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등을 단순히 중개하였다면 그 대금을 수령한 때 바로 지급해야 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당시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설계감리용역까지 일괄도급 받았다고 보아 쟁점설계비 상당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설계용역 등을 단순히 중개하였다면 그 대금을 수령한 때 바로 지급해야 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당시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설계감리용역까지 일괄도급 받았다고 보아 쟁점설계비 상당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94,27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18,181,818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5. 4월경 ○○도 ○○시 ○○동 ○○번지 소재 ○○호텔(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사업주인 청구 외 박○○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위 쟁점건물신축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750,000,000원의 대금을 받고서도 689,000,000원(공급대가 기준임)에 대하여만 공사수입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나머지 61,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 7. 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94,270원 및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20,057,990원(2005. 8. 1. 13,481,290원으로 감액 경정됨)과, 2005. 8. 1.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3,10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 8.16. 청구 외 박○○와 쟁점건물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자금악화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2004. 9월경 쌍방 합의하에 공사를 포기를 하고, 그 동안의 공사수입금액 689,000,000원(공급대가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정당히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수입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건축사인 청구 외 박○○에게 중개한 설계․감리비 41,000,000원(이하쟁점설계비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2002년도에 쟁점건물공사와 별도로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한 박○○의 ○○도 ○○시 ○○동 소재 여관건물에 대하여 추가 고지된 등록세 등 20,000,000원(이하쟁점등록세이라 한다)을 박○○가 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서로간 쟁점이 있는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2004.10.22. 박○○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포기서를 통지하면서 쟁점등록세를 쟁점건물의 공사금액 계산 시 입금된 것으로 우선 처리하여 통지하였던 것일 뿐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건축주인 박○○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데, 쟁점설계비는 건축사가 자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과 관계없는 것이며, 만일 쟁점설계비까지 일괄 도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건축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등록세는 아직 누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서로간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설계비와 관련한 설계․감리용역은 건축사인 박○○에게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이 준공된 2005. 1월 이후에도 건축주인 박○○가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건축사인 박○○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준공 즉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건축업계의 관행에도 어긋나는 점, 추후 제시한 관련 세금계산서도 이 건 조사(2005. 4.18.~2005. 4.26.)가 종결된 직후인 20 05. 4.28. 작성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통장으로 동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4,545천원을 박○○에게 계좌 이체한 입금증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정산한다고 하나 준공일과 그 세금계산서발행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등록세와 관련하여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을 박○○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우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사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설계비를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공사수입으로 보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의 여부
② 건축주가 납부한 쟁점등록세 상당액이 쟁점건물의 공사수입누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동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구 외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축허가일 2003. 5. 9일, 설계 및 공사감리자 박○○, 공사시공자 청구 외 (주)○○종합건설, 사용승인일 200 5. 1월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박○○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차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으로 750,000천원을 받고서도 공급대가 689,0 00천원((주)○○엔지니어링이 교부한 금액 247,500천원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쟁점금액(61,000천원)의 공급가액 상당액(55,455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2차 시공사인 (주)○○종합건설 및 (주)○○강업들과의 공사대금 16억원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박○○는 2003. 7. 1.자로 2003.9.20일을 준공예정일로 한 부지조성공사(이하1차분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88,2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 외 있는데, 동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설계감리비 50,0 00,000원이 위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3. 9. 9.자로 2004년 7월 완공 예정일로 한 건축공사(이하2차분 공사라 한다)는 지하 1층~지상 10층(908.1평)의 건축공사일체(공과금, 조경, 관정, 설비, 실내장치는 별도)를 공사금액 1,563,9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공사기성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4.10.22.자 공사포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금사정 악화와 건축주의 공사기성금의 미지급 등의 사유로 2004년 9월 쌍방 합의하에 공사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공사포기서를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으로 건축주 박○○에게 통지하면서,공사투입비 내역을 첨부하고 미지급분의 잔여공사대금은 추후 별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공사포기서에 첨부된공사투입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 정산금액(미수금) 279,507천원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산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비 고 공 사 비 투 입 액 1차분 토목공사 288,265 설계, 감리비 5천만원 포함 하도급업체 선급금 2차분 토목, 철근콘크리트공사 697,505 산재, 고용보험료 3,737 3차분 설비, 전기계약금 40,000 합 계 1,029,507 박○○ 지급액 실지급액 730,000 + 취득세, 등록세 대납금 20,000 750,000 쟁점 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대납분 정산금액(미수금) 279,507 정산금액 협의 중
