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금융비용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27 선고일 2006.05.10

계약금 등의 선지급 없이 당일에 차입과 지출, 자산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에 속한 경우에도 자본화기간이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6.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5,398,305,600원(2002년 3,222,873,160원, 2003년 1,481,789,740원, 20 04년 693,642,700원)과 2001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108,690원(2001. 2기 265,060,950원, 2002. 1기 6,909,640원, 2002. 2기 15,838,690원, 20 03. 1기 7,027,500원, 2003. 2기 36,409,360원, 2004. 1기 14,862,550원)의 부과처분은,

1. 사업양수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의 손금불산입액 4,185, 039,598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거래처에 제공한 소형 진열대 2002. 1기 35,088,000원, 2002. 2기 69,352,000원, 2003. 1기 29,950,000원, 2003. 2기 183,389,000원, 2004. 1기 103,600,000원을 접대비 및 사업상증여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11. ○○ Holdings NV(벨기에)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1.9.28. ○○제과(주)(이하 “(구)○○”라 한다)의 제과사업 부문을 인수하였다가, 2005.1.12. ○○제과(주) 컨소시움(28개업체)에 지분 전체를 양도하였고, ○○ Holdings NV의 주주는 홍콩 소재 J○○ 33.4%, C○○ 33.3%, U○○ 33.3%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0.28.부터 2004.1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보 내용에 따라 2005. 6.10. 청구법인에게 2002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5,398,305,600원(2002년 3,222,873,160원, 2003년 1,481,789,740원, 2004년 693,642,700원)과 2001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108,690원(2001. 2기 265,060,950원, 2002. 1기 6,909,640원, 2002. 2기 15,838,690원, 2003. 1기 7,027,500원, 2003. 2기 36,409,360원, 2004. 1기 14,86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자산실사 및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용역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제과사업을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구)○○로부터 제과사업부의 양수 여부를 판단하거나 이행 등을 위한 사업관련비용으로 각 개별자산의 가치증대나 직접적인 취득부대비용과 관련이 없는 한 당기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존중의 원칙에 따라 세법에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지출된 쟁점용역수수료는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에 의하면 개별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여야 되나, 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지출한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2443, 2004.11.25.)이 “사업양수”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하더라도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자산.부채 실사비용 1,350,850,000을 제외한 나머지 제과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상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제과산업 분석비용 등(합계 4,243,862,818원)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용역수수료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면 토지의 취득원가로 배부된 금액과 관련하여 불공제된 부가가치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차입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타인자본(부채) 조달부대비용”으로 세법 및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의 조달비용과 달리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전액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1. 차입중개수수료(10,781백만원), 차입과 관련된 법률자문수수료(1,382백만원), 담보설정을 위한 근저당설정비용(1,204백만원), 합계 13,188백만원은 차입금 조달비용(이하 “쟁점차입수수료”라 한다)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인 2000년 10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차입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에 해당되려면, 첫째,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 등의 기간이 존재하고, 둘째, 그 건설기간 중에 차입금이 조달되어 지급이자 등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차입금 조달일자와 (구)○○로부터의 고정자산 취득일자가 2001.9.28.로 같고 먼저 지급된 자금(계약금 등)이 없이 그 고정자산 취득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첫째,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전혀 소요되지 않아 건설 등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둘째, 그 자산의 취득일 이전에 조달한 차입금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부담한 지급이자 등도 전혀 없어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금액이 없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과 같이 자산의 건설 등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설자산이자를 산정할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관련예규인 법인1264.21-4246(19 83.12.17.)에서도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 전에 계약금 등 자금의 선지급 없이 구입하고 구입 당일 즉시 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4.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본화대상이 되는 자산은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①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 즉 매입을 위한 대금지급이 있고, ② 금융비용, 즉 차입금을 조달하여 지급이자 등이 발생하였고, ③ 취득활동이 진행 중) 즉 취득시점부터 종료시점의 기간 중이라는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시점)으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날까지를 건설 등의 기간으로 보아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와 위 차입금중개수수료 등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은 3개 전문용역회사들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각 경영자문회사들이 청구서를 보내 이를 지급하고 제반 신고를 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용역에 실재성에 대하여만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있다.

