 외 윤○○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직영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3. 4. 5.~2004. 3.31., 공사금액은 2,830,000천원, 청구 외 길○○을 발주자로, 청구 외 윤○○을 시공자로 하여 계약이 체결(계약체결일자는 미기재)되었는 바 계약서 말미에 명시된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다. 〈특별약관〉

1. 골조공사를 제외한, 즉 (주)○○건설 외의 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한다.

2. 직영처리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 가. 목재창호 및 보일러공사
  • 나. 금속공사, 동판 및 슁글공사
  • 다. 도배 및 수장공사, 온돌미주공사
  • 라. 샤워부스 및 화장실 부착불공사
  • 마. 유리 및 조명공사
  • 바. 알류미늄 및 샷시 공사
  • 사. 조경 및 기타 잡철물 공사

3. 기타 추가공사 내용 발생 시는 쌍방합의하여 처리한다.

3. 청구 외 윤○○이 청구법인에게 건설면허사용료로 64,6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통장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일자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지급인 금액

2003. 4. 3. 윤○○(○○은행) 000-00-0000-000 윤○○ (윤

○○ 의 딸) 12,000

2003. 5.16. 윤○○(○○은행) 000-00-0000-000 윤○○ (윤

○○ 의 딸) 12,600

2004. 4.27. 청구법인(○○은행) 000-00-0000-000 윤○○ (윤

○○ 의 딸) 40,000 계 64,600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2006. 1.26. 추가 진술에서, 청구 외 윤○○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윤○○(윤○○의 딸)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 총액이 3,781백만원이며, 건설용역대가(노임) 등을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공사대금 지출액이 1,248백만원이므로 쟁점금액은 윤○○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와 공사대금 영수증 및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 윤○○ 명의의 ○○은행 통장 입금 내역 < 2003. 2. 6.~2003.12.31. 기간 분 > (단위: 천원) 거래기간 입금회수 거래금액 입금의뢰인 비고 ‘03. 2. 6.~12.31. 3 230,000 길○○ 건축주 대표 ‘03. 2. 6. 2 100,000 김○○ ‘03. 2.25.~11.18. 12 342,100 윤○○ 윤○○의 딸 ‘03. 2.28. 1 50,000 김○○ ‘03. 3. 4.~ 9.26. 4 90,000 신○○ ‘03. 3. 6. 1 50,000 박○○ ‘03. 3.31.~10. 6. 8 450,000 박○○ ‘03. 6. 9. 1 60,000 윤○○ 청구법인 대표 ‘03. 7.15. 1 40,000 홍○○ ‘03.10.17. 6 59,994 김○○ ‘03.10.23. 1 20,000 홍○○ ‘03.10.28. 1 40,000 조○○ 건축주 ‘03.11. 6. 1 40,000 강○○ ‘03.11. 8. 1 15,000 유○○ 건축주 ‘03.11.11. 1 15,000 오○○ ‘03.11.12.~11.17. 2 50,000 김○○ ‘03.11.13.~12. 2. 3 64,000

○○디자인 ‘03.12.12. 1 12,000 조○○ 사업자 ‘03.12.24. 1 10,000 최○○ ‘03.12.29. 2 15,000 강○○ ‘03. 3.14.~12.15. 10 1,251,000

• 성명미상 계 63 3,004,094 < 2004. 1.26.~2004. 7. 5. 기간 분 > (단위: 천원) 거래기간 입금회수 거래금액 입금의뢰인 비고 ‘04. 1.26.~ 4.21. 5 63,000 조○○ 사업자 ‘04. 2. 5. 1 17,000 이○○ ‘04. 2. 6. 2 150,000 박○○ ‘04. 2.23.~ 7. 5. 9 344,107 윤○○ 윤○○의 딸 ‘04. 2.28.~ 2.29. 2 7,000 정○○ ‘04. 3. 2. 1 2,000 정○○

