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대금명세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부외자금이 법인의 별도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이 자금이 카드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조사하도록 한 사례
신용카드결제대금명세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부외자금이 법인의 별도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이 자금이 카드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조사하도록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 4.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493,041,140원과 농어촌특별세 3,227,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백화점 매장에서 신용카드 과다발행(가매출) 여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출누락 자금으로 송금하였는지 여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입고․처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외원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법인은 1989. 1. 1.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와이셔츠를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에서 2005. 5. 3.~2005. 6.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 등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2005. 7. 8. 청구법인에게 2001~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493,041,140원과 농어촌특별세 3,227,300원, 계 496,26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법인세 등 경정․결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매출누락 가공경비 원가추인 상여처분 법인세 농특세 2001 368,209,330 110,538,909 283,437,463 129,048,220 2002 340,888,185 103,672,545 260,937,203 85,538,860 1,409,060 2003 443,531,382 74,444,036 405,996,080 138,523,900 1,637,990 2004 446,433,245 (8,000,000) 134,723,200 232,184,109 328,292,729 139,930,160 180,250 계 1,599,062,142 (8,000,000) 134,723,200 520,839,599 1,278,663,475 493,041,140 3,227,300 ※ 2004년분 매출누락 8,000,000원은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분임.
1. 위 <표1>의 매출누락 금액과 조사 시 손금가산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고, 추가 손금 요구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호 비교하여야 하며,
2. 2004사업연도에는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한 가공매입금액 134,723,200원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에 가산하거나 손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매입액이 매출누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표2> 매출누락 금액과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금액 비교표 (단위: 원) 사업연도 매출누락(1)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금액 비 율 (2/1) 조사 시 원가추인 원가추인 추가요구 계(2) 2001 368,209,330 110,538,909 96,636,364 207,175,273 56.3 2002 340,888,185 103,672,545 223,047,772 326,720,317 95.8 2003 443,531,382 74,444,036 159,409,591 233,853,627 52.7 2004 446,433,245 (134,723,200) 232,184,109 215,982,391 448,166,500 77.1 계 1,599,062,142 (134,723,200) 520,839,599 695,076,118 1,215,915,717 70.1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에서 2005. 5. 3.~2005. 6.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매출누락 1,599,062,142원, 가공매입 134,723,200원 등이 적출되어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5. 7. 8. 청구법인에게 2001~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93,041,140원과 농어촌특별세 3,227,300원, 계 496,268,4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관련 부가가치세 276,433,110원은 2005. 6.10.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 아울러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할 목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5. 6.27. 벌과금 402,312,860원을 통고처분 하였음이 조세범칙처분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매출누락금액 중 대부분을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들의 카드로 구매한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카드사 발행)에 의하면, 대표자 외 13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 총액은 931,443,650원으로 확인되며, 이 중 청구법인이 장부상 원가에 기 반영한 금액은 166,859,920원이고, 나머지 695,076,118원은 원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개인별 신용카드 구매금액 및 손금가산 요구액 (단위: 천원) 성 명 관계 거래기간 구매금액 장부계상액 누락금액 손금가산요구 (부가가치세제외) 장○○ 대표
