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신고누락 하였는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외주비, 부금공제액, 자재인수비,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공사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신고누락 하였는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외주비, 부금공제액, 자재인수비,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6.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13,809,740원, 2002사업연도 122,023,620원, 2003사업연도 104,461,490원의 부과처분은 2001~2003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누락액 1,318,552,200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간국가산업단지진입로 공사대금수령시 공제된 (주)○○건설의 부금공제액 155,100,000원, 청구법인이 부담한 (주)○○산업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수수료 280,613,997원 및 이○○외 6인에게 지급한 외주비 534,993,000원, ○○우회도로와 ○○○○간 공사대금 수령시 공제된 (주)○○산업의 자재인수대금 58,000,000원을 각각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차광판 및 가드레일 등을 제조하여 납품ㆍ시공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2003 사업연도 중에 ○○○○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시공액 등 1,318,552,2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드레일 공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 누락하였고, 인건비 65,450,000원(2002년 29,200,000원, 2003년 36,250,000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허위로 손금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 및 쟁점인건비를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119,868,38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5. 6.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586,770원과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240,29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법인세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내역> (단위: 원) 구분 과목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익금산입 수입금액누락 98,780,000 584,300,000 480,530,000 1,163,610,000 매출누락 2,922,000 56,285,000 95,735,200 154,942,200 가공인건비
• 29,200,000 36,250,000 65,450,000 계 101,702,000 669,785,000 612,515,200 1,384,002,200 손금산입 부가세상당액 9,245,636 58,234,999 52,387,745 119,868,380 순익금산입 92,456,364 611,550,001 560,127,455 1,264,33,820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17,697,260 101,629,750 78,259,760 197,586,770 법인세 13,809,740 122,023,620 104,461,490 240,294,850 계 31,507,000 223,653,370 182,721,250 437,881,6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1) ○○○○간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163,610천원은 2001.10.29. 3자 합의에 따라 공사를 청구법인이 승계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적법하게 신고하지 못한 금액으로서 그 중 (주)○○건설{상호변경되기 전 (주)○○건설} 부금공제액 155,100천원과 (주)○○산업에 대한 부담수수료 공제액 280,613,997원 및 (주)○○산업이 기투입한 자재인수대금 30, 000천원 합계 465,713,997원을 상계지급한 후 697,896,003원만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는바 공사를 인수하면서 부담한 동 자재인수대금 3,000만원과 부금과 수수료공제액 465,713,997원 및 ○○○○간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시 이○○ 외 6명에게 492,993,000원을 외주비로 지급하였음이 대금청구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장구분 신고누락금액 외주시공비 비고(증빙서류) 지급처 지급금액(원)
○○○○ 1,163,610,000 이○○ 95,000,000 가수금원장시공비지급명세서 시공비정산내역서 회차별 설치비청구내역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이○○ 142,000,000 정○○ 66,000,000 김○○ 80,000,000 이○○ 48,993,000 구○○ 42,000,000 이○○ 19,000,000 합계 492,993,000
(2) 처분청에서는 ○○우회도로 가드레일설치공사 56,285천원과 ○○ - ○○간 도로공사 95,735,200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자재인수대금으로 58,000천원을 공제하고 정○○에게 외주비로 42,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손금명세> (단위: 천원) 공사명 발주처 원도급금액 공사원가 미반영 손금 항목 지출액
○○우회도로 (주)○○산업 56,285 자재인수대 28,000
○○-○○간도로 95,735 외주비(정○○) 42,000