○○빌딩 ‘04. 3. 4.~ 3. 9. 2 16,200 길○○ 건축주 대표 ‘04. 3.12. 1 10,000 허○○ ‘04. 3.15. 1 3,900 박○○ ‘04. 3.29.~ 6.21. 3 5,000 신○○ ‘04. 3.29. 1 4,200 이○○ ‘04. 4. 2. 1 30,000 강○○ ‘04. 5.25. 1 6,000 이○○ ‘04. 6. 8. 1 4,200 김○○ ‘04. 6.21. 1 1,300 성○○ ‘04. 6.22. 1 3,000 윤○○ ‘04. 3. 3.~ 4. 6. 2 110,000

• 성명미상 계 35 776,907 o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영수증 및 입금표 사본을 보면, 2003. 4. 3.~2003. 12.31. 기간 중 목수노임(김○○) 외 39건으로서 총금액은 1,248,717천원으로 확인된다.

5. 전시한 공사도급계약서(직영공사계약서)의 특별약관에서 청구 외 윤○○이 쟁점공사 중 직영으로 시공한다는 목재창호 및 보일러공사, 금속공사, 동판 및 슁글공사, 도배공사, 화장실 부착물공사, 유리공사, 알루미늄 공사 등은 청구법인의 공사내역(○○동 빌라 신축공사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보고서와 감리보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쟁점공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o 쟁점공사 진행 내역

• 2003. 4.10. 착공

• 2003. 4.30.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2003. 8.14. 5층 바닥 슬래브배근 완료

• 2003.10. 4. 지붕 슬래브배근 완료

• 2003.10. 9. 승강기설치 완성검사

• 2003.11.13. 전기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

• 2003.11.17. 특정열 사용기자재 검사, 확인(도시가스)

• 2003.11.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2003.12.20. 조경공사 식재 완료

• 2003.12. 소방시설 완공검사필

• 2004. 1.13. 하수분야 공사 완료

• 2004. 1.19. 건축물 사용 승인(2004.1.9 사용승인신청)

