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41 선고일 2006.06.26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073,170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0,020원 및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78,652,002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42,694,5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에게 2003년 과세연도 인정상여액 중 46,963,95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한다.

3.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 중 ○○장식 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 금액 중 22,694,500원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 9. 9.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일반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1기 중 ○○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지상에 19세대, 같은 곳 ○○번지 외 1필지 지상에 16세대, 같은 곳 ○○번지 외 1필지 지상에 16세대의 다세대주택 하도급 신축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시 도배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청구 외 ○○장식공사 대표 문○○(이하 “○○장식 문○○”이라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3. 1.28.자 공급가액 29,090천원, 2003. 2.20.자 공급가액 17,91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석재공사부분은 청구 외 ○○석재 노○○(이하 “청구 외 노○○”라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2003.2.20.자 공급가액 24,500천원, 이하 “쟁점 세금 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이하 “쟁점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자료인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료’를 수보한 후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장식 문○○의 직권 폐업일(직권폐업 처리일: 2003. 2.18.)인 2002.12.31.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②는 간이사업자인 청구 외 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05. 7. 7. 법인세 25,073,170원을 과세함과 동시에 쟁점 세금계산서①②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8,652,002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43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관련공사 기간(2002.10. 7.~2003. 2.28.) 중 도배공사부분은 ○○ 장식 문○○에게 시행하게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2003. 1.28.과 2003. 2.20.자로 수취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처분청에서 2003. 2.18. ○○장식 문○○을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장식 문○○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51,702천원 중 부가가치세 4,700천원을 제외한 47,002천원을 14회에 걸쳐 무통장입금, 자기앞수표, 현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과 자기앞수표 발행사실,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세통합전산망상에 ○○장식 문○○이 2003. 2.18. 직권으로 폐업처리(폐업일: 2002.12.31.)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1,702천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같은 관련공사에 대한 석재공사부분은 청구 외 ○○석재 황○○(이하 “○○ 석재 황○○”라 한다)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자 동업형식으로 사업을 같이 영위하던 간이 사업자인 청구 외 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인 바, 청구법인은 석재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실제 시공자인 ○○석재 황○○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는 등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간이사업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6,950천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다. ○○장식 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관련공사에 대한 도배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에서 2003. 2.18. ○○장식 문○○의 폐업일을 2002.12.31.로 소급처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관련공사의 도배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는 ○○장식 문○○은 2003. 2.18. 처분청 직권으로 폐업처리(폐업일: 2002.12.31.)된 사업자이고, 일부대금을 수취하고 영수증을 작성한 청구 외 ○○장식 이○○은 문○○의 처가 아니며, 청구 법인의 2003.12.31.현재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이 없어 2004년도에 지급된 공사 대금은 관련공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 나. 관련공사의 석재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는 ○○석재 황○○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은 2002.12. 6.과 2002.12.11.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발행일자는 그 이후인 2003. 2.20.이므로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금입금내역이 관련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 다. 별도 의견제시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거래상대방의 폐업 후에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간이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이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황과 제세신고상황에 대하여 본다.
  • 가) 1999. 9. 9.부터 건설/일반건축, 토목공사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3사업연도 공사금액 중 관련공사의 도급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3년도 중 관련공사 관련 도급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계약일 발주자 공사기간 세대수 도 급 계약금액

○○1차 다세대 2002.09.02. 신○○외15인

2002. 9.10. ~2003. 1.31. 16 644

○○1차 다세대 2002.09.02. 고○○외15인 ″ 16 642

○○2차 다세대 2002.10.06. 최○○ 2002.10. 7. ~2003. 1.28. 19 646

  •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신고상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공사수입금 당기 공사원가 당기순이익 비 고 2002 5,411 4,991 188 2003 6,398 5,954 255 2004 9,971 9,289 448
  • 다) 청구법인의 쟁점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경정 상황은 아래와 같은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5, 073,170원을 고지결정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결정상황 (단위: 백만원) 수입금액 각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추가고지세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6,398 6,398 282 353 282 353 53 78 25

2. 처분청이 2005. 7. 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 계산서①② 금액에 부가가치세 7,150천원을 포함한 78,652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청구 외 박○○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②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면세수입금액만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①②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유 공급일자 공급자 공사구분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부인사유 ‘03. 1.28.

○○장식공사 (

○○시

○○구

○○동) 도배공사 벽지 및 바닥재 29,091 2,909 32,000 폐업후거래 ‘03. 2.20. 17,911 1,791 19,702 ″ 소계 47,002 4,700 51,702 ‘03. 2.20. 청구외 노○○ (

○○시

○○구

○○동) 석재공사 24,500 2,450 26,950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합계 71,502 7,150 78,652 (단위: 백만원)

4.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430,03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관련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함에 있어 도배공사부분은 ○○장식 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토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거래상대방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장식 문○○에 대하여,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장식 문○○은 1992. 7.31.부터○○장식 공사라는 상호로 도매/벽지 및 장판지, 건설/도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 2.18. 직권폐업(폐업일: 2002.12.31.)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면세수입금액만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및 부인사유 (단위: 백만원) 공급일자 공급자 공사구분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부인사유 ‘03. 1.28.

○○ 장식공사 (○○시 ○○구

○○동) 도배공사 벽지 및 바닥재 29,091 2,909 32,000 -직권폐업일이후 거래분 * ‘03. 2.18. 직권 폐업처리 ‘03. 2.20. ″ ″ 17,911 1,791 19,702 계 47,002 4,700 51,702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공사에 대한 공사종류별․시공업체별 공사금액의 일자별 지급내역서(이하 “공사대금 지급내역서”라고 한다) 중 ○○공사 문○○에 대한 공사금액 일자별 지급금액과 지급에 대한 입증서류 검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일자별 공사금액 지급내역 (단위: 천원)

○○동 1차

○○동 2차 미지급

03. 1.28. 세금계산서

03. 1.29.

