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인 ○○○인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인 ○○○인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곡물 도·소매업을 개업일인 2001.0 5.16.부터 폐업일인 2005.06.23.까지 운영한 청구외법인 (주)○○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2005년 5월 및 6월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외법인이 2003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6,345,062, 050원의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당초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92 8,260,500원과의 합계인 7,273,322,550원에 단순경비율(97.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181,833,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20 05.07.01.과 2005.07.07.에 각각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 166,9 03,241원과 54,741,416원, 합계 221,644,657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이하 “쟁점 법인세 과세처분”이라 한다) 2005.07.04.에 청구외법인이 2003년에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지급하였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쟁점 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 변동통지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20 03년 귀속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2005.08.05.에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81,06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쟁점 소득세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쟁점 법인세 과세처분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가산금 239,674,320원(2005.08.17.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구○○(000000-0000000)을 2005.08.17.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법인세 및 가산금 117,710,38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쟁점 납부통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쟁점 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5.07.07.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07.27.자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05.10.3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의 내용은 쟁점 소득세 과세처분과 쟁점 납부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므로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쟁점 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납부통지처분도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김○○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김○○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들이 제출한 확인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i)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년 이상 곡물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대도매상으로 성장하였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ii)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 및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 계좌의 거래내역에 김○○과의 거래를 확인할 수 없고, 동(同)거래내역을 근거로 통화한 주요 거래처들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하였고 (iii) 청구인이 2004.08.25.에 ○○지방경찰청 강○○ 경사에게 진술하고 기명날인한 진술조서(이하 “쟁점진술조서”라 한다)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iv) 자료상 혐의자로 이미 3차례 고발된 김○○은 곡물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것과 달라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 소득세 과세처분 및 쟁점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5. 배우자(괄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에 의하면 설립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수는 10,000주(자본의 총액: 100,000,000원)이며, 매 사업연도 말의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청구인(49%), 구○○(30%), 청구외 구○○(000000-00 00000, 청구인의 장인; 7%), 청구외 박○○(000000-0000000, 청구인의 장모; 7%), 정○○(000000-0000000, 청구인의 동서; 7%)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05.16.에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해산 및 청산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의 존속 기간 동안의 임원은 위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들 중에서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외법원으로부터 매년 12,000,000원~18,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주주들과 김○○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구○○는 1992년, 1993년, 1997년 및 1999년에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업체인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등으로부터 매년 3,644,380원~9,075,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정○○은 1992년부터 20 03년까지 ○○시 ○○구 ○○동 ○○번지의 택시 운수업체인 (주)○○상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매년 8,183,526원~19,199,434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김○○에 대하여 2001.02.15. 이후 11회에 걸쳐 무재산의 사유로 총 114,874,860원의 체납액(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청구인과 구○○은 쟁점 소득세 과세처분과 쟁점 납부통지처분의 고지(통지)세액 외에는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곡물 도·소매업체인 ○○상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일인 1988.07.0 7.부터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직후인 2001.06.30.에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고, 나머지 주주들 중에서는 정○○이 2005.16.15.부터 개인택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은 다음 쪽의 표와 같이 5개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개업일 폐업일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1997.09.23. 2000.05.19. (주)○○씨스템 광고물 제작업
○○시 ○○구 ○○동 1997.11.05. 1999.11.13. (주)○○기업 컴퓨터 도매업
○○시 ○○구 ○○동 1998.06.24. 1999.12.31. (주)○○실업 식품 도매업
○○시 ○○구 ○○동 1999.02.22. 1999.04.22.
○○유통 자동판매기 도·소매업
○○시 ○○구 ○○동 2002.04.30. 2002.06.30.
• 배관 설비업
○○시 ○○구 ○○동
(6)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제세통합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신용카드할인업자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2003년 11월~12월에 양곡을 무자료 매입(3,297백만원) 및 이에 따른 매출 누락(3,854백만원)을 통한 제세탈루”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은 5개의 사업자들로부터 38매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37,833천원)를 교부받고 69개의 사업자들에게 241매의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83,744천원)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업자들 중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0,000,000원 이상인 17개의 사업자들 중 현재에도 계속 사업 중인 12개의 사업자들의 대표자 또는 구매 담당 직원들과 각각 통화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다양한 거래처에서 곡물을 구입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더라도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며,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외법인의 상호와 함께 청구인의 이름이 특별한 직책의 표시 없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8) 쟁점진술조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위의 사람(청구인)은 심○○ 등에 대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4년 8월 25일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② 저는 위 주거지(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며 ○○시 ○○구 ○○동 ○○호 소재 ○○농산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③ 그런데, 2003년 11월~12월 경 고향인 ○○도 ○○시의 후배인 김○○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하여 물어볼 말이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였습니다.
④ (문) 재산관계를 말하시오. (답) 부동산 시가 약 240,000,000원 상당, 동산 약 100,000,000원 상당, 월수입 5,000,000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⑤ (문) 경력을 말하시오. (답) 제가 1982년도에 군 전역을 한 후 현재까지 양곡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⑥ (문) 진술인은 김○○을 알고 있나요. (답) 예, 약 1년 전에 김○○이 자신의 삼촌하고 찾아와 쌀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잡곡과 쌀 등을 매입하여 가면서 알게 되면서 10~15회 가량 거래를 하여 알고 있습니다.