5.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주 박○○로부터 수령한 대금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는데,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55,455,454원 전액을 20 03년 제2기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세의 경우 쟁점설계비에 대하여는 2003사업연도분의 귀속으로, 쟁점등록세는 2004사업연도분의 귀속으로 경정하면서, 그 소득처분에서 쟁점설계비는 익금가산(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3,727,272원은 손금산입(기타처분)한 것으로, 쟁점설계비는 접대비 20,000,000원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처분)과 공사수입누락 20,000, 000원 익금가산(유보)하고, 접대비(공사미수금) 20,000,000원 손금산입(유보)과 부가가치세 예수금 1,818,1832원을 손금산입(유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쟁점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박○○ 입금액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미교부금액 (차액) 일자 금액 건수 공급대가
2003. 2기 예정
2003. 4. 3. 외 2003.07.14. 2003.08.11. 2003.09.08. 소계 60,000 58,500 50,000 120,000 288,500 1매 247,500 41,000 (쟁점설계비) 2003.2기 확정 2003.09.22. 2003.10.29. 2003.11.08. 2003.12.16. 소계 150,000 150,000 50,000 61,500 411,500 3매 411,500 0
2004. 1기 예정 2004.03.10. 30,000 1매 30,000 0
2004. 1기 확정
2004. 6.28. 20,000 20,000 (쟁점등록세) 합계 750,000 5매 689,000 61,000 (쟁점금액)
6. 청구법인은 직원 중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사가 없고, 단지 설계․감리용역은 건축주 박○○와 건축사 박○○ 사이에 중개만 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작성일자 미상(2003년으로 만 기재됨)의 약정서에 의하면 건축주 박○○는 건축사 박○○에게 쟁점건물의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는 사용검사(준공)후에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인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하면 건축주 박○○는 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설계․감리․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모든 용역을 일괄하여 위임하였고, 2003년 9월경 작성된 설계․감리 계약서도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급도 청구법인이 요구한 기성금액이 설계비인지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 4.28.자로 박○○가 박○○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설계․감리비로 50,000,000원(공급대가)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 4.28.자 출금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상당액 4,545,450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계좌에서 박○○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2003년 귀속 예수금계정 장부에 의하면, 설계비명목으로 입금된 50,000천원(2003. 4. 3. 10,000천원, 2003. 5.19. 30,000천원 및 2003. 5.23. 20,000천원) 중 41,000천원(쟁점설계비)는 2003. 5.23. 대표자가 인출(예수금에서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비 명목으로 입금된 247,500천원은 2003.10.29.~2003.12.28. 사이에 하도급업체인 (주)○○엔지니어링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2005. 6. 5. 처분청에 팩스로 제출한 박○○씨 부가세 해명서를 보면, 공사 중 설계비를 받아 수령액 5천만원을 모두 공사비로 사용했고(위 설계비금액은 설계용도로만 받은 것은 아님), 여관공사비 중 잔액 청산이 아직 되지 않아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박○○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대금 정산 시 지불예정이라는 내용이다.
9.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미수금내역을 산정하면서 박○○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기재한 사유를 도급자인 박○○에게 탐문한 청구 외, 청구법인이 2002년 7월 본인의 통복동 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리한 ○○동 여관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과정에 잘못이 있어 2004. 6.10. ○○시청에서 추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 20,624,460원이 고지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에 지급할 쟁점공사대금에서 대체하여 본인이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청구 외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동 여관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박○○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공사대금 미수금 산정 시 청구 외 박○○가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천만원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에서 상계처리 한 것은 담당경리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청구 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공사투입금 1,029,506천원에서 실제로 수령한 730,000천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대납분 20,000천원을 제외한 차액 279,506천원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에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사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박○○의 취득세 등 납부액 20,000천원은 청구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적부심 심리당당자는 이 건 심리 중에 ○○동 소재 쟁점 외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 시부터 제세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 건물의 취득세 등을 대신 신고한 것이 잘못되어 추가 고지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았다고 한다.