○○-○○ (주)○○산업 자재인수대 30,000 합계 152,020 1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영업사원들이 공동명의로 위 공사건과 관련한 계약서 및 기타 증빙을 갖추어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당 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청의 법인세 정기조사 수시선정자로 승인받아 법인세 정밀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주)○○건설의 부담액 155백만원과 (주)○○산업의 부금 및 수수료 281백만원에 대한 적법한 증빙 및 거증자료가 없고, 또한 공사관련 지출된 외주비 493백만원을 부외 지출하여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조사시 법인장부의 공사원가상 노무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공사현장별로 이중 또는 불명된 노무비가 과다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대응원가가 장부상에 기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빙 및 거증자료도 불확실한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장부에 수입금액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고 단순히 수입금액만을 누락한 사항으로 수입금액에 대한 원가 등은 이미 장부상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탈세제보자들이 도급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탈세 제보한 내용으로 붙임 확인서 및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같이 신고누락사실이 확인되고 실지조사시 법인장부의 공사원가상 원재료비, 노무비 지출내역을 검토한바, 공사현장별로 불명된 노무비 과다발생액과 원재료비 등이 손금으로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입금액누락에 따른 대응원가가 장부상에 기 반영된 사실이 있고, 제시한 자료도 불확실한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를 (주)○○산업으로부터 1,433,110,000원에 인수하여 그 중 269,5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1,163,61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인건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각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산입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계정과목 및 공사명 익금산입 대표자상여 손금산입 2001
○○-○○간
○○우회도로공사 98,780,000 2,922,000 101,702,000 9,245,636 2002
○○-○○간
○○-○○간 가공인건비 584,300,000 56,285,000 29,200,000 669,785,000 58,234,999 2003
○○-○○간
○○건설하도급 가공인건비 480,530,000 95,735,200 36,260,000 612,515,200 52,387,745
(2) 청구 외 (주)○○건설(갑) ○○국가산업단지진입로공사 현장소장 최○○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을)간에 2001.11.17. 약정한 『약정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1,426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청구법인은 (주)○○건설에게 법인세 4%(1,191,100천원 해당기준) 및 250백만원을 지급하며, 설계변경으로 추가계약발생시(단 1,426백만원 기준)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4%와 갑에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다 퇴사한 박○○와 구○○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1.11.17.자에 ○○○○산업단지진입도로공사를 본인과 부사장이 함께 ○○○○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임원 등과 함께 협의 후에 청구법인에서 자재납품 및 공사현장공사를 하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정서상 전체 공사금액은 14억2천6백만원이나 (주)○○산업이 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와 수입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주)○○건설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고, 약정서상 (주)○○건설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주)○○산업에 1억1천만원, (주)○○건설에 1억4천만원)하였음에 대하여 동 약정서는 청구법인과 (주)○○건설의 진짜 계약서는 아니고 이면계약서임. 그리고 회사의 기성내역서 작성은 (주)○○건설에서 회차별 하도급기성내역서를 받아와서 공사설치물량과 비교하여 정리 후 내부결재를 득하여 회사에 보관 중에 있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대금을 수금할 때 (주)○○건설에서는 (주)○○산업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받아 (주)○○건설의 현장관리차장인 손○○이 매 기성시마다 (주)○○산업에 수수료인 부가세 10%와 법인세 4%를 현금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 예금계좌(000-00-000000)로 입금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 공사금액은 1,551,000천원이나 (주)○○산업 공사분이 205,795, 000원이고 청구법인 공사분이 1,345,205천원임. 청구법인 공사금액 중에는 원도급자인 (주)○○건설에게 수수료 155,100천원을 지급하고 (주)○○산업 수수료 1억 1천만원과 법인세 4% 51,814,9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종업원 박○○가 2001.10.29. 