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입가액을 실제 수입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58 선고일 2006.05.29

○○평가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수입처를 설득하여 높은 가격의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을 메일로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 수입가액보다 과다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다계상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 7.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료용품 등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동안 미국 A○○사, A○○사 등으로부터 의료용 Catheter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구매가격을 실제보다 1,594,431,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한편 다른 내용을 시 부인 한 후, 2005. 2.14. 청구법인에게 별지【표 1】고지세액 내역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거래가 사실거래임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수입면장, 수입세금계산서, 거래처인 A○○사 등의 거래사실인증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세관장의 고발서 내용만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위반과 위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판결[○○지방법원○○○○, ○○○○(병합, 2005. 2. 3. 선고)]에서 쟁점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거래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8.12.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동안 미국 A○○사, A○○사 등으로부터 의료용 Catheter 등 의료기기를 수입하였고, 그 구매가액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표 2】 [카데터의 신고원가와 실제원가 등 내역] (단위: 원) 기별

① 신고원가

② 실제원가

③ 차액(①-②)

④ 관세 과대계상 원가 (③ +④) 계 5,487,279,920 3,994,663,281 1,492,616,639 101,815,331 1,594,431,970 2001년 2기 211,474,560 117,301,707 94,172,853 7,533,828 101,706,681 2002년 1기 905,488,000 532,949,055 372,538,945 29,803,116 402,342,061 2002년 2기 662,526,000 377,710,424 284,815,576 22,785,246 307,600,822 2003년 1기 1,350,129,530 1,067,957,909 282,171,621 22,573,730 304,745,351 2003년 2기 1,037,843,210 859,712,959 178,130,251 7,693,420 185,823,671 2004년 1기 1,319,818,620 1,039,031,227 280,787,393 11,425,991 292,213,384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주)○○의 수입, 통관, 대금지급 등 국제영업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 최○○의 사위이자 피고인 (주)○○의 상무였던 정○○, 그리고 이○○(○○Lee), 김○○(○○Kim) 등이 담당하였는데, 수입회사인 미국 A○○사, A○○사, 캐나다 N○○사 등과 체결한 수입물품의 단가는 피고인들이 실제 수입신고한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위 단가를 ○○평가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위 수입회사들을 설득하여 높은 가격(overvalue)의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을 이○○를 통해 이메일로 요청하여 그 수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최○○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수입회사 담당자들의 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위 예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동 판결문에 의하면, “다만, 정○○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신고하고 그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단가와의 차액은 다시 수입회사들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피고인 최○○의 미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비자금으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현지에서 운용하는 피고인 최○○의 계좌가 있는 ○○Bank로부터 예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2.11.21.부터 2004. 6. 20.까지 사이에 피고인 최○○의 위 계좌로는 피고인들이 반품된 제품의 가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미화 24,668.25불이 A○○사로부터 한 차례 입금된 외에 미국 A○○, A○○사나 캐나다 N○○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돈은 없는 것으로 나오므로 이에 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위 ○○지방법원의 판결[2005. 2. 3. ○○○○, ○○○○(병합)] 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3) 즉, 쟁점금액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구매가액과의 차액을 수입회사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 2) 즉, 청구법인의 수입업무(통관, 대금지급 등 국제영업 전반)를 담당하였던 자들과 수입처가 체결한 수입물품의 단가가 실제 수입신고한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평가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위 수입회사들을 설득하여 높은 가격(overvalue)의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을 메일로 요청하여 그 수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실, 공판절차에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회사 담당자들의 각 인증서와 예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