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23 선고일 2005.10.24

청구법인과 같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12)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일괄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64,067,492원을 감면받은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의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2001.12.29 신설) 이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70121)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요건의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05.2.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77,002,71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9년 7월 주택건설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후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함께 경기도 ○○시 ○○면 **리에 ○○모닝사이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법인 및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이름(상표)으로 준공. 분양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기획 및 모델하우스 제작에서부터 분양과 공사감독까지 청구법인의 인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공사 중 분리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분리하여 각각 하도급을 주어 시행함으로써 아파트건설사(○○산업개발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의 도급공사 규모를 최소화하여 각각의 하도급업체의 전문성을 살려 쟁점아파트를 건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회사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건설 사업허가조건인 학교신축공사는 직접 수행하였고, 쟁점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인력관리 등을 ○○산업개발과 같이 하였으며, ○○산업개발의 부도 후 하도급공사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원하여 공사를 지휘하였고, 입주 후 하자보수도 청구법인이 하였다. 아파트 건설의 경우 건설기간이 장기이고 공사완료 전에 분양이 개시되는 등의 특징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대외적인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아파트의 건설을 소비자에게 외면적인 믿음을 줄 수 있는 대형 건설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를 보면, 제조업의 범위를 구분할 때 직접기획, 자기명의 제조, 직접판매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규정은 건설업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 건설. 분양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70121)은 자기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분양원가명세서를 보면, 원재료비 및 노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전부 도급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청구주장에서 쟁점아파트를 ○○산업개발이 시공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쟁점아파트 공사는 비록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998.12.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1998.12.28 개정) <중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1998.12.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및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02.19 개정) [ 부칙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05.02.19 법명개정) [ 부칙 ]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2005.02.19 법명개정) [ 부칙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00.12.2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2001.12.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2001.12.29 개정)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2000.12.29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2000.12.29 신설)

2. 광업·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4.01 직제개정) 7)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7.19. 법인설립시 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으로 62,270,141원을 감면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분양원가명세서를 보면, 총분양원가 24,181백만원 중 쟁점아파트를 직접 시공하는 노무비, 원재료비 등은 전혀 없고, 토지원가 3,219백만원, 외주비는 10,764백만원이며, 경비 10,197백만원도 보상비 5,500백만원, 지급수수료 4,042백만원, 세금과공과 599백만원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직접 시공하는 비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자기 상표로 분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명칭이 **모닝사이드이고 쟁점아파트의 건설 당시 ○○산업개발은 ◎◎그룹에 속하여 분양아파트에 현대의 명칭을 사용해 온 점과, 청구법인도 아파트건설의 경우 대외적인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아파트의 건설을 소비자에게 외면적인 믿음을 줄 수 있는 대형 건설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시공사가 분양하는 상표로 분양한 것으로 보여진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하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은 건물 건설업(4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들에 대하여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2001.12.29. 신설되고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벼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분류에 한해서는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분류에 한해서는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서면1팀-1351, 2004.10.1, 재조예-153, 2004.03.13 및 국심2003부2520, 2004.1.16 외 다수 같은 뜻임)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他)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