1. 청구법인이 2001.7.11. 설립과 같은 해 2001.9.28. (구)○○의 제과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구성이 종전 (구)○○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구조조정과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년여 동안 3개 전문용역회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2005. 1.12. ○○제과(주) 등 28개 투자자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 양수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모든 업무처리 및 관행이 외국인 회사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2. J○○의 주요 용역제공내용 및 용역성과는 명백히 확인된다.

  • 가)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의 분석을 통해 청구법인 차입금의 규모 및 적절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 등을 부채차환자문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장 적합한 차입금 규모 및 상환계획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재차입을 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을 접촉하여 설득하는 등의 자문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 특히, J○○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2002.12.23. (구)○○로부터 사업양수할 때 차입한 8.59~9. 84%(원화차입금 1,301억여 원), 8.55~9.55%(외화차입금 807억여원) 및 8.125%(관계회사장기차입금 600억원)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청구법인 차입금 3,743억을, 7.65~7.90%의 이자율로 낮추어 차환 또는 상환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이러한 이자율조정 및 상환계획 수정에 따라 관련 차입금 총액에 대해 상환 시까지 총합계 70,573백만원 상당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 나) 구체적인 용역 수행 내용은 J○○과 청구법인 사이의 이메일들과 첨부된 보고서들을 통하여 확인된다.

• 2002년 9월 금융기관과 사전에 차입조건을 협의하고 차입에 따른 개략적인 현금흐름 등을 분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참고목적으로 제공하였고,

• 구체적인 재차입 조건의 결정을 위해 청구법인의 향후 영업, 재무상황, 관련 산업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질문사항(즉, Due Diligence Questions)을 청구법인에게 보내왔다.

•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 초에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J○○에 제공하였고,

• 상환방식 분석(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분할상환), 재차입 후의 추정 재무제표, 현금흐름 등에 대한 분석 등을 J○○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

3. U○○의 주요 용역제공내용 및 용역성과는 확인된다.

  • 가) 세계 최대 투자자문업체 중 하나인 U○○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투자 대상업체 또는 투자 대상업종을 물색하고, 잠재적으로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나 업종에 대한 포괄적인 재무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투자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J○○을 도와 청구법인이 저리의 차입금으로 재차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02.12.23. 구 ○○로부터 사업양수할 때 차입한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7.65~7.90%의 이자율로 낮추어 차환시켜 연간 70,573백만원 상당의 이자비용 절감시켰고, 이러한 재차입 과정에 U○○가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이메일 및 첨부 보고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 다) 필요 시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등과의 대화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투자대상과의 정보나 의견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에 필요한 경영인력 채용업무를 대행하고 인원을 알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경영진을 채용하였다.

4. C○○의 경우 관련 자료는 미흡하나 주요 용역제공내용 및 용역성과는 확인된다.

  • 가) 세계 최대의 금융그룹인 ○○bank Group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유효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C○○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본비용 절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 나) 세계 유수기업에게 제공했던 자문용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였고, C○○가 제공한 분석자료 및 자문용역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은 영업전략과 재무전략을 유효 적절히 대사시킬 수 있었다.

5. 3개 전문용역회사가 제공한 용역을 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아 차입이자의 절감, 업무효율성 증가 및 업무비용 절감, 보다 능력 있는 경영자 확보 등으로 기업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 가) 용역제공의 가시적인 성과는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 바, ① 각 당기순이익이 2002사업연도에는 68억원, 2003사업연도에는 158억원, 2004사업연도에는 329억원으로 3여년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4배 상당이나 급증하였고, ② 각 법인세 실제 납부액도 2002사업연도에는 48억원, 2003사업연도에는 90억원, 2004사업연도에는 148억원으로 3여년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3배 상당이나 급증하였다.
  • 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뛰어난 자문능력을 가진 전문용역회사로부터 단순히 종이로 된 많은 량의 보고서가 아니라 저리의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신규 경영진을 채용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아 높은 경영성과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실제 납부액도 3년 동안 3배나 증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그러한 높은 경영실적과 세수증대효과는 전혀 무시한 채 그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은 외부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현실적 필요성, 그러한 용역의 내용,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른 실제적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명백히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자금의 수수자료 등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 및 정황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 가) 전문경영인 채용, 재무 및 사업전략 자문 등의 자문용역은 그 특성상 극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일반 직원이 아닌 극소수의 최고위 임원만 관여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원하는 것은 적절한 전문경영인력 채용, 실질적인 이자율의 하락,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충고(Advice) 등 그 구체적인 성과가 실현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내용을 하위 직급의 직원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러한 자문내용이 방대한 량의 서류형태의 보고서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 나) 3개사에게 지급한 총 용역대가는 19억여원으로 이 정도 비용은 저리의 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들과 상의하는 시간, 전문경영인력 채용을 위한 인터뷰 등 시간, 컨설턴트들의 한국 내 출장 등을 통한 경영지도 시간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이며,
  • 다) 낮은 금리의 차입을 알선하는 경우 차입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입중개용역의 대가라고만 생각하더라도 각 6억여원 지급은 과다한 것이 아니다.