작성한 ○○○○간 국가산업단지 공사인수에 따른 자재인수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부기안문서인『Buisniss Con- nection』에 의하면, “(주)○○산업이 낙석방치책의 공사 중에 중단한 것으로서 H-beam 지주 460개 및 단부 30개를 제작하였으며 그 중에서 130경간 지주만 설치하였으므로 총자대금으로 28,903,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 인수 금액을 1,069,374,135원(부가세별도)으로 계산하여 합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금협의 세부내용』과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간국가산업단지 진입로공사 대금수금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주)○○건설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1,433,110,000원)을 지급하면서 (주)○○건설에 253,318,181원(98,218,181원 + 155,100,000원)이 공제되고, (주)○○산업에 지급할 부가가치세와 4%의 법인세 상당액 180,348,345원(= 18,872,000원 + 3,545,454원 + 1,572,727원 + 38,054, 345원 + 17,436,363원 + 11,327,272원 + 28,381,818원 + 61,158,366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기성차수 일자 수금액 (주)○○산업정산액 실수령액 입금일 1차 01.12.30. 148,280,000 117,090,181 31,189,819 01.12.31. 2차 02.04.01. 39,000,000 4,963,636 34,036,364 (1,418,182) 02.04.01. 3차 02.05.02. 17,300,000 1,572,727 15,727,273 (629,091) 02.05.02. 4차 02.07.02. 299,000,000 38,054,545 260,945,455 (10,872,727) 02.07.02. 5차 02.08.01. 137,000,000 17,436,363 119,563,637 (17,436,363) 02.07.31. 6차 02.09.18. 89,000,000 11,327,272 77,672,728 (11,327,272) 02.09.18. 7차 02.12.13. 223,000,000 28,381,818 194,618,182 (28,381,818) 02.12.05. 8차 (최종) 02.01.18. 480,530,000 61,158,366 155,100,000 264,271,634 (61,158,366) 03.01.15. 합계 1,433,110,000 279,984,908 <수금 협의세부내용> (단위: 원) ※ ()안의 금액은 타 공사분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임
(6) 청구법인이 (주)○○산업과 ○○○○간 공사 이외의 공사건에 대하여 일자별로 수금한 세부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자재인수비로 58,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사명 설치 수금예정액 공제금액 (자재인수비) 수금액 미수금잔액
○○-○○ 12월 95,106,000 95,106,000
○○우회 1월 2,922,000 2,922,000
○○○○ 5월 59,207,000 59,207,000 9월 32,240,000 32,240,000 소계 189,475,000 189,475,000
○○우회
○○가드레일 이월 307,894,400 낙석지주+H빔 58,000,000 232,047,273 17,847,127 계 497,369,400 58,000,000 232,047,273 207,322,127 7/3 10,872,727 196,449,400 7/31 17,436,363 179,013,037 8/13 50,000,000 129,013,037 9/17 11,327,272 117,685,765 11/29 23,000,000 94,685,765 < (주)○○산업과 수금세부내용 > (단위: 원)
(7)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주)○○산업과의 『약정서(2001.10.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산업으로부터 ○○ 약 3,400경간, ○○간 약 4,200경간 가드레일공사를 인수하면서 (주)○○산업가 보유한 가드레일 지주 2,400개(1EA 30.8kg)를 kg 당 410원 총 30,000,000원(= 2,400개 × 30.8kg × 410원)에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공사비 지급시 상계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의 『○○○○국가산업단지 공사인수에 따른 자재인수의 건』이라는 내부결재문서인 Business Connection(2001.10.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건설(발주자)과 (주)○○산업(공사자)과의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주)○○산업이 포기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인수하도록 합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H빔 460개, 단부 30개 등의 시공비, 운반비, 인수보상비 등으로 (주)○○산업은 38, 265,540원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최종 28,903,000원으로 인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대금수령시는 28,000,000원으로 계산하였음)
(9)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설치비 청구내역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 사본』등에 의하면, 외주를 받은 자가 설치비청구 내역서에 의하여 시공비 기성분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지출결의서에 공사명, 지급할 금액, 입금할 예금계좌 등을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고, 쟁점수입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사장이 인터넷뱅킹으로 외주시공비를 직접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외주비 534,993,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외주시공비 지급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합계 이○○ 000000-0000000 69,000 26,000 95,000 이○○ 000000-0000000 57,000 85,000 142,000 정○○ 000000-0000000 66,000 42,000 108,000 김○○ 000-00-00000 55,000 25,000 80,000 이○○ 000000-0000000 27,000 21,993 48,993 구○○ 000000-0000000 10,560 31,440 42,000 이○○ 000-00-00000 19,000 19,000 합계 284,560 250,433 534,993 (단위: 천원) ※ 정○○의 2003년 외주비 42,000천원은 ○○-○○간 외주비임
