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합의금의 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33 선고일 2006.02.21

합의금(기타수입)을 단순히 신고누락하고 부외경비로 사용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727,270원,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85,80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 8. 5.부터 ○○백화점 내에서 직영 및 대리점형식으로 피자점을 운영하다 1997.11월경 ○○백화점의 부도발생으로 2002.12.31.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2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前대표이사 박○○, 前이사 김○○, 前이사 이○○(위 3인을 이하 “박○○ 외 2인”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1998. 1. 6. ○○지방검찰청에 박○○ 외 2인을 고소한 후, 1998. 1.26.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2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박○○ 외 2인과 합의(합의서 작성은 1998. 2.26.)하여 1998년에 216,000,000원, 1999년에 11,000,000원 합계 227,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1998. 1. 1.~12.31., 1999.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점1호의 위탁관리계약을 1997. 4.25. 체결하면서 실지 계약서(초기개점수수료 45,000,000원)와 별도계약서(초기개점수수료 5,000,000원)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김○○으로부터 수령한 초기개점수수료 40,0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합의금 227,000,000원과 초기개점수수료 40,000,000원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동 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5. 6. 1. 청구법인에게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85,803,040원,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727,270원을 경정․고지하고, 김○○을 1998. 1.26. 이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김○○에게 1998년 과세연도 256,000,000원과 1999년 과세연도 11,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초기개점수수료는 주로 매장개설시 시설비 및 개점행사비로 입주자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쟁점수수료는 1997.10.30.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이미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된 9년 전 수정신고자료를 그동안 찾지 못하다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자료와 수입금액계상 및 1997년 법인세를 적정하게 신고한 자료를 찾아 추가로 제출하였다. 1997.10.30.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역 중 매출누락금액 140,909,093원 중에는 ○○1호점 김○○에 대한 공급가액 36,363,637(공급대가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14,138,165원, 가산세 4,338,533원 합계 18,476,698원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1997.10.30. ○○1호점 김○○의 개점수수료 36,363,636원을 포함하여 “기타수입”계정에 수입금액 합계 206,566,966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이 일계표, 입금전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납부(1998.3.31.) 시 법인세과세표준 94,118,362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6,390,914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4,136,171,384원 및 “기타수입” 206,566,966원(김○○ ○○1점 36,363,636원 포함)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4천만 원 정도의 소규모 금액의 과소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기인한 조세포탈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일부 과소신고금액이 발견되었다 하여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김○○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박○○ 외 2인이 1995~1997년도 중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방검찰청에 박○○ 외 2인을 고소한 후,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2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박○○ 외 2인과 합의하여 쟁점합의금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前경영진인 박○○ 외 2인의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그 금액 등이 단순한 업무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인 위계나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의 포탈을 기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김○○은 쟁점합의금을 받은 후 회사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외상매입채무변제, 법인경영정상화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특별상여금지급, 직원퇴직금지급, 변호사 소송수행비용 등에 쟁점합의금 전액(그 이상)을 사용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백화점의 부도발생 및 소송사건 등으로 경황이 없어 수입금액계상 및 손금산입을 하지 못하였을 뿐, 1998~1999년도 중 순자산이 증가된 사실은 없다. 대법원판례(대법2001도3797 등 다수)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고, 국세심판원의 결정례(국심2004서4100 등)에서도 단순히 매출을 누락하거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前경영진인 박○○ 외 2인의 과오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이며, 이들과 원만한 합의 이후 김○○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진들이 회사재건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1999. 1. 1.~12.31.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1997.11월경 ○○백화점의 부도발생 및 IMF 이후 경기부진 등으로 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2001년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합의금을 받고 법인정상화를 위하여 전액을 사용한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가혹하게 조세포탈범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장 적용하여 폐업법인에게 과다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초기개점수수료를 개점 시 시설비 및 개점행사비, 판촉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점 1997. 5월분 정산내역” 및 “시설, 기타지급 내역서”에서와 같이 각 가맹점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7.10.30. 1996년분 초기개점수수료 122,727,273원, 판매장려금 8,692,023원, 1997년 제1기 매출누락액 140,909,093원 계 272,328,389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알고 1997.10.30. 스스로 수정신고하여 법인세 37,257,000원, 부가가치세 71,688,230원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와는 별개의 건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관련 없다. 쟁점수수료는 공급가액으로는 36,363천원이며, 청구법인의 1998년 수입신고금액 1,917,175천원 대비 1.9%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1997. 4.25. 당시 대표이사인 박○○이 이미 사외유출시켜 사용한 것이므로 1997. 1. 1.~12.31.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박○○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수수료의 수입금액 인식시기는 1998. 4.26. 이고 이때는 이미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1인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수수료를 1998. 1. 1.~12.31.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김○○은 1998.11. 2. 청구법인의 계좌로 66,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수입금액이 아닌 김○○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 8.31. ○○가맹점 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350,000원은 김○○이 당시 전무 김○○에게 입금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양자간에는 이외에도 자금수수관계가 수차례 있었음이 확인되며, 1998년 가맹보증금원장을 보면 반환자금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합의금을 수령하는데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115백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을 청구법인에 귀속시켰어야 함에도 김○○ 개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7.10.30.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리점(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초기개점수수료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합의금(기타수입)을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하였으나 신고누락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실상 지출하였으나 부외처리하였다고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판례