7. 쟁점 경영자문료 관련 각 전문용역회사는 청구법인의 주주법인(아버지 회사)도 아니고, 그 주주법인의 주주법인(할아버지 회사)이 아닌 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각기 다른 전문용역분야의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차별화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은 회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 가) 그러한 전문용역자문능력에 터잡아 청구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관련 용역보고서 및 기초분석자료, 이메일 등이 존재하고 그 대가를 수수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믿을 수 없고, 의심스럽다는 사유로 그 용역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 나) 대법원에서도 원고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법률자문용역, 마케팅용역, 인사관리용역, 기술지원용역, 재무관리용역 등 여러 가지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데 대하여 이러한 경영지원용역은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용역의 목적,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 그리고 차입비용 절감 등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대법 2005. 9.15. ○○○○ 판결)
  • 라.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제공한 진열대(437,486,622원, 이하 “쟁점진열대”라 한다)는, 편의점이나 일반슈퍼 등에 가서 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껌 광고대”와 같이 1개당 제작비용이 1만여원에서 2만여원 상당으로 그 진열대에 광고문안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제품의 진열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로 인한 광고효과가 인정되고,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에서 그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진열대와 같은 물품은 구입 즉시 즉시상각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진열대 등을 자산으로 보아 즉시상각하였고, 거래처에서는 자신 소유의 자산으로 보지 않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법인의 소유권이 없이 무상증여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간주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진열대의 1개당 공급가액은 1개당 1~2만원의 소액으로서 이러한 소액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의 예치 등 소유권 보존을 위한 법적 조치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만 더 소요되어 그 필요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며, 청구법인이 진열대를 거래처에게 무상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판매사원들이 상품을 거래처에 공급할 때마다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광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진열대 등이 훼손되거나 임의로 철거되지 않도록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유권 보존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 실제 그 진열대 등에 청구법인 상호나 제품 상표를 지우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진열(품질기기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당연히 그 진열대 등은 회수 조치될 것인데도 그 소유권이 거래처에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즉 쟁점진열대는 그 금액이 1~2만원의 소액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거래처와 하고자 하면 서류보다는 인간적 신뢰관계 하에서 계약관계를 유지해 온 거래처와의 마찰이 불가피하여 상거래 관행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설치하면 별도의 유지, 보수비용이 필요 없어 이에 대한 지출 명세를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그 가치가 매우 낮아 도난 등이 거의 없어 그 변상 등을 거래처에 요구할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데도, 사회통념상 그 물품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훼손 등에 대한 변상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비용, 법률자문료, 기타 사업양수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인 바,

1. 쟁점용역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제과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구)○○로부터 취득하면서 발생된 것이어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수수료 중 부채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수수료에서 고정자산에 대해 각 자산의 취득원가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 1,857,766, 744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2. 쟁점용역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535,688,060원 중 총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9.6519%)에 해당하는 금액 105,272,881원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차입금이 실제 (구)○○의 자산인수 및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입수수료 중 자산인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9,818,354,595원은 (구)○○의 제과사업부분 인수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구)○○의 자산인수 건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가산하는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하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이자규정 중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은 자본화 대상기간이 없으므로 당기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수수료 지급일과 자산 취득일이 같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비용으로 자본화대상 기간 1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산인수 관련 수수료 중 고정자산에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 취득원가 가산 및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하다.
  • 다. 쟁점경영자문료는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1. J○○ 등 경영자문 3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며, 조사 당시 위 자문회사에 경영자문용역 의뢰를 위한 당사 내부의사 결정자료,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 및 실지 용역을 제공한 자문직원 명단과 일정표 및 공정표, 자문활동기록 또는 자문서비스 운영보고서, 시간배당조사서, 발생비용명세서 등 증빙자료 및 업무결과물과 지급한 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던 반면에 특수관계 없는 타 용역사(○○, Inc.의 한국지점업체)와의 계약의 경우는 세부증빙이 구비되어 있었고,