(10)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한바, 공사대금 입금시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외주비 지급시는 가수금반제로 기장한 사실이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원장,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가수금원장상의 기장내용을 월별로 집계하면 아래와 같다. <가수금계정 기장내역> (단위: 원) 구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전기이월 242,920 0 0 1월 520,240,920 520,000,000 311,905,864 766,705,864 2월 442,241,840 445,481,840 82,815,250
• 3월 88,480,920 85,240,920 73,827,000 102,474,000 4월 91,747,920 119,277,285 82,254,750 15,340,634 5월 31,379,000 15,098,183 39,970,000 100,000,000 6월 194,114,920 235,240,920 33,000,000 0 7월 383,252,420 575,509,092 36,233,000 21,120,000 8월 21,823,520 240,920 311,240,000 68,728,366 9월 313,335,920 259,720,018 66,000,000 0 10월 106,277,920 92,310,920 19,523,0000 0 11월 191,305,400 122,310,920 9,000,000 5,000,000 12월 476,089,420 389,618,182 10,874,756 9,000,000 합계 2,860,290,20 2,860,290,120 1,076,643,620 1,088,368,864 차이기월 0 11,725,244
(11)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 공사원가 계정원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고 쟁점외주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비고 원재료(도급포함) 1,159,858,980 1,262,013,525 외주비 12,198,000 18,381,600 가설방음벽설치 임금 336,825,000 535,200,000 복리후생비 7,713,420 4,777,160 감가상각비 33,244,530 접대비 24,233,200 보험료 2,941,660 5,310,950 차량유지비 1,083,500 1,06,600 중기 및 운반비 47,352,000 93,428,764 장비사용료 포함 소모품비 14,808,240 4,324,660 사무용품비 포함 지급수수료 3,416,213 1,573,493 외주비(도금) 100,868,799 73,732,047 (주)○○ 구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비고 소모공구비 17,426,350 11,644,645 외주비(차선도색) 12,565,800 217,093,763
○○공사, ○○산업 잡비 등 643,000 714,800 계 1,750,947,494 2,252,537,210 < 공사원가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역> (단위: 원)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간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산업이 (주)○○건설에 교부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수입금액 1,163,610천원에 대응되는 원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사대금 수령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공사원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외주비 및 원도급자의 부금공제액, 자재인수대금 등의 공사원가가 당기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간 공사금액 1,163,610천원의 공사수입금액은 2001.10.29. 3자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산업의 공사를 승계한 건으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건 정산내역표와 같이 원도급자인 (주)○○건설의 부금공제액 155,100천원과 (주)○○산업에 대한 수수료공제액 280,613천원 합계 435,713천원을 선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약정서, Business Connection, ○○○○간 국가산업단지진입로 부대시설공사 공사관리 sheet, 수금협의 세부내용,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가수금계정원장, 종업원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외 6명에게 외주비 492,993천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였음이 시공비 지급명세서, 시공비 정산내역서, 회차별 설치비 청구내역서, 영수증 및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산업가 시행하던 ○○○○간 산업단지 진입로공사를 인수하면서 자재대 및 공사비로 28,000천원을 총 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우회도로공사를 인수하면서 자재대로 30,000천원을 총 용역비에서 공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약정서, Buiniss Connection, 예금통장사본, 시공비정산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주)○○산업으로부터 인수하여 실행함에 있어서 원도급자로로부터 부금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이○○외 8명에게 외주비를 지급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수금반제 등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나, 공사원가에 미반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외주비 534,993, 000원에 대하여는 이○○외 6명의 용역제공자에게, 자재인수대금 58,000,000원 및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4% 상당액에 대하여는 (주)○○산업에게 자료 파생하여 관련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건설 부금공제액 155,100,000원, (주)○○산업의 수수료 공제액 280,613,997원, 이○○외 6명에게 지급한 외주비 534,993,000원, (주)○○산업의 자재인수비 5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이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