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하도급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제시한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하도급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5. 7. 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260,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국법인은 1992.9.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1년 2기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산업 서○○(이하“○○산업”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60.000천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가액을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2월 ○○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액을 200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5.7.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86천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260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하○○(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66,000천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2001.11.3. 청구외 ○○진흥공사가 발주한 ‘○○․○○․○○․○○지역의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및 재활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41,829천원에 수주하고, 동 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 김○○에게 76,000천원(이하 “하도금대금”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진흥공사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을 받아 김○○의 금융계좌로 하도급대금을 송금하였다. 다만, 김○○가 본인의 사업형편상 세금계산서를 방행하기 곤란하다며 ○○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김○○가 ○○산업에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이를 수취한 것이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김○○가 쟁점공사를 시공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김○○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와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주어 쟁점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김○○는1996.2.7.~2003.6.30.까지 ○○건설중기를 운영하던 중기사업자로 현재는 사망한 자이고, 2001년 중기사업 매출로 25,203천원을 신고하고 있어 김○○가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입금확인증도 본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대금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가못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법인에게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7,260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쟁점대가를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kores-○○○-○-○○호)의 내용을 보면, 2001.11.3. ○○진흥공사와 계약금액을 141,829천원으로, 계약보증금을 28,365천원으로, 공사기간을 2001.11.9.~2001.12.24.로, 공사현장을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으로 하여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및 재활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11.8. 청구법인과 김○○ 사이에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금액을 76,000천원으로, 계약금을 6,000천원으로, 잔금을 준공후 1개월 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김○○에게 위 공사를 하도글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1년 제2기에 ○○진흥공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28,935천원(공급대가 141,82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 은행
○○○
• ○○○○○○○
• ○○
• ○○○) 및
○○ 은행
○○ 지점이 확인한 입․출금전표를 보면, 2001.11.10.청구법인이 11,700천원을 출금하여 김○○(
○○ 은행
○○○○○○
• ○○
• ○○○○○○)에게 6,000천원을 송금하였고, 2002.1.12.
○○ 진흥공사로부터 141,829천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김○○에게 70,0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진흥공사에 제출한‘지하수 폐공관리 시범사업 보고서’ 원본 책자를 보면, 1500여 쪽의 분량이고, 폐공처리 모식도 및 공구별 작업사진이 있으며, 공사기간 총괄표에는
○○ 지역에 6군데,
○○ 지역에 16군데,
○○ 지역에
○○ 시등 13개 시․군․구에서 78군데,
○○ 지역에
○○ 시 등 시․군․구에 52군데에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공처리 작업일지에는 시공업체가 청구법인으로, 김○○가 잡업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는 1996.2.7.부터 2003.6.30.까지
○○ 건설중기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판 단】
○○진흥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 ○○진흥공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진흥공사로부터 쟁점공사를수주한 것으로 보이고,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고,'지하수 폐공관리 시범사업 보고서'를 김○○가 작성한 점으로 보아 김○○가 동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공사 대금이 2002.1.12. ○○진흥공사로부터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청구법인이 김○○에게 하도급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공사를 김○○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1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