03. 2.24.

03. 2.20. 세금계산서

03. 2.20.

03. 4.23.

03. 4.28.

03. 5. 6.

03. 3.30.

04. 3.31

04. 4.20.

04. 8. 5. 식 대 대지급 32,000 공급가액 29,091 세액 2,909 20,000 (주1) 12,000 (주2) 19,702 공급가액 17,911 세액 1,791 702 (주3) 370 (주4) 260 (주5) 200 (주6) 1,000 (주7) 2,580 (주8) 5,000 (주9) 4,695 (주10) 195 (주11) 4,700 (부가세) (가) (주1) 20,000천원의 지급사실여부에 대하여 보면, 2003. 1.29. 청구법인의 통장(○○은행000-00-0000-000)에서 24,640,000원을 출금된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금액 중에서 20,000천원이 ○○장식 문○○에게 지급하였다고 ○○장식 이○○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주2) 12,000천원의 지급사실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3. 2.24.자 100만원권 수표 12매(○○은행 ○○지점에서 발행, 수표번호 라가00000000~00000000)를 발행한 후 청구법인이 이서하여 ○○장식 문○○에게 지급하였고, 동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은 ○○장식 문○○은 2003. 2.26. 자신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 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2006. 5.10. 당심에서 ○○은행 본점(○○시 ○○구 ○○동○가 ○○번지)과 ○○은행○○지점(○○도 ○○시 ○○구 ○○동 ○○번지)에 조회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의 회신내용과 동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등 금융조회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자기앞수표번호가 기재○○장식 이○○의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주3) 702천원은 현금지급분, (주4~주6) 830천원은 현장 인건비 대신지급분, (주8) 2,580천원은 ○○동 ○○호, ○○호, ○○호, ○○호의 하자보수비 대신지급분, (주11) 195천원은 현장 식대 대신 지급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지급증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동 4,307천원은 ○○장식 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주7) 1,000천원에 대한 지급사실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에서 2004. 3.30.자 1,000천원이 출금되어 ○○장식 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타행이체 입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주9) 5,000천원에 대한 지급사실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에서 2004. 4.20.자 5,000천원이 출금되어 ○○장식 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타행이체 입금내역서) 의하여 확인된다. (바) (주10) 4,694천원에 대한 지급사실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에서 2004. 8. 5.자 4,694천원이 출금되어 ○○장식 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타행이체 입금내역서 의하여 확인된다. (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03. 2.18. ○○ 장식 문○○을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를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관련공사에 대한 도배공사부분을 ○○장식 문○○이 시행한 사실이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 금액 47,002천원(공급가액) 중 금융조회 결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22,695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24,964천원의 인정상여처분액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석재 황○○에 대하여,

  • 가)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발행자로 되어 있는 청구 외 노○○는 간이사업자로서 2002.11.19.부터○○석재라는 상호로 소매/석재업을 영위하다가 2003. 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다.
  • 나) 당심에서 청구 외 노○○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청구법인에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간이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 외 노○○의 부친이 사용하던 석재 절단기계를 평소 알고 지내던 미등록 석재업자인 ○○석재 황○○에게 빌려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석재 황○○는 미등록으로 석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간이사업자인 청구 외 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청구법인이 ○○석재 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일자별 공사금액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적요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입증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세액 2002.12.06. 석재대금 2,000 무통장입금 황○○ ○○은행 00000000000로 이체 2002.12.11. 〃 8,000 무통장입금 ″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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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950 2,695 2003.02.24. 6,000 4,000 자기앞수표발행 지급 라가00000000-00000000(1백만×8) 가가00000000-00000000(1십만×20) 청구법인 ○○은행 ○○지점 계좌에서 발행됨 2003.05.12. 5,200 1,750 현금 황○○의 영수증 공사현장 식대 대지급분(입증 없음)

(1) 2002.12. 6.자 석재대금 2,000천원에 대한 지급사실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에서 2,000천원이 출금되어 ○○석재 황○○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타계좌이체 전자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12.11.자 8,000천원에 대한 지급사실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에서 8,000천원이 출금되어 ○○석재 황○○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타계좌이체 전자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3. 2.24.자 10,000천원의 지급사실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공사대금 지급내역서’에 ○○동 1차공사분 4,000천원, ○○동 2차공사분 6,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라가00000000~ 00000 000) 8매와 십만원권 수표(가가00000000~00000000 중) 20매를 석재공사 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석재 황○○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다. (다) 당심에서 금융조회가 가능한 위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라가00000000~00000000)에 대하여 ○○은행 ○○지점으로 금융조회를 하여 본 바, 동 자기앞수표는 2003. 2.24.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발행되어 청구법인이 배서한 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자기앞수표 중 4매는 청구 외 한○○의 예금계좌로, 1매는 청구 외 문○○의 계좌로, 나머지 3매는 2003. 2.26.자, 2.27자, 3. 7.자로 교환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2003. 2.24.자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통장계좌에서 1백만원권 수표 103매(00000000~00000000)와 십만원권 수표 100매(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0000)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석재 황○○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십만원권 수표 20매는 실제로 영수증상에 지급받은 일자인 2003. 2.24.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3. 5.12.자 6,950천원 지급사실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이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는 간이사업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이 ○○석재 황○○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잘못이므로, 관련공사에 대한 석재공사부분을 ○○석재 황○○가 시행한 사실이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 금액 26,950천원 중 금융자료(무통장 입금확인, 자기앞수표 지급)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20,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22,000천원의 인정상여처분액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쟁점(1)심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장식 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 금액 중 공급가액 22,695천원은 정상거래 후 대금지급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공급가액 22,695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