2. 조사 당시 자문회사들과의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청구법인 회계팀장에게 관련증빙이 없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실지 용역 제공한 증거자료 및 결과물 등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어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문답서 작성하여 서명날인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재무이사에게도 같은 취지의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재무이사는 답변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 회계팀장도 재무이사가 답변을 거부한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며,

3. 참고로 청구법인 경영조정팀이 계획한 2002. 1.25.자 ○○,Inc.의 한국지점업체와 컨설팅용역계약(내용: 전략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구매전략수립 및 프로세스 개선 및 Training/workshop 등)은 4개월간 8억원에 약정하며 내부기안과 사장의 검토․결재를 득하였고 용역제공일정 및 공정표와 제공내역을 관리한 근거, 의뢰받은 업체는 방대한 양의 제안서 등을 제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내역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위 자문회사와의 계약 및 대금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자문계약서의 용역내용이 위 자문회사 각자가 상이한 내용이며 금액지급은 2003. 1. 3. 지급 결정에 의해 2003. 1. 8. 각 사에 동일금액을 해외송금하였고, C○○의 경우 경영자문 서비스제공계약이 12개월임에도 계약 후 약 1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5. 청구법인과 위 자문회사간에 각각의 상이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을 수행 할 뿐만 아니라 용역내용의 질과 종류, 용역제공 인원, 발생비용 등에 따라 각 회사별 용역수행단가 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임에도 동일한 날짜에 같은 금액을 위 자문회사에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 없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거래라고 보여지며,

6.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내용에 따라 각 해당 부서에서 기획하여 시행하고 회계팀 결의에 의해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바, 위 자문회사 관련 자문사업은 사장 직속실인 지원실(부장 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실질적인 자문용역을 수행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7.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증빙 없이 과세 처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손금에 산입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규정을 보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지출된 것으로 한다”고 하였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를 보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내부 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 외 자문회사에게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당사자간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작성된 소량의 계약서만 첨부하여 지출에 대한 증빙서로 비치하고 있고, 객관적이며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으로 미루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며, 같은 취지의 대법91누12912(1992.03.27.)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 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 그 신고 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하생략)” 라고 판시하고 있다.

9. 위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 외 자문회사 등에 대금을 선급한 것이나, 특수관계 없는 일반 자문용역의 경우와 달리 동일한 수수료 단가로 동일한 금액을 자문회사에게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송금하였고, 용역수행 근거나 수행 결과물 등 증거자료도 없으며(첨부한 계약서가 전부임), 사업집행 등이 각 해당 부서가 아닌 사장 직속실에서 이루어지며, 시간상 용역제공 전에 대가를 지급하며 대가 청구 전에 의사결정 보고서가 작성된 점등 위 자문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경영자문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진열대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더라도 즉시상각 대상이 아니다.

1.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1차적 구분은 사업관련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업무관련 특정인에 대한 지출 여부인 바, 청구법인의 진열대 및 간판의 무상공급 목적, 대상,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동종 제과업체와의 무한 경쟁 시장에서 자사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와 거래선의 확보를 목적으로, 거래처․대리점 기타 슈퍼 등을 대상으로, 제품진열대 및 간판을 무상 제작하여주고 동 제작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진열대 및 간판의 무상 공급처가 일반 고객 등 불특정다수인(일반 구매 고객)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닌 자기의 사업과 관계된 업무관련 특정인(특정 거래처)을 대상으로 지출한 내역인 바, 이는 지출 성격상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라 할 것이다.

