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증빙불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40 선고일 2005.10.24

실제 거래는 다른 사업자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 구 ○○가 ○○번지에서 모형 및 전시물을 제작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2001.10.12~2002.12.30. 기간 중 경기도

○○ 시

○○ 구 ○○동 소재 청구외 ○○공업(이하 “○○공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7.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861,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업으로부터 수취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공사는 청구외 ○○○○과 하도급 계약을 하고 이루어졌으며, 공사대금을 2001.10.12.~2002.12.30. 기간 중 ○○은행 개설 예금통장에서 5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2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지 않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2001.10.12부터 2002.12.30.까지 실제로는 ○○○○와 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와는 위 같은 기간 중에 57,000,000원의 정상거래가 있었던 거래처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은행송금 등의 자료는 정상거래로 인한 당연한 송금 거래자료이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거래처에 대한 송금 거래자료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산입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거래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반면, 청구법인은 ○○공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15매) 및 입금표 사본(5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대금결제 내역》 번호 지급일자 은행송금액 현금 비고 1 2001.10.12 10,000,000 2 2001.10.25 2,000,000 3 2001.11.24 2,500,000 4 2001.12.13 5,400,000 5

2002. 3. 7 1,000,000 6

2002. 3.20 3,000,000 7

2002. 4.19 5,000,000 8

2002. 5. 7 10,000,000 9

2002. 5.31 1,300,000 10

2002. 6. 3 300,000 11

2002. 6.24 1,000,000 12

2002. 7.30 5,000,000 13

2002. 8.3 1,000,000 14

2002. 8.14 7,000,000 15

2002. 8.28 4,000,000 16

2002. 9. 3 1,000,000 17

2002. 9.17 2,500,000 18

2002. 9.19 5,000,000 19

2002. 11.15 4,000,000 20

2002. 12.30 6,000,000 계 53,700,000 23,300,000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예금통장 사본 및 입금표 사본상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과 정상거래 한 것으로 나타나고, ○○○○는 위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에게 57,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3매)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급가액으로 신고하고, 청구법인도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대금결제내역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쌍방이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57,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3매)에 대하여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면서 ○○공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 거래처가 ○○○○라고 하면서 ○○은행 통장 예금으로 대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 사본 또한 자금원천이 분명하지 않은 증빙으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