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점과 사업자도 아닌 자료상 행위자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점과 사업자도 아닌 자료상 행위자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임(FRAME)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결제는 현금(17회, 입금표 수령), 계좌이체(12회), 무통장입금(11회), 타수어음 등으로 결제해 주었음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에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프레임 등을 구입하는 절차는 거래명세표와 프레임 등의 재화를 비교 검토하여 일치되었는지 확인 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를 해오고 있는바, 실물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659,497,694원을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조사결과 어음결제분 등 195,512,694원은 정상거래로, 현금결제․무통장입금분 등 차액인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