2. 쟁점물품(진열대,간판)의 자산계상 여부 청구법인이 업무관련 특정 거래처(대리점 및 슈퍼 등)에 무상 제공한 진열대 및 간판에 대한 자산계상 여․부에 따른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을 살펴보면, 광고선전장치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계된 업무관련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선 확보, 안정적인 자사제품의 판매전략 등을 목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특정거래처에 대한 시설비 상당액을 직접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광고선전용 재화가 아닌 접대비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 시설물품의 소유권 관련 보증금 등 설정 여․부 쟁점물품의 소유권과 관련 청구법인과 업무관련 특정 거래처(대리점 및 슈퍼) 사이 쟁점시설물 설치 운영 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반환조건 없이 사실상 영구적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진열대 및 간판 무상 공급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별도의 약정서가 없으며, 업무관련 특정 거래처(대리점 및 슈퍼)의 사업장 수가 전국에 걸쳐 수 백 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각 거래처 사업장의 이전․ 증개축 등 사유 발생 시 설치물 이전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의 부담을 전적으로 각 거래처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이와 관련 유지 이전․유지 보수비용의 계상내역이 없고, 거래중단, 사업의 폐지로 인한 쟁점시설물의 철거, 반환 등 제반 사유 발생 시 이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회수(반환) 등을 통해 폐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성이 희박하고, 망실․훼손에 따른 쟁점 시설물 변상, 보상등 사유로 청구법인이 관련 계정에 잡손실, 잡이익 등으로 계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진열대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면 2002. 3월부터 2004. 6.30. 기간 동안 지출된 진열대 및 간판의 설치비용이 607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고액의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와 쟁점시설물 보증금을 받는 등 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이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무상 공급한 진열대 등은 특정거래처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으로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며 동 접대비 해당 시설물품의 무상 제공분에 대하여는 광고선전용 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수재화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접대비 시부인계산에 따른 한도초과액의 법인세 과세 및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자산실사 및 컨설팅 등의 전문용역수수료를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매입세액 중 토지비율 해당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양수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거래처에 제공한 진열대를 접대비 및 사업상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차입금이자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생략)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6. 매수원가
  • 가.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 나.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한다. (6-7) 기업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용에는 등록세, 회계사․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수업무담당부서의 유지비용이나 매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타 일반관리비용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9. 영업권 (9-1)

  •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2.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가)내지(사) 및 (아)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o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4.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가)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사)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o 인식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o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의 산정

8.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9.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정하여 자본화한다.

10.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금융비용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o 특정차입금 관련금융비용

11.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o 자본화기간

17.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가)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다) 자본화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18. 금융비용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다.

○ 법인1264.21-4246, 1983.12.1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 전에 계약금 등 자금의 선지급 없이 구입하고 구입 당일 즉시 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의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2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①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될 것

2.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3.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것 (이하 생략)

○ 국심96서3081, 1997.02.01. 계약서는 있으나 그 경영 및 기술자문제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합리적 관련경비인지 불분명한 관계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손금부인함

○ 감심2002-123, 2002.07.23. 해외의 모기업 또는 자회사로부터 청구된 ‘경영관리용역비’에 대해, 구체적인 용역제공의 내용이 입증 안되고 업무관련여부가 확인 안되어 손금부인함.

○ 국심2002서1817, 2002.11.18. 국내자회사가 해외특수관계회사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해,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내용이나 관련비용이 입증 안되고 그 경영자문료 산정방식이 법적근거 없어 손금부인함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중략)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중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46012-2614, 1996.09.17.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무용 집기·비품 해당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쟁점①에 대하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구)○○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2001. 9.28. 현재) 과 목 총 자 산 비양수자산 양수자산 양수자산의 취득원가 비율

1. 유동자산

186,829 84,455 102,374 23.5 % (1)당좌자산 148,852 84,455 64,397 14.8 %

① 매출채권 69,215 5,421 63,794 14.7 %

② 현금등가물 67,199 67,199 0

③ 기타 12,438 11,835 603 0.1 % (2)재고자산 37,977 0 37,977 8.7 %

2. 고정자산

326,050 2,931 323,119 76.5 %

(1) 투자자산 9,719 1,304 8,415 1.9 %

(2) 유형자산 315,681 1,627 314,054 72.2 %

(3) 무형자산 650 0 650 <주> 2.4 % 자 산 총 계 512,879 87,386 425,493 100 %

1. 유동부채

342,053 267,453 74,600

2. 고정부채

542,472 477,126 65,346

3. 자본금

△371,646 △371,646 0 부채와 자본총계 512,879 372,933 139,946 <주> 사업양수도 영업권 9,407,473,069원 포함 비율임. (매수대금 - 순자산가액)

2. 청구법인은 (구)○○로부터 제과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자산의 실사 및 컨설팅 등의 전문용역을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용역수수료가 자산인수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지 급 처 금 액 (원) 지 급 일 용역제공 내역

○○회계법인 1,350,850,000 2001.09.28. 실사 및 감사 보수료 336,778,500 2002.09.11. 실사 및 감사 보수료 172,727,100 2001.09.28. 세무 자문료 법무법인 ○○○○ 2,267,078,536 2001.09.28. 법률검토 및 각종 신고대행

