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가공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54 선고일 2006.04.03

세금계산서 금액 중 상당부분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6.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 4,060원 (당초 2,907,970원에서 2005. 7.14. 감액경정 1,323,910원)과 2003. 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96,930원(당초 4,013,700원에서 2005. 7.15 감액경정 1,816,77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상호: (주)○○건설)이다.
  • 나. 청구법인은 ○○산업(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에게 ○○국도유지건설 사무소가 발주하는 국도○○호선 ○○~○○간 11.5km~11.3km○○5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와 관련한낙석 방지망 및 낙석 방지책 설치 하도급 공사(공사기간: 2003. 7.20.부터 2003. 9.10.까지)(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고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29,17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 중인 청구외 업체와의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거래내용 조회를 의뢰받고 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공급가액 10,993,18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 6.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07천원 및 법인세 4,01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정상거래이며 단순히 일부 금액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하여 현금지급한 부분만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하도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중간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 외 업체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거래내용 조회를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 하였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 중 일부공사는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중 2003.10.14. 청구 외 업체의 통장으로 지급한 10,000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 외 업체에 2003.10. 1. 지급한 10,000천원의 금융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정상거래로 보아 2005. 7.14. 직권경정 하였으나 금융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 받고 ○○~○○간 11.5km지점에 대하여 ○○시 소재 청구 외 업체에게 공사금액 32,092,500원(공급대가)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의 대금은 2004.10. 1.에 10,000천원, 2004.10.14.에 10,000천원을 청구 외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에서 청구 외 업체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업체에 대한 2003년 제2기와 2004년 제1기의 매출처 조사결과 청구 외 업체와 거래처간에 공사대금이 통장으로 수수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 외 업체 대표의 진술에서도 공사와 관련된 장비 임대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2003년 제2기와 2004년 제1기에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2004년 제2기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실지 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허위 또는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 외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목공사업체인 청구법인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고, 청구 외 업체는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공사를 제공하였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청구 외 업체는 2003년 제2기에는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청구 외 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년 제2기에 발행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상당부분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