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분식결산으로 과다 신고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26 선고일 2005.12.05

수입금액의 과다계상으로 분식결산을 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함은 신뢰보호 가치의 정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의성실의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8. 6. 12.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 발전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5. 23. 청구외 (주)☆☆☆광양제철소로부터 1,338,937,000원에 도급받은 광양2소결 배열외수설비 설치공사 설비부분(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3. 6. 12. 133,893,700원 및 2003. 12. 18. 1,205,043,3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작업진행기준으로 매출 인식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에 대하여 1,205,043,3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수입금액으로 중복계상되어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57,484,008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 2. 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환급을 거부한다고 현지확인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2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데도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이중으로 산입한 것이고,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주가를 호의적으로 평가받은 적도 없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법상 제재대상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바, 이러한 단순 회계상의 오류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공사업체로 수입금액으로 2002 사업연도에는 20,572백만원, 2003 사업연도에는 20,667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후 2003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1,205,043천원을 과다 신고하였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부채의 부외처리, 지급이자. 상여 등의 과소계상, 매출가공 계상 등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사후에 과다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식결산에 의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환급을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질]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5.07.13 개정) [ 부칙 ]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20,667,798,708원으로 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은 2,391,463,965원, 과세표준은 2,985,052,197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경정후 과세표준은 3,485,763,197원으로 변경되었고 총결정세액은 577,684,510원이며, 쟁점공사에 대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내역을 보면 도급금액 1,338,937,000원, 작업진행률 100%, 당기회사수입금액 계상액을 133,893,700원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다른 공사를 포함한 총액 8,821,355,262원을 가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391,463,965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257,484,008원을 환급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과다계상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인데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2005.2.4. 청구법인에게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만큼을 수입금액으로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과거 언동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표시한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분식결산에 따라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한 사안에 있어서 그 장부와 재무재표를 신뢰한 과세관청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강행법규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차후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용인하게 되면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03 사업연도 부채의 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점으로 보아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채권자 등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과다 신고.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함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의 정도, 신뢰 보호 가치의 정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세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 주장이므로 실질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2162, 2003. 2. 21.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