7.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보고서와 관련인의 확인서 등을 보면, 관련인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조사 당시) 윤○○의 진술(2004.12. 1./2005. 1. 5.)에 의하면, 2003. 4월에 ○○구 ○○동 ○○번지 외 1필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건축주 길○○과 시공계약을 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길○○ 소유의 ○○동 ○○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주)○○건설로 하여 ○○은행 ○○지점에서 35억원을 대출받아 일부는 길○○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 아파트 공사를 2003.12월 완료(준공은 2004. 1월)하였고, 2004. 1월에 기 집행한 공사비를 길○○으로부터 수령하여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 전액(35억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 (주)○○건설이 시공한 ○○구 ○○동 ○○, ○○번지 ○○공사는 공사 처음부터 완공 시까지 현장소장 윤○○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금액으로 신고한 2,009백만원은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임의로 계상한 금액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② 청구 외 윤○○의 진술(2004.12.17.)에 의하면, ○○구 ○○동 ○○, ○○번지 ○○ 동호인 공동주택을 시공하면서 총공사(토지원가 포함) 10,780,000천원 중 토지가액 5,840,000천원을 제외한 4,940,000천원이 공사비로 투입되었고, 공사비 4,940,000천원 중 골조공사 2,119,554천원은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며,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 2,820,446천원은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고, 직접 시공한 공사내역 및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③ 청구 외 윤○○의 자인서(2005. 3. 7.)를 보면, 윤○○ 본인은 ○○구 ○○동 ○○, ○○호 ○○ 동호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동호인 대표자와 공사비 4,940,000천원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공사진행상 5층 이상 건물이고 200평이 넘는 공사인 관계로 종합면허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공사비는 회사 명의로 22억여원, 직영처리공사비로 28.3억여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내용상으로는 회사 명의로 골조공사와 일부 기본인테리어 공사로 시행하였으며, 기타직영공사는 조명부분, 조경공사, 목재창호공사부분, 기타금속 및 내장 시설물 공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윤○○ 본인이 전체공사를 수주하여 전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착공과 준공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적인 서류만 처리하여 모든 공사는 전적으로 윤○○ 본인의 직권으로 처리하였으니 모든 세제상의 책임을 윤○○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④ 건축주 길○○ 진술(2005. 1.)에 의하면, 2003. 2월경 윤○○으로부터 ○○구 ○○동 ○○.○○번지(2필지)를 평당 1,5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동호인을 모집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의 지인들에게 평당 720만원 내지 750만원씩 내고 동호인으로 참가할 것을 권유하여 결국 본인을 포함한 10명이 동호인에 가입하였는 바, 시공자는 청구법인이었고 처음에는 윤○○이 대표자인 것으로 알았으나 동호인 가입신청서 작성 시에 법인 명판을 보니 김○○이라는 자였으나 길○○ 본인은 윤○○과만 상담을 하였고 실제 사장은 윤○○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실제 모든 공사도 윤○○이 하였다는 것이고, 동호인 10명은 모두 길○○ 본인의 선후배로 10세대에 각 평균 5억8천만원에 한 채씩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사 편의상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명당 1억원에서 2억원씩 내고 나머지는 등기 시에 융자를 받아 처리하였는 바, 위 10명에 대하여는 본인이 돈을 받아 윤○○에게 주었고, 나머지 8명에 대하여는 금액을 알 수 없으나 윤○○이 직접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호인들이 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길○○이 동호인 대표로서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고, 취득세 등 모든 과세는 윤○○이 부담하였으며, 또한 토지 잔금 지급 당시 동호인들이 돈을 내지 않아 잔금부족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하였는 데, 청구법인이 시공사이고, 이자부담 등을 길○○ 본인이 할 이유가 없으며 무한책임을 질 염려가 있어 길○○은 단순히 물상보증인으로 하였고,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동 법인이 이자부담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8.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은 2003. 7. 5.~2005. 3.21. 기간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직전 대표자 김○○은 2002. 6.11~2003. 7. 4. 기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음이 전산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청구 외 윤○○의 딸인 윤○○ 명의의 통장입금내역을 보면, 길○○ 등 일부 건축주로부터 301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은 쟁점금액인 2,481백만원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기타 입금된 금액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대금 지출관련 영수증 및 입금표 사본을 검토한 결과, 목수 노임, 철거 및 터파기공사 노임, 설계비, 철근 노임, 조적공사 노임 등으로서 총금액이 1,248백만원이나 되는데도 한 건의 금융거래도 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지출내역은 청구 외 윤○○이 직영했다는 목재창호 및 보일러공사, 금속공사 등의 공사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공사내역과 구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 외 윤○○이 청구법인에게 건설업면허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믿기 어렵고, 사실 위와 같이 제시한 통장 입출금 내역표상의 64,600천원 중 24,600천원은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 외 윤○○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공사도급계약서(직영공사계약서)의 특별약관에서 “골조공사를 제외한, 즉 (주)○○건설외의 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는 동 계약서에서 명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골조공사와 인테리어 관련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직영공사계약서에서 청구 외 윤○○이 직영으로 시공한다는 목재창호 및 보일러공사, 금속공사, 동판 및 슁글공사, 도배공사, 화장실 부착물공사 유리공사, 알루미늄 공사 등은 청구법인의 공사내역(○○동 빌라 신축공사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기간 또한 2003. 4. 5.~2004. 3.31.로 청구법인의 공사기간과 같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 외 윤○○이 쟁점공사에 관여한 사실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공사주체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모두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쟁점공사는 위 사실관계 5)의 쟁점공사 진행내역과 같이 2003.12월 이전에 지붕 슬래브배근 완료, 승강기설치 완성, 전기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 특정열 사용기자재 검사, 확인(도시가스),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조경검사완료, 소방시설 등이 완공 검사되어 하수관공사, 계량기 설치 등 일부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2003.12월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는 석공사, 건축가공, 철근, 앵글, 에어컨, 가스공사 등으로서 이러한 건물골격 및 내부시설 공사 또한 이미 2003.12월 이전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제공 완료일이 경과된 이후인 2004년 초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