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43 선고일 2006.04.03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점과 사업자도 아닌 자료상 행위자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 ○○호에서 핸드폰 및 이어폰에 장착하는 스피커 및 리시버유닛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 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1기 102,277,200원, 2001년 2기 193,761,519원, 2002년 1기 183,160,000원, 2002년 2기 180,298, 975원 합계 659,497,694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고, 위 금액 659,497,694원을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어음 등으로 지급한 금액 195,512,694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463,9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 7.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5,780,830원, 2001년 2기분 32,750,500원, 2002년 2기분 33,751,74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 123,501,160원, 2002사업연도 83,426,360원 합계 289,210,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임(FRAME)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결제는 현금(17회, 입금표 수령), 계좌이체(12회), 무통장입금(11회), 타수어음 등으로 결제해 주었음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에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프레임 등을 구입하는 절차는 거래명세표와 프레임 등의 재화를 비교 검토하여 일치되었는지 확인 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를 해오고 있는바, 실물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659,497,694원을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조사결과 어음결제분 등 195,512,694원은 정상거래로, 현금결제․무통장입금분 등 차액인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고정자산의 수선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1년 1기 78,181,818원, 2001년 2기 170,000,000원, 2002년 2기 215,804,346원 합계 463,986,164원을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계 2001년 1기 102,277,200 10,227,720 112,504,920 2001년 2기 193,761,519 19,376,151 213,137,670 2002년 1기 183,160,000 18,316,000 201,476,000 2002년 2기 180,298,975 18,029,897 198,328,872 합 계 659,497,694 65,949,768 725,447,462
  • 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관련 증빙서류 검토한 결과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659,497,694원 중 어음결제 등 195,512,694원은 정상거래이며 차액 463,985,000원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 중에서 현금으로 결제된 2001년 1기 85,000,000원, 2001년 2기 187,000,000원과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된 2002년 2기 237,384,780원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별 매입액 (공급대가) 대금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2001년 1기 112,504,920 91,500 0 93,254,236 2001년 2기 213,137,670 18,062,500 11,658,300 197,700000 2002년 1기 201,476,000 4,914,800 3,473,680 107,857,200 2002년 2기 198,328,872 75,025,597 206,168,405 7,700,000(어음) 합계 725,447,462 98,094,397 221,300,385 406,511,436 결제일 금액 결제수단 관련증빙 수취인명 01.04.26. 7,254,236 현금결제 입금표 김○○ 01.04.30. 28,000,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1.05.31. 30,000,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1.06.30. 28,000,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소계 93,254,236 01.07.31. 27,000,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1.07.31. 8,800,000 현금결제 입금표 김○○ 01.08.30. 25,000,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1.09.30. 25,000,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1.11.15. 24,604,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1.11.30. 30,000,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1.11.30. 7,400,000 현금결제 입금표 김○○ 01.12.10. 20,080,000 현금결제 입금표 01.12.31. 29,816,000 현금결제 입금표 소계 197,700,000 02.02.15. 2,565,200 현금결제 입금표 신○○ 02.04.18. 42,036,5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2.05.30. 34,523,5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02.06.30. 28,732,000 현금결제 입금표 정○○ 소계 107,857,200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결제의 증빙 중 결제수단이 현금인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마) 2004.12.21. 출력한 쟁점거래처의 ○○은행 ○○지점의 계좌(000-000000- 0-000)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대부분이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되었고 거래점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일 입금내역 출금내역 거래점 입금일시 입금액 출금일시 출금액 02.07.24. 10:02:45 28,875,000 10:03:48 28,875,000 0276 02.07.31. 15:48:10 30,019,780 15:49:36 30,019,780 0276 02.10.17. 11:48:21 85,000,000 11:49:51 85,000,000 0107 02.10.15. 11:16:02 33,000,000 11:18:47 33,000,000 0107 02.12.30. 15:22:32 60,490,000 16:05:33 60,690,000 0276
  • 바) 위 현금수취인 정○○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의 공동사업자로 2001.11.19.부터 2001.11.20.까지와 2002. 3.20.부터 2002. 4.25.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급여수령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정○○은 2001. 7.28.부터 2002. 6.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자료상행위를 하여 2004. 6.18.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임(FRAME)등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결재 관련 입금표 작성인 정○○은 입금표 작성시점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도 아니며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이 제품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입금표가 발행된 점, 위 정○○은 2001. 7.18.부터 2002. 6.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자료상행위를 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현금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원천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은행 확인증(계산서 겸용)의 쟁점거래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를 보면, 2002. 7.12. 신규로 계좌를 개설 후 전시한 계좌입출금내역조회표와 같이 입금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바로 인출된 점과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