○○ Consulting 911,055,600 2001.09.28. 구매비용 절감 컨설팅 비용

○○○○특허법률 159,926,000 2001.09.28. 지적재산권 이전비용

○○ Consulting 158,464,866 2001.09.28. 환경, 안전, 보건 분석 비용 L○○ 159,571,889 2001.11.12. 제과산업 분석 용역비 J

○○ (미국) 162,365,013 2001.12.28. 재무 관련 용역비

○○ (홍콩) 19,806,000 2001.12.27. 경영진 소개수수료 UB○○(싱가폴) 44,811,945 2002.01.29. 재무 관련 용역비 C○○(홍콩) 11,203,369 2002.01.29. 재무 관련 용역비 합 계 5,754,638,818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수수료를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9.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손금에 해당한다 하여 2001. 7.11.~2002. 6.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전액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용역수수료 전액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유형 및 무형자산 해당분(안분계산)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한 2,584,290,287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용역수수료의 용역제공범위는 자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부채에 대한 검토 및 가액 확정을 위해서도 제공되었으므로 부채의 가액에도 안분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부채비율에 해당하는 용역수수료는 당기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용역수수료 중 고정자산에 대해 각 자산의 취득원가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857, 766,745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용역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535,688,060원 중 총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9.6519%)에 해당하는 금액 105,272,881원(2001. 2기 104,611,047원, 2002. 1기 661,834원)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였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6.(매수원가) 나.에서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한다.”, (6-7)에서 “기업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용에는 등록세, 회계사․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서면2팀-2443, 2004.11.25. 같은 뜻),

3.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 모두 자산의 매입시 부담한 실사비용, 법률자문료, 기타 사업양수 관련 용역비 등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용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시에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4.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수수료 중 고정자산에 대해 각 자산의 취득원가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쟁점용역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불공제 매입세액을 토지원가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1. 9.28. (구)

○○ 의 제과사업부를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동 일자로 금융차입하여 인수대금 및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융차입 및 수수료지급이 (구)

○○ 의 제과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한 시설자산의 취득, 운전자금조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를 위한 것임에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고, 동 금융차입은 Syndicate Loan(

○○은행

○○ 지점,

○○ 은행,

○○ 은행 등 5개 금융기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차입 및 수수료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금융차입내역(Syndicate Loan 차입내역) 내 역 금 액(원) 입금일자 원화차입금 140,000,000,000

2001. 9.28. 외화차입금 99,915,251,040

2001. 9.28. 합 계 239,915,251,040

  • 나. 차입금 중 사업양도인에 지급된 금액 내 역 금 액(원) 지급일자 원화차입금 140,000,000,000

2001. 9.28. 외화차입금 38,606,235,400

2001. 9.28. 합 계 178,606,235,400

  • 다. 차입관련 지급수수료 내역 내 역 금 액(원) 수수료 내역 지급일자 Arrangement Fee 8,521,000,000 중개수수료

2001. 9.28. Structuring Fee 2,260,800,000 중개수수료 “ Legal Fee 1,382,122,535 법률 자문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비용 1,024,715,600 근저당권 설정비용 “ 합 계 13,188,638,135

  • 라. 자산취득관련 차입금에 대한 수수료 (차입관련 지급수수료 × 사업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 총차입액) 13,188,638,135 × 178,605,235,400 / 239,915,251,040 = 9,818,354,595원

2. 청구법인은 쟁점차입수수료 13,188,638,135원을 제1기 사업연도(2001. 7.11.~2002. 6.30.)에 전액 손금계상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자산취득관련 수수료 9,818, 354,595원 중 고정자산비율 해당분 7,507,139,425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매입부대비용 또는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보아 토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4,185,039,598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라. 판단

1.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이 원칙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대하여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서도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자본화)에서 금융비용은 이자비용 및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차입 중개수수료는 금융비용으로 자산실사나 컨설팅수수료와 같이 직접적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려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자본화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6항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대금청산일,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예규인 법인1264.21-4246(1983.12.17.)에서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 전에 계약금 등 자금의 선지급 없이 구입하고 구입 당일 즉시 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3. 이 건과 같이 계약금 등의 선지급 없이 2001. 9.28. 당일에 차입과 지출, 자산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자본화 기간이 없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③에 대하여>

