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이전에는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승계되지 않고 분할 후 존속하는 (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에 반영되고 소멸되는 것이 정당함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이전에는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승계되지 않고 분할 후 존속하는 (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에 반영되고 소멸되는 것이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구)○○로부터 2000.12.27. 분할된 청구법인은 (구)○○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승계한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초과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청구법인의 경우 2001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이전)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12.31. 개정)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1998.12.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② ~⑤ 항: 생략
⑥ 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12.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 (1998. 12.31. 개정)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1998.12.31. 개정)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31. 후단개정)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2001.12.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 ․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 ․ 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12.31. 신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제42조)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 개정 이전)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제42조)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19. 개정)
-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12.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12.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3.28. 개정 이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3.28. 개정)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2001.3.28. 개정)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3.28. 개정)
○ 부 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4조 【합병 ․ 분할시 자산 ․ 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 전문업체로서 2000.12.27. (구)○○로부터 (주)○○인터내셔날과 함께 인적분할(존속분할)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 3.30. 쟁점금액인 상각채권추심이익 38,694,711,848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기타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 5.31. 상각채권추심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9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한 경정청구내용은 2005. 5.31. 처분청이 거부 처분하여 통지한 사실이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관련 결산서류 등을 보면, 쟁점금액인 상각채권추심이익 38,694,711,848원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 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제각채권명세서를 보면, 채권가액은 3,213,572,029,339원, 대손처리 한 금액(제각금액)은 1,435,255,785,027원, 장부가액은 1,778,316,244,312원(쟁점채권)인 바, 2000.12.26. 현재 (구)○○의 분할계획서, 청구법인의 승계대상목록(계정명세서) 및 기초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각 계정별로 (구)○○로부터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승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구)○○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관련서류(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갑, 을)를 보면, 분할 전에 대손처리 한 금액 중 대손요건미비로 대손금 1,435,255,785,027원을 포함한 1,805,517,541,445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였고, 2000년 이전 사업연도 대손금 손금불산입액 7,398,586,297원을 합하여 1,812,916,127,742원을 2004사업연도까지 (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붙임서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나타난다.
- 바) 2000.12.27.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소득금액 계산 서류인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붙임서류인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보면, 분할대가 총액은 272,100,000,000원으로 계상하고 감소한 자기자본총액은 출자금액 272,1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구)○○에서 이미 대손요건 미비로 인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에 유보처리된 1,812,916,127,742원은 가감한 사실이 없으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없다.
○ 판 단
- 가) (구)○○에서 대손처리하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쟁점채권을 청구법인이 승계 받아 회수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승계 받은 채권을 초과하여 회수한 쟁점금액은 이미 (구)○○에서 대손처리한 후 대손요건미비 사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다시 상각채권추심이익(대손충당금환입액)으로 처리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므로 쟁점금액(대손충당금환입액 38,694,711,848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분할법인이 분할을 원인으로 한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 바, 즉 존속분할법인의 사업부문 분리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증가액의 경우 그 금액계산은 청산소득금액 산정방식에 따르되 과세는 청산소득금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2)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참고: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함, 법인 22601-1667, 1990. 8.21.)은 합병․분할 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2001. 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 을 신설하였으나 동 시행령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은 같은 취지로 계산하였다. (국세청 서이46012-12277, 2002.12.18. 참조) (3) 법인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분할법인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영 제85조)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에는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대손충당금의 적립액과 관련한 손금불산입액이 분할신설 법인 등에 승계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는 바, (구)○○로부터 2000.12.27. 분할된 청구법인은 (구)○○가 대손처리한 채권 중 대손금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승계 받은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이는 (신)○○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에 반영되고 소멸되는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이중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나) 청구법인이 관련예규(서이 46012-11502, 2002. 8.12.)에서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등기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 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법인은 상법 제530조 의 10의 규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는데, 청구법인은 (구)○○로부터 위 채권을 승계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에 (구)○○가 대손처리한 금액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질의회신은 분할기준일이 2001.12. 1.인 경우로서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는 동시행령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일(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분할기준일이 2000.12.27.이므로 위 질의회신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질의회신은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과 관련한 회신일 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대손금 부인액의 처리와 관련한 질의회신이 아니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법인세법 제49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는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 및 과세의 형평성 그리고 세법 규정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 바, (구)○○가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시행규칙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2001. 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추가되었다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나목으로 이관된 경우로서 당시 동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 라) 청구법인은 설령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위법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5.8.선고 1996누 6158 참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2에 의하면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구)○○가 대손처리한 채권을 2002년도에 회수하였기 때문에 2001년도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구)○○로부터 2000.12.27. 분할된 법인으로서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2,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8. 선고 1996누 6158 참조)를 이 건 심리에 인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법리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마)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49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2005. 5.3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