□ 대법94도759, 1994. 6.28.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바,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 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대법85도1518, 1988. 3. 8.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의도 아래 실제의 거래현황이 기재된 일계표와 월말결산서 등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없애버리고, 또 일부의 매입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시에는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일부마저 누락시킨 채 일부의 세금계산서와 그를 토대로 만든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임.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 판례

□ 대법99도5355, 2000. 4.21.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영수증 등의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공소 사실이 부정한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 중 남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불이행하였다는 것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대법2001도3797, 2002. 2.1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호~9호. 생 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경영권 및 합의금 수령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 자 임원진 등 주주구성

1995. 8. 1. 법인설립 ․ 대표이사: 박○○ ․ 이사: 김○○․이○○․김○○ 박○○(25%) 김○○(25%) 이○○(25%) 김○○(25%)

1998. 1. 6. 횡령고소 ․ 김○○은 박○○․김○○․이○○ 3인 을 1995~1997 중 법인자금횡령 죄로 고소

1998. 1.26.경 조건부합의 ․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 하기로 합의, 박

○○ 은 대표이사 사임, 김

○○ 은 경영권 획득

1998. 2. 6. 임원변경등기 ․ 대표이사: 김

○○ ․ 이사: 김

○○ ․김

○○ ․유

○○ 김

○○ (25%) 김

○○ (25%) 김

○○ (25%) 김○○(25%)

1998. 2.26.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작성하고, 1차 합의금으 로 1억 5천만 원 수령 1998.11. 2. ․ 합의금 66,000천원 받음(청구법 인에 입금)

1999. 9.30. ․ 합의금 11,000천원 받음

2001. 3. 5. ․ 대표이사 김

○○ 직무정지 가처 분 결정으로 퇴임.

  •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 8. 5.부터 피자 및 빵을 판매하는 음식점업을 운영하였고, 2002.12.31.자로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전국의 ○○백화점 내에 직영점(지점) 13개, 대리점 6개를 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 명의개서, 2000.11. 7. 선고)에 의하면, 원고는 김○○, 피고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주문에는 “청구법인은 김○○에게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김○○으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 인정사실”에서, 1995. 8. 1. 청구법인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주권은 미발행)은 모두 10,000주인데 김○○과 박○○․김○○․이○○은 각각 2,500주(25%)를 소유하였고, 다만, 김○○․이○○은 자신들 소유의 주식 중 일부에 대한 주주명의를 청구 외 김○○․김○○․김○○(각 500주), 한○○(2,000주)에게 각 신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횡령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박○○ 등은 김○○과 합의를 위하여 1998. 1.26.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이중 1억 5천만 원은 1998. 2.26.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1998.11.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줌)을 지급하고 자신들 소유의 주식(7,500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합의서는 위 1억 5천만 원의 지급에 맞추어 1998. 2.26. 작성됨)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1998. 1. 6. 김○○이 박○○ 등을 ○○지방검찰청에 “횡령․배임․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박○○ 등은 현재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들로서, 박○○ 등이 횡령금액의 내역을 밝히는 “자금조성 및 지출내역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보면, 횡령한 금액은 709,850,388원이라고 밝히고 횡령한 금액 중에서 각종 명목으로 643,588,254원을 지출하고 현재 현금잔액이 66,262,134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김○○이 식자재 거래업체인 (주)○○유통 김○○ 사장, (주)○○인터내셔널 박○○ 사장, (주)○○ 최○○ 부장을 만나서 1997.10.21. 각각 5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내용을 확인한 바, 김○○ 이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령한 사실을 진술․서명받았다. 【식자재대금 횡령 내역】 (단위: 원) 식자재업체 입금표금액 실제지급액 횡령금액 (주)○○유통 50,000,000 22,000,000 28,000,000 (주)○○인터내셔널 50,000,000 20,000,000 30,000,000 (주)○○ 50,000,000 20,000,000 30,000,000 계 150,000,000 62,000,000 88,000,000

