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매입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 매입 및 접대와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료상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매입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 매입 및 접대와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파이프 및 강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정○○(상호 “○○물산”으로서 이하 “○○물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1기 14,390,909원 및 2002년 2기 8,600,000원 공급가액 계 22,990,909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신고시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25,189,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06월경 위 ○○물산을 조사한 결과, ○○물산을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07.15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9,757,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물산으로부터 거래처에 명절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선물세트를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은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텔레뱅킹 등의 홈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 관행상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구입한 선물세트는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운송 택배 등을 통하여 거래처에 성의표시로 제공하고 정당하게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물산이 단순히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물산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선물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물산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물산은 선물세트, 한방홍삼차, 기타 차류등의 매입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건이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 인출내역 또한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먼저 청구법인은 ○○물산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선물세트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선물지급 거래처 명단, 선물세트 목록, 동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근거로 작성된 거래처의 확인서, 매입장 및 접대비 계정별 원장과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경리일보 및 예금계좌 입출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물산에 대하여 2002년 1기~2002년 2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물산은 동 기간동안 선물세트, 한방홍삼차, 기타 차류의 매입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16개 업체에게 선물세트를 매출하였다고 교부한 세금계산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가전제품등의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