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2005.3.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5,331,970원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미디어(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01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공급가액 86,353,100원이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 기타 란(②번 란)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으로 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공급가액 86,353,100원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5.3.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707,7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전자부품을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미디어(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135,734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2매분의 공급가액 49,381천원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세금계산서 1매분의 공급가액 86,353천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5.3.8.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5,331,970원, 2002.1.1.~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7,70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0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12.18. 설립하여 전자부품(전자칩 등)을 도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135,734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1매를 분실하여 세금계산서 2매분의 공급가액 49,381천원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금액이 매입금액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찾지 못하여 우선 부가가치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 매출금액에 145,454,146원(공급대가 160백만원) 상당액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매출금액은 기타 매출란에 포함되어 기히 신고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더라도 쟁점매출금액의 공급대가 94,988,410원(이하 “쟁점공급대가”라 한다)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아 2002.9.22.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장부상에 기표되었음이 금융증빙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이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기타 매출란에 기재되어 신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처원장(이하“쟁점거래처원장”이라 한다),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쟁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2.6.30.에는 기타 외상매출금 계정에 기장하였다가 같은 날짜에 쟁점거래처원장의 외상매출금으로 이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대로라면 분실된 세금계산서 금액인 쟁점공급대가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어떻게 알고 이기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가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요구에 대하여 제출한 2002년 4월~6월 매출장(이하 “쟁점매출장”이라 한다)을 보면, 매일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소매매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기타 매출란에 기재된 매출금액은 소매매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출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공급대가가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쟁점매출금액의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02년 4월~6월 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135,734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2매분의 공급가액 49,381천원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타 매출란에 기재된 145,454,146원(공급대가 160백만원)에 쟁점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기타 매출란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매출금액과는 무관한 소매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이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매출란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기타 매출은 쟁점매출금액이 아닌 소매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6.30.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쟁점거래처원장으로 이기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출장에 소매매출이 기재된 내용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2.6.30.자에 ○○미디어로 2기와 함께 △94,968,410원(쟁점공급대가)이 기재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이 양수로 기재되어 월합계 금액은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소명요구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후에 쟁점매출금액이 기타 매출금액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부의 변조로 보여지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매출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백만원 미만의 공급대가가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2002.6.30.자에는 소매차액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에 각각 △48원을 기재하여 당초 기타 매출로 신고된 공급가액 145,454,546원과 세액 14,545,454원의 총액을 맞춘 것으로 보아 실제 매출장부라기보다는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요구에 대하여 경리 실무자가 사후에 의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법인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RESISTER(저항기), CERAMIC CAP, EL-CAP, TR, DIODE, IC, LED, SWITCH, CONNECTOR, CRYSTAL 등 전자제품이 아닌 전자부품으로서 일반소비자가 구입하는 품목이 아닌 것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에는 소매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장이 3층(○○상가 ○○호)이며 2002년 1기 확정분을 제외하면 기타 매출이 없는 점, 소매매출은 현금매출인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200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란의 매출금액 145,454,546원의 공급대가 160백만원 전액의 상대 계정이 외상매출금이며 2002.6.30. 일시에 1장의 전표로 분개되어 기장된 점, 3개월의 매출(공급대가)이 정확히 160백만원인 점, 2002년 1기 확정에만 기타 매출이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2002년 1기 확정 기타 매출금액은 실제 소매매출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대로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적은 원인(쟁점매출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 분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부가율을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매출금액은 기히 신고되었으므로 당초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출금액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되었으므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