  • 다. 사실관계

1. 판매관리비 중 전문용역료 계정에 의하면 경영자문수수료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C

○○ 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만에 전액을 지급하였고 월할 계산하여 11개월분 546,190,036원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지 급 처 지급일자 지 급 액 원화환산금액 계약기간 C○○(영국) 03.01.08. US500,000 595,843,676 02.12.01.~03.11.30. U○○(싱가폴) 03.01.08. US500,000 600,200,000 02.01.03.~02.12.31. J

○○ (케이만군도) 03.01.08. US500,000 600,200,000 02.01.01.~02.12.31. 합 계 US1,500,000 1,796,243,676

2. 청구법인의 단독주주인

○○ Holdings NV의 주주는 아래와 같고 아래 주주와 위 경영자문사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주 주 지 분 비 고 C○○(홍콩) 33.3% U○○(홍콩) 33.3% 자문회사와 법인명이 동일하나, 국가는 다름 J○○(홍콩) 33.4% 합 계 100%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계약서와 송금요구서, 송금증빙 외에는 용역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자문수수료 지급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회계팀장 김

○○ 역시 조사공무원과 2004.11.29. 작성한 문답서(서명․날인은 거부)에서 “계약서는 있으나 용역수행 결과물 등 실지 용역수행을 하였다는 입증서류는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2002. 1.21.

○○ 한국지점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일정 및 공정표와 제공내역을 관리한 근거, 컨설팅업체의 구체적인 제안서가 있는 등 용역제공에 대하여 상세하게 관리하고 있다.

5. 경영자문 3사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각사가 제공할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C

○○ o 채무 리파이낸싱 주도권

• 회사가 채무 리파이낸싱 혹은 재자본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국제 자본시장을 모니터 하도록 돕는다.

•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에게 적합한 특정한 리파이낸싱 프로그램 및 가격결정 모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은행가 및 컨설턴트를 교섭한다.

• 회사가 채무기간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업에 대한 최고의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다.

• 재무모형 및 기타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리파이낸싱의 재무적 관계를 개발하고 분석한다.

  • 나) U

○○ o 포괄적인 M&A 전략

• 서비스 제공자의 포트폴리오 회사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사업상 접촉을 통해 회사에게 적합한 M&A 및 합작 대상회사를 모색한다.

• 잠재적인 M&A 및 합작 대상회사와 관련 재무분석을 수행한다.

• 회사와 특정 M&A 및 합작 대상회사간의 정보흐름 및 협상전략을 조정한다. o 전략적 경영 개시

• 서비스 제공자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회사의 특정 전략개시를 도와 줄 외부전문가의 알선 및 채용을 돕는다.

• 회사가 기존의 경영진을 보완하기 위해 상위관리자를 알선, 면접 및 채용하도록 돕는다.

  • 다) J

○○ o 경영개선전략

• 새로운 IT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하여 회사의 공급 및 경영절차의 개선을 위해 회사가 경영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도록 돕는다.

• 효율개선 및 원가절감을 위한 부분을 모색하고 분석한다.

• 국제적인 HACCP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회사가 제조공정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o 채무 리파이낸싱 주도권

• 회사가 채무 리파이낸싱 혹은 재자본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국제 자본시장을 모니터 하도록 돕는다.

•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에게 적합한 특정한 리파이낸싱 프로그램 및 가격결정 모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은행가 및 컨설턴트와 교섭한다.

• 회사가 채무기간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업에 대한 최고의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다.

• 재무모형 및 기타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리파이낸싱의 재무적 관계를 개발하고 분석한다.

5. 청구법인은 J

○○ 과 C

○○ 로부터 채무 재차입과 관련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장기차입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제2기 사업연도(2002. 7. 1.~2003. 6.30.) 결산서상 장기차입금 명세서를 보면, 당초

○○ 은행 외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8.55%~9.84%의 이자율로 차입하였던 5~7년 만기 장기차입금 2109억원을 2002.12.23. 조기상환하고, 2002.12.24.

○○ 은행 외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7.65%~7.90%(5년 만기)의 이자율로 2304억원을 재차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채무 재차입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근거로 2002. 9.16.~10.16. 기간 중 주고받은 23건의 이메일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U

○○ 로부터 “포괄적인 M&A 전략 및 전략적 경영 개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용역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결과물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메일 중 재차입과 관련하여 U

○○ 와 2~3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제공하기로 약정된 용역과는 관련이 없다.

