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손금부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57 선고일 2005.12.12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금융증빙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서 전기, 전자, 통신장비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1. 1. 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중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에 소재한 청구 외 ○○전자 임○○(이하 “○○전자”라 한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479,29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공급가액 22,591천원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공급가액 456,70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12. 7.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4,296,3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2,189,6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5. 1. 7.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7,756,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금액 중 266,690천원의 부품은 청구 외 ○○전화(주)가 발주한 ○○○에 소요되는 부품으로서 청구법인은 2001년 1월부터 ○○전자로부터 위 전자부품을 공급받아 2001년 8월부터 청구 외 ○○(주)을 통하여 청구 외 ○○전화(주)에 ○○○을 납품하였으며, 나머지는 ○○○ 단말기 등의 연구개발용으로 2002년에 94,656천원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였고, 2002년에 청구 외 ○○(주)에 매출한 제품의 부품으로 117,933천원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전자로부터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10%를 할인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전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니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한 바,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전자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22,591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 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전자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4. 6.30.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1년 매출금액은 2,496백만 원이고, 매입금액은 2,390백만 원으로 부가가치율은 4.2%인 바, 이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2.75%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동종업종의 타 사업자에 비하여 외주가공비를 많이 지출하여 부가가치율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년 매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 1,936백만 원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더라도 22.4%에 불과하여 동종의 전국평균에 비하여 과소하고, 2001년의 청구법인재고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청구법인도 재고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전자로부터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10%를 할인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전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고, 현금으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거액의 대금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분실 및 지급 편의상 온라인 송금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2,591천원의 공급대가 24,85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소액의 대금지급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면서도 그보다 수십 배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