(3) 청구법인과 식자재거래업체인 (주)○○유통 김○○ 사장, (주)○○인터내셔널 박○○ 사장, (주)○○ 박○○ 부장, ○○○○․○○○○의 영업담당차장 박○○의 진술에 의하면, 영수증조작방법으로 식자재대금 총액에서 평균 14%~20%까지의 금액을 매월 영업담당이사인 김○○에게 한 거래업체마다 400~500만원씩을 거래기간 동안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식자재 거래대금은 매월 약 2억 원 정도 지출되고, 이 금액에서 14%~20%의 금액을 계산해 보면 1995. 8. 1.부터 매월 28,000,000원에서 4천만 원까지를 김○○ 이사가 수억 원을 착복하였다.

(4) 1997.12.31. 청구법인의 주방기구 납품업체인 ○○냉동 이○○ 사장을 만나 ○○냉동이 청구법인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하면서 박○○과 김○○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 견적서에 약 18%~20%를 더 높게 적어 그 차액을 김○○ 이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6곳의 주방기구 납품금액이 수억 원이 되므로 수천만 원을 박○○ 등이 착복하였다. 또한, 인테리어 부분도 인테리어 업체인 ○○디자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전○○ 차장이 추천하면서 20%~30%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 이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 청구법인은 현재 법인을 운영할 현금도 바닥이 났고, 가맹점 및 대리점의 보증금 및 개점수수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식자재업체, 주방기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의 부정한 거래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 마) 청구법인이 1995. 8. 1. 개업 시부터 2002.12.31. 폐업 시까지의 수입금액신고 및 경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금액】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 입 금 액 신고금액 경정금액 증 감

1995. 1.·12. 365,901

• 1996. 1.~12. 3,877,582

• 1997. 1.~12. 4,342,738

• 1998. 1.~12. 1,917,175 2,173,175 256,000

1999. 1.~12. 1,000,640 1,011,640 11,000

2000. 1.~12. 537,882

• 2001. 1.~12. 0 3,270 3,270

2002. 1.~12. 0

  • 바) 1998. 2.26.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고소인은 김○○, 피고소인은 박○○․김○○․이○○(이하 “박○○ 등”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합의내용에는 ① 박○○ 등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청구법인을 김○○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양도하고, 박○○ 등의 대표이사․이사의 자격은 합의서 작성일에 각 사임한다. ② 박○○ 등의 소유주식(관련주식 포함) 및 권리는 모두 포기한다. ③ 박○○ 등은 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합의 시에 1억 5천만 원, 나머지 1억 원은 1998.11.30. 지급한다. 단, 1억 원에 대해서는 박○○ 등이 연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김○○에게 교부한다. ④ 위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김○○은 박○○ 등에 대한 일체의 형사고소를 취하하되 그 일시는 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당일로 하고 탄원서도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한다.
  • 사) 합의서와 관련하여 김○○이 박○○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이 227,000,000원으로 확인된다.

