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외비용을 손금부인한 사례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외비용을 손금부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에 ○○테크(000-00-00000) 및 ○○철강산업(000- 00-00000, 이하쟁점매입처라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6,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 1. 1.~12.31.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혐의자로 2004. 9.23.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3.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695,35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11, 076,8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2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대신 당시 거푸집을 공급한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 외 모○○은 2000.12.31.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2002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200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비 고 합 계 425,603 247,271 41.9% 신고(전국 평균부가율 48.85%) 187,277 56.0% 경정
2002. 1기 121,381 15,278 87.4%
2002. 2기 304,222 231,993 23.7% 신고 171,999 43.5% 경정(60,000천원)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금액 6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게 되면 소득률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각 사업연도별 신고소득률 (단위: 천원) 귀속연도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공사원가 소득금액 법인세 소득률 (재료비) 2001년 외부조정 286,483 241,157 33,209 5,141 11.59% (76,593) 2002년 외부조정(신고) 425,603 400,790 19,673 2,950 4.62% (213,095) 외부조정(경정) 425,603 340,790 79,673 15,656 18.72% (153,095)
-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 실지로 거푸집사용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과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공사원가내역서 등 관련서류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확인내역 o 공사명: 국도 ○○호선 ○○○○지내 외 2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 o 공사기간: 2002.10.18. ~ 2002.12.31. o 공사금액: 187,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 발주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2)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발췌한 쟁점공사의 원가 구성내용을 보면 거푸집 원가구성액이 61,5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거푸집을 ○○○○에서 대여 받았다고 아래 내용과 같이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2000.12.31. 폐업한 자로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전혀 없으며 대금 결재내역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1) ○○○○ 대표 모○○은 ○○도 ○○시 ○○동 ○○번지의 소재에서 종합물품/임대서비스업(000-00-00000)으로 1994. 7.19.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하였으며, 폐업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대표 모○○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제시한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2000. 7.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간이사업자용)과 ○○○○(전화 000-0000)의 상호 및 거푸집이 적재되어 있는 사업장 사진 및 2000. 7. 1. 임대인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심리기간 중 임대인인 청구 외 오○○에게 확인(☏000-000-0000)한 바 2005. 7.13. 까지 영업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2005. 7.13.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비워 달라고 통지를 한 상태라고 답변하고 있다. (가) 소재지: ○○시 ○○동 ○○번지 가건물 1동과 답 450평 (나) 차 임: 연 이백오십만원정 일시불(2,500,000원) (다) 임대인: ○○시 ○○동 ○○번지 오○○(000-0000, 000000-0000000) (라) 임차인: ○○시 ○○동 ○○번지 모○○(000-0000, 000000-0000000) (마) 특약사항: 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2002.10.22. 청구법인과 ○○○○간의 거푸집 대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가) 기본금: 오천육백만원정(56,000,000원) (나) 대여내역: 합판 장당 3,500원×15일×4회, 유로품 4,000장 56,000,000원 (다) 계약금으로 5,000,000원은 11.12. 까지, 중도금 10,000,000원은 12.31.까지, 잔금 41,000,000원은 공사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4) 그러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계약 시에 5,000,000원 나머지 잔금 51,000,000원은 자제 반납 시 완납한다라고 계약되어 있으면서도 ○○○○의 대표 모○○의 2005. 5.10.자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가) 청구법인의 대표 김○○과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한 D국도 ○○호선 ○○지내 외 2개소 배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4,000장을 56,000천원에 계약을 하고 임대해준 사실이 있으며 (나) 임대 계약기간 만료이후 ○○건설회사로부터 3,000장은 반납 받았으나 나머지 1,000장은 중고 값 1장당 5,000원에 팔기로 하고 추가금액 5,000,000원을 합한 61,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을 제외한 46,000, 000원은 2005. 5.10. 현재까지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계약서와 상이(이의신청에는 중도금 내용이 없는 반면, 심사청구 과정에서는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하게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거푸집 대여에 대한 잔금 46,000,000원을 상당기간 지연하자, ○○○○ 대표 모○○은 법인을 양도하라는 요구를 하여 청구 외 모○○은 2005. 3.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알고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한편, 2005. 5.26.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에 거푸집 사용금액 중 계약금은 2002.11.12.자 현금 5,000,000원 인출하여 지급, 중도금은 2002.12.31. ○○국도유지로부터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91, 700,000원 중에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7.19. ○○시청 공사대금으로 받은 66,459,930원에서 면제받은 1,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원을 청구 외 모○○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통장 3개(000000-00-000000, 000000, 000000)를 제시하고 있다.
(7) 거푸집 운반은 ○○○○ 대표 모○○의 차량(00○0000, 1994. 8. 3. 등록, 마이티 장축 화물자동차)과 청구 외 한○○의 차량(00○0000, 4.5톤 카고 트럭)으로 운반하였다고 확인서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다.
(8) 심리과정에서 청구 외 모○○의 통장흐름을 파악하고자 요구하여 제출받은 현금인출 전표사본 및 ○○은행 계좌거래 명세서를 보면, 청구 외 모○○은 송금 받은 4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의 모친인 박○○의 ○○은행 대출금 46,000,000원(2005. 3.28. 대출)을 갚은 것으로 되어있다.
○ 판단 청구법인은 자료상과 거래한 60,000,000원 대신 쟁점공사현장에 거푸집 사용료로 56,000,000원을 청구 외 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모○○의 확인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현장에 거푸집을 투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2년 제2기 중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43.5%로 전국평균 부가율 48.8%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부외원가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푸집 대여관련 계약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문에는계약 시에 5,000,000원, 나머지 잔금 51,000,000원은 자제 반납 시 완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계약금으로 5, 000,000원은 11.12.까지, 중도금 10,000,000원은 12.31.까지, 잔금 41,000,000원은 공사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추후에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000과 중도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잔금 46,000,000원에 대해서도 변제 독촉한 관련증빙이나 내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가 되자, 거푸집을 대여한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5. 7.19.에야 잔금에서 면제 받은 1,000,000원 제외한 45,000,000원을 청구 외 모○○에게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거래대금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외비용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실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거래당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