2001. 2. ~2004. 6. 214,591,200 214,591,200 195,082,910 김○○ 직원 2003.11. ~2004.12. 34,262,350 9,238,000 25,024,350 22,749,409 홍○○ 타인
2001. 1. ~2003.11. 111,740,400 20,710,400 91,030,000 82,754,545 김○○ 직원
2004. 4. ~2004.12. 51,391,300 24,081,600 27,309,700 24,827,000 이○○ 직원
2002. 5. ~2004.10. 88,309,000 27,617,150 60,691,850 55,174,409 이○○ 직원
2001. 5. ~2004. 6. 47,559,200 316,000 47,243,200 42,948,364 문○○ 직원
2003. 2. ~2004.12. 86,081,580 23,776,400 62,305,180 56,641,073 김○○ 직원
2004. 5. ~2004.12. 20,060,800 5,152,800 14,908,000 13,552,727 김○○ 타인
2004. 3. ~2004.11. 12,819,900 2,785,800 10,034,100 9,121,909 문○○ 타인
2003. 3. ~2004. 6. 4,521,300 2,480,800 2,040,500 1,855,000 손○○ 직원
2001. 8. ~2004.11. 209,172,620 40,411,770 168,760,850 153,418,955 최○○ 타인
2003. 7. ~2004.12. 29,756,400 4,565,800 25,190,600 22,900,545 장○○ 타인 2003.12. ~2004. 6. 6,484,800 999,400 5,485,400 4,986,727 이○○ 타인
2003. 5. ~2004. 7. 14,692,800 4,724,000 9,968,800 9,062,545 계 931,443,650 166,859,920 764,583,730 695,076,118
3. 청구법인이 제출한백화점 매장별 가매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1~2004사업연도 중 백화점 매장별 가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백화점 매장별 가매출 현황 (단위: 원) 매 장 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백화점
○○ 점 3,000,000 8,000,000 9,961,000 11,140,400 32,101,400
○○ 점 344,000 5,490,100 5,834,100
○○ 점 340,000 340,000
○○ 점 25,299,600 140,355,750 87,054,670 65,698,600 318,408,620
○○ 점 10,597,000 10,597,000
○○ 점 2,046,800 2,046,800
○○ 점 46,799,400 14,708,600 33,887,400 95,395,400
○○ 점 3,189,000 783,400 5,701,400 9,673,800
○○ 점 7,123,400 77,471,800 30,652,200 89,050,080 204,297,480
○○ 점 1,666,000 492,800 2,158,800
○○ 점 44,455,800 836,000 45,291,800
○○ 점 17,599,000 17,599,000
○○ 점 8,883,800 8,883,800
○○ 백화점
○○ 점 7,560,800 6,810,500 4,492,000 18,863,300
○○ 점 275,200 1,548,800 67,435,200 69,259,200
○○ 점 2,875,200 1,018,000 57,561,950 61,455,150
○○ 점 15,743,900 15,743,900
○○ 점 2,630,000 6,850,200 9,480,200
○○백화점
○○ 점 4,013,900 4,013,900 계 106,300,000 245,352,550 257,634,770 322,156,330 931,443,650
4.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가매출을 일으키고 카드결제대금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카드 명의자별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 카드가맹계좌에 송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개인별 카드가맹계좌에 송금내역 (단위: 원) 성 명 구매금액 송 금 액 송금계좌 송 금 자 대표자 214,591,200 214,591,200 대표자분 전액 송금 간주 김○○ 34,262,350 36,138,26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대표자, 홍○○, 유○○ 홍○○ 111,740,400 104,464,400
○○은행 000-00-000000 대표자, 손○○, 홍○○ 김○○ 51,391,300 50,210,560
○○은행 000000-00-000000 외 2 청구법인, 대표자, 홍○○ 이○○ 88,309,000 115,765,050
○○은행 000000-00-000000 외 1 청구법인, 대표자, 홍○○ 이○○ 47,559,200 62,106,400
○○은행 000-00-000000 외 1 대표자, 손○○, 장○○ 문○○ 86,081,580 78,238,520
○○은행 000-00-0000-000 청구법인, 대표자, 유○○, 홍○○, 김○○ 20,060,800 20,060,000
○○은행 000-00-0000-000 외 1 청구법인, 대표자, 류○○, 홍○○ 김○○ 12,819,900 12,819,9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대표자, 홍○○, 문○○ 4,521,300 10,654,700
○○은행 000-00-000000 대표자, 유○○, 손○○, 손○○ 209,172,620 208,819,070
○○은행 000000-00-000000 청구법인, 대표자, 장○○, 손○○, 홍○○, 최○○ 29,756,400 50,738,750
○○은행 000-00-0000-000 청구법인, 대표자, 유○○ 장○○ 6,484,800 6,484,800
○○은행 000000-00-000000 대표자 홍○○, 이○○ 14,692,800 31,646,600
○○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 대표자, 손○○, 홍○○ 계 931,443,650 1,002,738,210
5. 청구법인은 카드 구매자금에 대해서 그 자금의 원천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계좌는 4개로서, 거래처인 ○○어패럴 대표 손○○ 명의의 차명계좌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영업부장, 경리직원 등의 명의로 된 계좌이고, 이들 계좌에 입금자는 청구법인과 무자료 거래한 자들로서 입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카드 명의자에게 송금한 자금의 원천 (단위: 원) 예 금 주 계 좌 명 입 금 자 입 금 액 비 고 손○○ (○○어패럴 대표)
○○은행 000-00-000000
○○산업 (○○백화점) 468,243,259 매출누락 952백만원
○○은행 000-00-000000 (주)○○아울렛 353,676,938 장○○ (영업이사)
○○은행 0000-000-000000 최○○(○○대리점) 53,000,000 매출누락 100백만원 유○○ (영업부장)