8. 또한, C

○○ 의 경우 채무 재차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 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이후에도 용역 제공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대하여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1. 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되고, 2.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3.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2),

2. 경영자문 3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며, 특수관계 없는 타 용역사의 경우 세부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나, 위 경영자문 3사의 경우에는 계약서 이외에는 용역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업무결과물, 지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각각의 상이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을 수행하므로, 용역내용의 질과 종류, 용역제공 인원, 발생비용 등에 따라 각 회사별로 용역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용역수수료가 50만불로 동일하고, 동일한 날자에 전액 송금하는 등(C

○○ 의 경우에는 1개월 만에 1년치 선불)의 사실로 미루어 동 경영자문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④에 대하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 및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여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간판, 진열대 등 지출액 607,762,622원(공급가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금액 중 점주 판촉물 등 186,383,622원은 접대비로 인정하나, 나머지 껌 진열대 421,379,000원(이하 “쟁점진열대”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자산이나 개당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즉시 상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진열대 관련 의사결정보고서 및 진열대 사진에 의하면, 쟁점진열대는 수퍼마켓 등에서 볼 수 있는 껌 및 캔디 전용 소형 진열대로 제품명 및 로고, 광고문안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개당 제작단가는 18,000원~25,000원 상당의 소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계정과목 회계처리일자 적 요 공급가액(원) 비 고 광고선전비 2002.03.31.

○○껌 진열대 구입 35,088,000

2002. 1기 35,088,000 광고선전비 2002.08.31.

○○○○ 간판지원 34,000,000 접대비 인정 광고선전비 2002.08.31. 껌 진열대 구입 69,352,000

2002. 2기 103,352,000 광고선전비 2003.02.28.

○○껌 진열대 제작비 7,000,000 광고선전비 2003.04.30.

○○껌 프로모션 진열대 22,950,000 소모품비 2003.05.31. 외주사 품질기기 구입 15,740,000 접대비 인정 지급수수료 2003.06.30.

○○○○껌 매대 지원금 8,127,622 접대비 인정

2003. 1기 53,817,622 광고선전비 2003.07.31.

○○○○ 약국전용 진열대 5,250,000 광고선전비 2003.07.31.

○○○○껌 프로모션 진열대 35,992,000 광고선전비 2003.07.31. 껌 진열대 제작비 37,000,000 광고선전비 2003.07.31.

○○○○껌 프로모션 진열대 44,100,000 소모품비 2003.08.31. 해수욕장, 유원지 진열대 지원 7,980,000 접대비 인정 광고선전비 2003.10.31. 껌 진열대비 61,047,000 광고선전비 2003.11.30.

○○○○ 점주 판촉물 48,434,000 접대비 인정 광고선전비 2003.11.30.

○○○○ 점주 판촉물 51,402,000 접대비 인정

2003. 2기 291,205,000 광고선전비 2004.01.31.

○○껌 프로모션 진열대 6,600,000 광고선전비 2004.01.31.

○○○○ 진열대 25,000,000 광고선전비 2004.02.29.

○○○○ 진열대 29,000,000 광고선전비 2004.03.31.

○○○○ 진열대 18,000,000 광고선전비 2004.03.31.

○○○○ 프로모션 점주 판촉물 20,700,000 접대비 인정 광고선전비 2004.06.30.

○○○○ 진열대 제작비 25,000,000

2004. 1기 124,300,000 합 계 607,762,622

4. 처분청에서 접대비로 본 광고선전비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진열대와 관련하여 보증금 예치나 별도의 약정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진열대는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볼 수 있는 껌 및 캔디 전용 소형 진열대로, 제품명과 로고, 광고문안 등을 인쇄하여 자사제품 진열․판매촉진 및 광고선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가) 개당 금액이 1~2만원 대의 소액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자산계상을 생략하고 즉시상각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것이지 거래처에 직접 증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나) 거래처에 증여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소액 진열대에 대하여 보증금 예치나 소유권에 관한 약정 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진열하고 제품명, 광고문안 등이 표시된 물건을 거래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진열대를 접대비나 사업상 증여로 과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인용하여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라도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즉시상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총 금액은 4억여원이나 2년 3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집행되었고, 쟁점진열대의 개당 금액이 1~2만원 대의 소액이며, 비록 자산이라고는 하나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 성격이 강하여 사회통념상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