(1) 1998. 2.26.: 150,000,000원. 합의서 작성 시 수령(조사복명서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됨) (2) 1998.11. 7: 66,000,000원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청구법인의 장부상으로는 1998.11. 5.로 확인됨-조사복명서)

(3) 1999. 9.30.: 11,000,000원. 김○○이 김○○의 ○○은행계좌(000-000000- 00-000)에 입금(조사복명서)

  • 아) 청구법인은 법인이 지출해야 할 경비를 실지 경영자인 김○○이 대신 지출하였으면서도 법인이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아니라 입금과 출금을 법인장부에 일일이 회계처리하지 못하였고, 합의금 227,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였다. 【쟁점합의금의 사용내역】 (단위: 천원) 번호 지급받는 자 지출일 금 액 지출내역 증 빙 1 채○○ (변호사)

1998. 2. 6. 20,000

○○○○호 배임횡령사건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입금영수증 2 강○○ 경리부장

1998. 2.18. 20,000 특별상여금 법인경영 정상화공로 조○○계좌입금 후 강○○에게 송금 강○○ 동생 강○○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무통장입금증 3 김○○ 이사

1998. 3. 9. 10,000 특별상여금 법인경영 정상화공로 무통장입금증 4 유○○ 이사

1998. 3.00. 5,000 특별상여금 법인경영 정상화공로 입금확인증 5 김○○ 대표이사

1998. 2.00. 50,000 특별상여금 법인경영 정상화공로 이사 김○○, 감사 박○○ 확인서 6 〃 1998.11.18. 10,000 특별상여금 법인경영 정상화공로 김○○ ○○은행 (000-000000-00-000)⇒김○○ 무통장입금증 7 청구법인 1998.11.27. 66,000 청구법인계좌 대체

○○은행⇒○○은행 대체 김○○ ○○은행 (000-000000-00-000) 1998년 합계 181,000 8 김○○ 식자재 매입처

1999. 5.17. 45,360 식자재매입처의 외상매입금 민사소송으로 대금지급

○○지방법원 제24민사부 인낙조서 (○○○○) 김○○ ○○은행 (000-000000-00-000)⇒ (주)○○ ○○은행 (000-000000-00-000) 입금확인증 1999년 합계 45,360 총 계 226,360 (* 청구법인은 김○○이 1998. 5.14.~1998.10.20. 기간 청구법인의 경영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전무였던 김○○에게 6회에 걸쳐 147,350,000원을 순수하게 입금(지원)하여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동안 김○○과 김○○간에 서로 자금을 송금하고 또는 수령한 사실이 수차례 있어서 쟁점합의금이 손금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자) 2000. 1.13. 및 2000. 3.10.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가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제6826호)을 보면,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어야 할 청구법인의 금원인데 쟁점합의금 중 6천 7백여만 원(1998.11.27. 66,000,000만원으로 추정됨)만 입금되었으므로 나머지를 청구법인에 입금하기를 바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차) 2001. 7.18. 변호사 채○○이 작성한 보수료 수령영수증을 보면, “고소인을 김○○, 피고소인을 박○○, 김○○, 이○○으로 하는 사건(○○○○호 배임횡령사건)에 관하여 금 2천만 원을 변호사보수료로 1998. 2월경 수령하였음으로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카) 청구법인의 이사인 유○○이 2005.10.24. 작성한 확인증을 보면, 1998. 3월경 박○○ 외 2인으로부터 합의금과 청구법인을 되찾은 공로가 인정되어 김○○으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 중 2006. 1.12. 유○○과의 통화에서 유○○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김○○의 법률적 자문 및 실무 등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로 김○○으로부터 직접 5백만 원을 김○○의 집(유치원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없다)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타) 2005.10.20. 김○○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과 김○○의 남편인 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8. 2월경 김○○의 자택에서 김○○, 김○○, 김○○, 박○○가 참석한 자리에서 5천만 원을 김○○이 김○○에게 회사 찾은 수고비라고 하면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 중 2006. 1.12. 박○○와의 통화에서, 김○○이 김○○에게 5천만 원을 주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당시 김○○의 집에서 함께 모인 사실이 있으며, 박○○는 담배도 피울 겸 집에 갈려고 밖의 차 안에 있었고, 이 때 처인 김○○이 울며 방에서 나오면서, 김○○이 김○○에게 5천만 원을 주자 김○○는 수고했다고 처인 김○○에게 1백만 원을 빼서 주었고, 김○○은 같이 수고했는데 김○○가 사람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너무 속상해 했으며, 재판과정에서 김○○는 5천만 원을 김○○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른 수고비조로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 건 심리 중 2006. 1.12. 김○○과의 통화에서, 1998. 2월경 김○○ 자택 안방에서 김○○이 김○○에게 4천 5백만 원짜리 수표와 현금 5백만 원 합 5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김○○는 이 중 1백만 원을 꺼내 김○○ 본인에게 주었으나 서운해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파) ○○지방법원 제24민사부(사건번호 ○○○○ 매매대금, 1999. 5. 4. 선고) 인낙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김○○, 피고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김○○에게 금 44,514,091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청구법인이 인낙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5.17. 김○○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된 내용이 텔레뱅킹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하) 청구법인은 2002~2005년 중 실제 경영자인 김○○ 개인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강○○에게 퇴직금 8,321,996원,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오○○에게 퇴직금 6,500,000원, 식자재미납금 18,116,120원, 변호사 김○○에게 3,000,000원, 법무법인 ○○에게 32,175,900원, 공인회계사 한○○에게 3,650,000원, 세무사 유○○에게 7,000,000원, ○○회계법인 27,500,000원 계 115,764,016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은행계좌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청구 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이하 “김○○”이라 한다)이 체결한 “○○점 4호” 위탁관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초기개점수수료 40,000,000원을 당초 신고누락하였다가 1997.10.30.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1) 실지계약서와 별도계약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별도계약 내역】 구 분 실지계약서 별도계약서 신고누락액 위탁보증금 16,000,000 16,000,000 0 초기개점수수료 45,000,000 5,000,000 40,000,000 위탁관리 계약기간