10.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총공사투입비 1,029,506천원 중 거래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공급대가는 750,000천원으로 같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하나, 실제 청구법인이 박○○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금액은 689,000천원으로 미교부분 61,00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5,454천원의 매출누락금액이 발생되며, 이 중 2003년 2기 귀속 매출누락금액은 2003.05.21.~2003.09.08. 사이에 지급 받은 288,500천원 중 세금계산서 미 교부분 41,000천원(공급대가)으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37,272천원으로 확인되고, 2004.06.28. 쟁점공사대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박○○가 납부한 금액 20,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가 미교부 되었기에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8,181천원은 2004년 1기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79,506천원의 경우 차 후 당사자간 협의 등을 통해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결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경정 시에는 쟁점금액 모두를 2003년 제2기분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건축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설계비(41,0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설계 및 감리용역은 건축사인 박○○가 건축주인 박○○에게 직접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 미상의 약정서와 2005. 4.28.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3. 7. 1.자로 청구법인과 박○○간에 체결된 1차분 공사계약서상 설계․감리비 50,000,000원이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계약되었고, 1차분 공사와 관련한 대금도 전액 청구법인이 수령하였으며, 2004.10.22. 공사포기서 통보 시 첨부한 공사투입비 내역상에도 설계․감리비 50,000,000원이 포함된 1차분 공사대금 288,265,000원을 공사대금에 투입한 것으로 계산함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중개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50,000,000원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인데도 41,000,000원만 차이가 나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2005. 4.18.~2005. 4.26.)후인 2005. 4.28일에서야 박○○가 박○○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상당액만 박○○에게 지급한 것은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또한, 설계용역 등을 단순히 중개하였다면 그 대금을 수령한 때 청구 외로 박○○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처분청의 조사당시까지도 박○○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설계․감리용역까지 일괄 도급 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설계비(41,0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설령 설계․감리용역까지 일괄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자인 박○○에게 설계․감리비로 지급할 부채가 있으므로 쟁점설계비 상당액(41,000,000원)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 시는 반드시 설계도가 작성되어야 허가가 가능한 점으로 볼 때 설계도는 쟁점건물의 건축허가(2003. 5. 9.) 이전에 이미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2003년도 예수금원장상 박○○로부터 설계비명목으로 2003. 4. 3.~2003. 5.23. 동안 입금 받은 50,000,000원 중 쟁점설계비 상당액(41,000,000원)을 대표자가 2003. 5.23. 인출하였고, 쟁점건물이 준공(2005. 1월)된 후에도 그대로 있다가 이 건 조사종결후인 2005. 4.28일에 이르러서야 앞서 본 청구 외와 같이 박○○가 박○○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송금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과연 박○○에게 설계․감리용역을 실제 하도급하여 준 것인지에도 그 진실성에 의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설계비 상당액(4 1,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등록세 상당액(20,000,000원)이 쟁점건물의 공사수입누락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박○○가 납부한 쟁점등록세는 아직까지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4.10.22.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으로 박○○에게 공사포기서를 통보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총공사투입비 1,029,506천원에서 쟁점등록세 상당액(20,000,000원)을 포함한 75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계산하였고, 그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도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박○○가 쟁점등록세 상당액(2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에서 대체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등록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그런데, 처분청은 박○○가 2004. 6월에 납부한 쟁점등록세와 관련한 공사수입의 귀속시기를 법인세 과세 시에는 2004사업연도분 귀속으로 경정하고서도 부가가치세는 2003년 제2기분의 귀속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등록세 공급가액 상당액(18,181,818원)을 2004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을 하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는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