⑦ (문) 김○○으로부터 농협 쌀을 매입하게 된 경위를 말하시오. (답) 김○○이 2003년 5월~6월 경 ○○시로 상경하여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사촌과 쌀가게를 한다고 하면서 쌀과 잡곡을 사갔는데 김○○은 ○○시 ○○구 소재에서 ○○ 농산이라는 상호로 쌀가게를 하면서 저에게 10~15회 가량 쌀을 구입하여 간 후, 2003년 9월말 경 김○○이 ○○시에서 쌀이 올라오는데 받겠느냐고 하여 승낙하고 ○○시, ○○군과 생산지 불상의 쌀을 약 10대 가량(1대는 5톤 차량으로 20킬로그램 450포에서 500포씩 적재함)을 받았는데, 2003년 10월말 경 내지 11월 초순 경 김○○이 “농협쌀을 받아 보겠느냐”고 하여 제가 승낙하고 김○○으로부터 약 40대 분량을 받아 제가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상에게 넘겼던 사실이 있습니다.
⑧ (문) 진술인의 월매출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 저는 ○○시에서 10대 도매상에 속하는데 저의 1일 매출은 20,000,000원~40,000,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⑨ (문) 김○○이 신용카드 연체 대납 의뢰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유통센터에서 쌀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나요. (답) 저는 김○○이 타인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
⑩ (문)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입니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이 대표자이면서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무역업을 운영한 (주)○○무역의 개업일인 2002.03.02.부터 폐업일인 2004.06.30.까지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김○○을 2005.03.31.에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통합전산망이나 등기부에는 김○○이 (주)○○무역의 임원이나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10) ○○은행 ○○동 지점이 2005.06.07.에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서에는 2003년에 총 810회의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입금액과 출금액의 총계는 각각 2,450,968,019원과 2,444,729,060원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 ○○지점이 2005.06.03.에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서에는 2003년에 총 2,443회의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입금액과 출금액의 총계는 각각 6,940,479,381원과 7,093,723,780원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다음 쪽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입·출금 거래가 확인되는 사업자들은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2003년에 청구외법인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곡물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 05.06.15. 또는 2005.06.16.에 작성하였다. 사업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청구인에게 출금 회수 금액 회수 금액 박○○ (미등록) 18 157,840,000원 41 664,693,000원 김○○
○○농산
○○시 ○○구 ○○동 62 496,990,350원 김○○
○○유통
○○시 ○○구 ○○동 18 180,593,000원 박○○
○○마트
○○시 ○○구 ○○동 12 289,000,000원 안○○
○○상회
○○시 ○○구 ○○동 12 112,034,000원 임○○
○○양곡
○○시 ○○구 ○○동 2 25,502,000원 25 290,791,750원 장○○ (미등록) 8 115,366,390원 정○○
○○○○
○○시 ○○구 ○○동 45 151,077,750원 정○○
○○상회
○○시 ○○구 ○○동 22 64,351,000원
(12)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입·출금 거래가 확인되는 사업자들은 처분청의 조사 이후 2003년에 청구외법인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곡물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5.07.28. 또는 2005.07.29.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업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청구인에게 출금 회수 금액 회수 금액 설○○
○○유통
○○시 ○○구 ○○동 3 30,881,000원 62 192,667,500원 김○○
○○쌀집
○○시 ○○구 ○○동 100 1,165,001,050원 13 281,911,000원 조○○ (미등록) 8 83,933,000원 55 341,319,525원
(13) 청구인은 김○○이 2001.05.24.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同)확인서의 내용은 “상기 사업자(청구인)는 김○○이 2001년 5월 경 (주)○○농산 양○○에게 부탁하여 앞으로 (주)○○농산을 김○○이 운영하였으며 실거래처와 사업을 김○○이 한 것으로 확인하며 양○○에게 위 사업자로 문제가 발생될 시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이다. 동(同)확인서는 수기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전산출력물이며, 김○○의 이름과 함께 찍힌 도장(아래의 왼쪽)은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김○○의 인감증명서의 것(아래의 오른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4) 쟁점①에 대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은 비록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라고 주장하지만 (i)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전인 2004년에 작성된 쟁점진술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이후 같은 장소에서 곡물 도·소매업체인 ○○상회와 청구외법인을 상호만 바꿔서 큰 규모로 운영하였고 (ii) 청구외법인의 임원과 주주의 구성이 모두 청구인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소규모의 가족기업인 것으로 보이고 (iii) 사업운영 내역 및 청구인의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김○○이 청구외법인과 특별히 관련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iv) 설질운 등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김○○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는 그 작성일자(2005.07.28. 또는 2005.07.29.)가 박○○ 등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상반되는 내용의 확인서의 작성일자(2005.06.15. 또는 2005.06.16.)보다 늦어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v) 김○○의 확인서도 수기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인감과 약간 다른 도장이 찍힌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iv) 청구인이 무재산으로 이미 거액의 체납액이 결손처리된 김○○에게 이 건 고지(통지)세액을 전가(轉嫁)하여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v) 김○○이 개업일(2001.05.16.)에 거액의 체납액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였다는 주장도 김○○이 2002.04.30.에 배관 설비업체를 개업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쟁점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쟁점②에 대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우선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6) 청구외법인과 같은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등기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건에서 청구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 사업연도 말의 보유주식 비율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을 배우자인 구수연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또한, 쟁점①에 대한 검토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