1997. 4.25.~

1998. 4.25.

1997. 3.30.~

1998. 2.29.

(2) 실지 위탁관리계약서 제3조(매장철수)를 보면, 백화점의 사정상 매장철수 시 개점수수료의 보상조건은 “개점 후 6개월 이내 철수 시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개점수수료의 50%, 6개월 이후 1년 이내 철수 시는 25%를 보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개점수수료의 반환조건】 개점 후 6월 이내 철수 개점 후 1년 이내 철수 개점 후 1년 이후 철수 50% 25% 0%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초기개점수수료는 기한경과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면 반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수료(공급대가 40,000,000원)는 위탁관리계약기간 초일인 1997. 4.25.에 20,000,000원(50%), 6개월 후인 1997.10.25.에 10,000,000원(25%), 1년 후인 1998. 4.25.에 10,000,000원(25%)을 각각 수입수수료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1997. 4.25. 쟁점수수료 40,000,000원 전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 너) ○○지방법원 제26민사부(사건번호 ○○○○, 2000. 6. 7. 선고, 판매대금 등 지급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김○○이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점 지하1층 44.8평(이하 “지하1층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초기개점수수료 45,000,000원, 위탁보증금 1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자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은 지하1층 매장에서 변론종결일(2000. 5.17.)까지 철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영업을 하였으므로 초기개점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더)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했고 신고누락부분에 대하여도 대부분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1997년 제1기분 수정신고 시 쟁점수수료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1997.10.30. 수정신고한 1996.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및 납부서 각 1부,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납부서 각 2부,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납부서 각 1부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초기개점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매출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1997.10.30. ○○은행에 법인세 37,257,000원, 부가가치세 34,431,230원 합계 71,688,23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1996~1997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귀속 및 세목 수정신고 납 부 과 목 금 액 세 액 일 자 1996년 법인세 개점수수료 122,727,273 37,257,000 1997.10.30.

