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중환급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21 선고일 2005.12.12

결손금을 소급공제받고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중 환급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모조장식품 제조업(상호: (주)○○)을 운영했던 법인으로서, 2002.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동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169,673,441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결손금소급공제세액 81,809,629원을 환급신청을 하였고, 또한 동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기납부세액란에 중간예납세액 15,330,370원, 원천납부세액 27,070원 및 결손금소급공제세액 81,809,629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 합계 97,167,069원을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 4.1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상 환급세액인 81,809,629원을 환급하여 주고, 같은 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쟁점세액을 포함한 환급세액 97,167,069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그 후, 처분청의 전산분석자료 확인결과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환급된 것을 확인하고, 2002.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된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과 미납부가산세 19,928,620원(이하󰡒쟁점가산세󰡓이라 함) 합계 101,738,240원을 2005. 6.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미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착오로 이중환급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징수하면서 모든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 전가하여 규정에도 없는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 1. 1.~12.31. 사업연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고도 별도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기납부세액란(129번)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환급세액과 법인세 신고서상의 환급세액이 모두 환급된 것과 관련하여, 이 건 경정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미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액과 별도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의 환급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도 없는 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쟁점세액의 환급과 별도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9번란 기납부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당초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중환급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 8.14.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 7.22. 개업하여 모조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9. 6. 폐업한 법인으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대상 법인인 것과 환급액 중 쟁점세액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2003. 4.16. 이중으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0년 2001년 계 비고 과세표준 228,886,610 276,629,389 505,515,999 세율(%) 28% 28% 산출세액 52,088,250 65,456,228 117,544,478 공제감면세액 24,621,857 11,112,992 35,734,849 차감세액 27,466,393 54,343,236 81,809,629 환급신청세액 27,466,393 54,343,236 81,809,629

(3) 청구법인의 2002.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결산서상당기순이익 -1,172,225,447 익금산입 34,116,987 손금산입 31,564,981 차가감소득 (=각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1,169,673,441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액 15,330,370 원천납부세액 27,070 (결손금소급공제)세액 81,809,629 쟁점세액 소계 97,167,069 차갑납부할세액 -97,167,069

(4) 청구법인은 2002. 1. 1.~12.31. 사업연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고도, 별도로 정기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기납부세액란(129번)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환급세액과 법인세 신고서상의 환급세액이 모두 환급된 것이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2003. 4.1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81,809,620원이 먼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바로 법인세신고서상의 환급세액 97,167,60원이 환급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이 이중으로 환급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7) 전시 법령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한 내용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라도, 청구법인이 후에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재법인-37, 2004. 1.12. 외 같은 뜻)이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의 이중환급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산분석자료확인결과 쟁점세액이 이중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8) 따라서,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결과 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을 정부로부터 환급 받아간 후에 정부가 다시 당초 신고에 의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납세자의 무지, 착오, 고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가산세는 조세채권이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의 환급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었고, 처분청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과 별도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9번란에 기재한 쟁점세액의 기납부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당초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