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는 다른 사업자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실제 거래는 다른 사업자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 구 ○○가 ○○번지에서 모형 및 전시물을 제작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2001.10.12~2002.12.30. 기간 중 경기도
○○ 시
○○ 구 ○○동 소재 청구외 ○○공업(이하 “○○공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7.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861,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업으로부터 수취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공사는 청구외 ○○○○과 하도급 계약을 하고 이루어졌으며, 공사대금을 2001.10.12.~2002.12.30. 기간 중 ○○은행 개설 예금통장에서 5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2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지 않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2001.10.12부터 2002.12.30.까지 실제로는 ○○○○와 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와는 위 같은 기간 중에 57,000,000원의 정상거래가 있었던 거래처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은행송금 등의 자료는 정상거래로 인한 당연한 송금 거래자료이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거래처에 대한 송금 거래자료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거래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반면, 청구법인은 ○○공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15매) 및 입금표 사본(5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대금결제 내역》 번호 지급일자 은행송금액 현금 비고 1 2001.10.12 10,000,000 2 2001.10.25 2,000,000 3 2001.11.24 2,500,000 4 2001.12.13 5,400,000 5
2002. 3. 7 1,000,000 6
2002. 3.20 3,000,000 7
2002. 4.19 5,000,000 8
2002. 5. 7 10,000,000 9
2002. 5.31 1,300,000 10
2002. 6. 3 300,000 11
2002. 6.24 1,000,000 12
2002. 7.30 5,000,000 13
2002. 8.3 1,000,000 14
2002. 8.14 7,000,000 15
2002. 8.28 4,000,000 16
2002. 9. 3 1,000,000 17
2002. 9.17 2,500,000 18
2002. 9.19 5,000,000 19
2002. 11.15 4,000,000 20
2002. 12.30 6,000,000 계 53,700,000 23,300,000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예금통장 사본 및 입금표 사본상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과 정상거래 한 것으로 나타나고, ○○○○는 위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에게 57,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3매)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급가액으로 신고하고, 청구법인도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대금결제내역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쌍방이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57,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3매)에 대하여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면서 ○○공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 거래처가 ○○○○라고 하면서 ○○은행 통장 예금으로 대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 사본 또한 자금원천이 분명하지 않은 증빙으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