○○은행 판매장려금 6,692,023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86,363,637 11,227,270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36,363,636 4,727,270 1996년 부가가치세 계 122,727,273 15,954,540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140,909,093 18,476,690 수정신고총계 272,328,389 71,688,230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자 가맹점 계약내용”을 보면, 지점명은 “○○1점”, 점주명은 “김○○”. 보증금은 16,000,000원, 개점수수료 40,000,000원, 가맹비는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6. 2. 처분청이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1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상호 및 성명은 ○○피자 김○○, 개업연월일은 1997. 4.25.,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점 지하1층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10.30. 수정신고한 1996년 제1기분 11,227,270원, 1996년 제2기분 4,727,270원, 1997년 제1기분 18,476,690원, 1996.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257,00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1997년 제1기분 수정신고 시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면서 1997년도 분 약 410매의 계정별원장 원본 1부,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법인 보관본 1부, 1997년도 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2부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계정별원장 “기타수입”계정 제1쪽에는 1997. 2.21. ○○1 가맹수수료 수입(○○1) 5,000,000원, 1997.10.30. 개점수수료부가세대체분(○○1) △454,545원, 계정별원장 “부가세예수금”계정 제7쪽에는 1997.10.30. 개점수수료 부가세대체분 454,545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맹비 5,00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4,545,455원을 당초부터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기타수입”계정 제2쪽에는 1997.10.30. 개점수수료 (주)○○(○○1) 36,363,636원, “부가세예수금”계정 제7쪽에는 1997.10.30. 개점수수료 (주)○○ 3,636,36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초기개점수수료 40,000,000원(쟁점수수료)에 대한 공급가액 36,363,636원을 수정신고하고 “기타수입”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계정별원장 기타수입계정의 총 누계는 206,566,96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는 제품매출 4,136,171,384원, 기타수입 206,566,966원으로 하여 매출액합계를 4,342,738,35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의 “법인 요약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4,342,738,350원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매출액 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6.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는 수정신고과목을 “기타수입”으로 하였고, 조정내용에 “개점수수료 수입누락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이라고 표현하였으나 1996년 제1기 및 제2기,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첨부서류에는 “매출누락”이라고 표현하였으며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개점수수료) 140,909,093원의 내역은 계정별원장의 “기타수입”계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 쟁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개점수수료) 수정신고 내역】 일 자 적 요 금 액 1997.01.15. 가맹수수료 수입 (○○점) 5,000,000 1997.02.13. 가맹점수입 (○○점) 5,000,000 1997.02.21.

○○1 가맹수수료수입 (○○1) 5,000,000 〃

○○2 가맹수수료수입 (○○2) 5,000,000 1997.10.30. 개점수수료부가세대체분 (○○) △454,545 〃 〃 (○○) △454,545 〃 〃 (○○1) △454,545 〃 〃 (○○2) △454,545 〃 개점수수료 (○○) 36,363,637 〃 〃 (○○) 22,727,273 〃 〃 (○○) 27,272,727 〃 〃 ○○1) 36,363,636 계 140,909,093

○ 판 단

  • 가) 쟁점수수료(40,000,000원)에 대하여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7.10.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출누락액”으로 140,909,093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18,476,690원을 납부하였고, 매출누락액 140,909,093원을 계정별원장의 “기타수입”계정에 반영하여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1998. 3.31.) 수입금액(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매출누락액 140,909,093원 중에는 ○○점 27,272,728원, ○○점 31,818,182원, ○○점 36,363,637원, ○○1점 4,545,455원, ○○2점 4,545,455원, 김○○의 ○○1점 36,363,637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수수료가 수정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 410매의 계정별원장 원본,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청구법인보관용 원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납부서, 일계표 원본, 입금표 원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나) 쟁점합의금(227,000,000원)에 대하여 김○○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박○○ 외 2인이 1995~1997년도 중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방검찰청에 박○○ 외 2인을 고소한 후,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2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박○○외 2인과 합의하여 쟁점합의금(227백만 원)을 수령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前경영진인 박○○ 외 2인의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그 금액 등이 단순한 업무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인 위계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조세의 포탈을 기도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는 바 김○○은 쟁점합의금을 받은 후 회사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외상매입채무변제, 법인경영정상화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청구법인에 계좌입금하는 등 쟁점합의금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백화점의 부도발생 및 소송사건 수행 등으로 경황이 없어 수입금액계상 및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례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고(대법2001도3797 등 다수 같은 뜻), 단순히 매출을 누락하거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4중3036, 2005.10.17., 국심2005서100, 2005. 7. 5., 국심2004서4100, 2005. 1.19., 국심2003서522, 2003. 6.27., 국심2003서752, 2003. 6. 5., 국심2001중2753, 2002. 2.25. 등 같은 뜻)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1998년 및 1999년 수령한 쟁점합의금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해서는 쟁점(2)를 인용함(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으로써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