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번복하여 사용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급여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계상된 인건비를 가공의 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정당함
사용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번복하여 사용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급여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계상된 인건비를 가공의 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제조 및 원피가공업을 영위하다 2002.12.311. 폐업한 법인으로 2001사업 연도에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공계상한 급료 11,526,4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200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 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05.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778,550원을 고지 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2005.7.6.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 (이하 “
○○○ ”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을 별첨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와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526,480원을 지급하였다.
○○○ 은 이에 대하여 2005.8.19.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급여 및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그 밖의 증거서류제시를 요구하나 2003년 8월경 포천시 일대 수해시 장부 등 일체의 서류가 일실되어 부득이 세무사사무실에 보관 중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청구 법인에서 근무했던
○○○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 의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면서 2001.1월부터 7월까지 급여로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 2003.10.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 은 2001.1월부터 2001.4월 까지 4개월간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로 5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1.6월부터 는 (주)
○○ 에 근무하였다고 확인(국세청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하해서도 동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됨)하였다. 그러나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 의 또 다른 확인서에서는 2001.1월 부터 7월까지 근무하였고 2001년에 수령한 급여액이 16,526,480원이라고 확인하여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확인내용의 일관성이 없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 며, 그 외에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에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당초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2001.12.31. 개정)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부칙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2001사업년도의 회계장부에 총매출액을 8,510,698,437원으로 하고 급료와 임금 114,351,690원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그 사업년도 법인세 10,284,849원을 2002.3.31.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내용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세원관리 1과장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 의 이중근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허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세원관리 2과장 앞으로 통보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 및 처분청이
○○○ 로부터 2003.10.28.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 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5.17 법인세등 과세자료 소명안내서를 발송하여 2005.5.31.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회신이 없어 청구법인이 장부상 급료로 계상한 청구법인에 근무한
○○○ 의 급료 16,526,480원 중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7.1. 법인세 5,778,550원을 추가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5.7.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에게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한 사실이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 당초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처분청 확인시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했는데 실제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으로 총 1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에 재직기간도 2001.1월~4월이 아닌 2001.7월까지 근무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재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 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청구주장의 정당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 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8.19.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가공급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은
○○○ 의 이중근로소득자료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 이 2003.10.28. 작성한 당초 확인서에 의하면 2001.1월부터 2001.4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이 때 지급받은 급여는 5백만원이며 쟁점금액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것으로,
○○○ 이 위와 같이 사후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고 하더라도 가공계상된 쟁점금액이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바뀔 수는 없는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2. 그리고 쟁점금액이 가공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나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아니 라 급여 및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 예를 들면 급여가 입금된 통장이나, 급여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3.8월경 포천 시 일대 수해로 장부 등 일체의 서류가 일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서류가 일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더구나
○○○ 이 당초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그 내용을 번복한 것 등으로 미 루 어보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을 실제
○○○ 에게 지급된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 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