○○은행 000000-00-000000 송○○(○○○○) 66,958,500 매출누락 85백만원 이○○(○○○○) 186,000,000 매출누락 146백만원 유○○(○○대리점) 27,346,000 매출누락 38백만원 홍○○ (경리사원)
○○은행 00000-00-000000 박○○(○○어패럴) 65,912,000 매출누락 78백만원 전○○(○○아울렛) 12,718,000 매출누락 20백만원 계 1,233,854,697
6. 청구법인과 백화점과의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 가) 매출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수수료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백화점에 입점하여 자사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여 와이셔츠를 판매하고, 영수증은 백화점 포스시스템이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행함에 따라 모든 매출액은 백화점으로 집계되며, 백화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수수료(35~37%)를 징수하고 있다.
- 나) 세금계산서는 물품이 백화점에 입고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백화점은 매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백화점에 물품 입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백화점매장에서 판매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백화점은 물품 입고 시 장부상 매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 다) 백화점의 경우 판매마진(매출액-매입액)은 곧 수입수수료이므로 판매마진과 수수료를 일치시키기 위해 매 분기 말에 세금계산서를 정산하여 수수하고 있다. 백화점은 물품 입고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으로 계상하지만, 판매는 청구법인 직원이 백화점에 파견되어 전담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징수하고 있어 판매마진과 수수료가 일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 분기 말에 세금계산서 수수 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7.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가)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백화점의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으로부터 사원 명의 신용카드로 자사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백화점 및 아울렛매장 등에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지 아니한 금액 520,839,599원(2001년 110,538,909원, 2002년 103,672,545원, 2003년 74,444,036원, 2004년 232,184,109원)을 추가 손금추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나) 손금으로 인정한 개인별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문○○ 외 8명 명의로 된 520,839,599원(문○○ 49,424,400원, 장○○ 20,318,364원, 정○○ 23,006,000원, 박○○ 123,772,727원, 이○○ 128,747,818원, 송○○ 60,515,564원, 김○○ 35,817,636원, 최○○ 36,088,545원, 홍○○ 43,148,545원)임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매출 관련 서류에 의하면, 월별로가매출 보고의 건이라는 기안문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하였는 바, 기안문서에는 매장별 총가매출액, 카드대금 선지급액, 미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표에는 개인별 미지급액 송금내역과 개인별 카드 사용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백화점 매장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직원 등의 카드를 이용하여가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카드대금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부외자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서 부외원가에 해당하지만, 세무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이 중 일부금액인 521백만원만 제출하여 매입원가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미처 제출하지 못한 부외원가 695백만원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 후 물품이 청구법인에 입고되어 재판매되는 등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상품)으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수불부 등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관련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물품을 실지 구매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자금의 명세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부외자금이 청구법인의 별도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이 자금이 카드 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국세청 조사 시에 521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손금인정을 요구한 695백만원도 신용카드 명의자만 다를 뿐 그 거래행태는 전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의 일관성과 적법한 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처분청의 추가적인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백화점 매장에서 신용카드 과다발행 여부, 매출누락 자금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송금 여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입고․처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외원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