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세자료는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파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쟁점과세자료는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파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5.1.3. 결정. 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80,612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44,193,5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매매센타 ○○동 가열 ○○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1년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자동차(124-20-)와 ☆☆자동차(124-17-***)(이하 "쟁점사업자들" 라 한다)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시에 쟁점사업자들이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 16건 139,390천원과 이들이 동 매매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쟁점과세자료" 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실지 거래자는 쟁점사업자들이 아니고 청구법인이라는 소명내용에 따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8.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80,612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44,193,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과세는 2002년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자들이 제시한 청구법인이 자동차매매업자로 되어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과세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쟁점사업자들이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조사결과에 따른 자료통보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실질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후에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재통보하여 매출누락이 확정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ο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19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 부칙 ]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거래자동차에 대한 제세시고, 매도신고, 계약서 작성업무 등이 전산화 되어있어 통상적인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구축한 전산상의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될 수밖에 없으며 수기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전부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제시번호와 매도번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일련번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부여)도 실별할 수 없다.
(3) 자동차매매계약서 상의 자동차매매업자란에 찍힌 청구법인의 고무인의 위치가 16매 모두 똑같은 위치에 찍혀 있는 것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한 장을 입수하여 복사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조된 것임이 확실하며, 더구나 양도인의 인적사항란에 등록증과 동일"이라고 기재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 보아도 위조된 것임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