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19 선고일 2006.02.21

청구법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 1. 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2,037,810원과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408,970원의 부과처분 및 599,999,400원을 대표자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9. 6.28. 개업하여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텔을 말하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 관련 토공사수입 599,999,400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05. 7.14.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 1. 1.~2000. 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2,037,81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같은 날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408,97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쟁점금액을 대표자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건물 도급자인 청구 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당초 청구 외 ○○토건과 쟁점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청구 외 유○○(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김○○의 남편)과 청구 외 배○○은, 배○○이 ○○토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유○○에게 2억원을 대여하여 주면 ○○토건과는 해약하고 배○○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
  • 나. 그 약속에 따라 배○○은 유○○에게 2억원을, 기존 하청업체인 ○○토건에게 1억원을 각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공사수입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실적을 늘릴 목적으로 승낙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 다. 배○○은 본 공사를 하기 전부터 지하굴착 토목공사의 주자재인 H-Beam과 철강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초기공사에 동 주자재와 철강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진행 2개월 만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다.
  • 마. 공사가 중단된 뒤 배○○은 대여금과 공사대금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자 2001. 7. 7. 내용증명으로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지급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 바. 청구외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주)○○에 양도함에 따라, 2003년 6월 청구법인, 배○○, 청구외법인, (주)○○ 및 변호사 청구 외 윤○○이 배○○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하였다면 합의서 작성 주체에 청구법인만 있어도 되었을 것임에도 굳이 배○○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행합의서에 “청구법인은 대리인 배○○에게 이건 금 일십억원의 수령권한 및 처분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제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배○○임을 알 수 있다.
  • 사. 위의 이행합의서에 따라 (주)○○의 변호사인 윤○○이 배○○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10억원을 무통장 입금시켰는 바, 청구법인이 이 공사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다면 10억원 중 일부라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지만 공사실적을 늘리기 위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이행합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고생만 한 사실을 알고는 배○○도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인하였다.
  • 아.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질사업자는 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은 2005년 5월 ○○세무서에 대한 ○○청 감사 시 처분 지시된 사항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년 6월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 계약을 도급금액 2,249,500천원에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3. 6. 24. (주)○○이 당해법인 변호사 윤○○에게 10억원의 금액을 배○○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에 배○○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배○○과 청구법인은 배○○을 청구법인의 능률급자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사업의 주체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지로 청구법인과 배○○이 별도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공사의 이행방법이나 그 대금의 수령방법, 실지 대금의 수령인이 누구인가 등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은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대리인 배○○이 이행합의서 등의 내용에 기록된 점을 이유로 배○○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나, 이것은 공사주체인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던 배○○과 관련인 상호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상 절차(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배○○이 이 건 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 공사원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발행, 대금의 불출 회계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공사를 실제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공사를 실제 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제1항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제1항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을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급인으로 하여 두 법인간에 200 0. 6. 5.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텔 신축공사중 토공사이고, 공사장소가 ○○시 ○○구 ○○동 ○○,○○번지이며, 도급금액은 2,249,500,000원(공급대가)이고, 공사기간은 2000. 6. 5. 착공하여 2001. 8.30.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배○○이 2001. 5.26. 청구외법인 사장 유○○을 수신자로 하여 우편으로 보낸 사실확인요청서 내용을 보면, 배○○은 2000년 4월 15일 청구외법인 유○○ 사장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상에 외국인 전용 호텔을 건립하고 있는데 동년 6월 15일경 일본, 미국에서 분양금이 입금된다고 하고 현재 비용이 필요하니 금일억오천만원만 주면 토목공사 계약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2000년 4월 17일 ○○시 ○○구 소재 ○○호텔에서 금일억오천만원을 지불하고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0년 6월 15일경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본에서 자금을 가져와야 하는데 경비가 없어서 금 오천만원 더 차용해주면 곧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여 금 오천만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2000년 9월 18일 현재까지도 차용금 이억원은 물론 공사비 약 육억여원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구외법인 사장 유○○은 청구외법인과 ○○토건간 계약 해약 건으로 본인이 지불한 금일억원을 책임지고 처리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위 유○○은 동 요청서상 확인자란에 서명 및 날인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명판과 인감도장도 함께 날인하여 배○○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배○○이 2001. 7. 7.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김○○과 유○○을 수신자로 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를 보면, 귀하(김○○, 유○○)께서 2000년 4월 17일 본인에게 차용한 일금 삼억원 및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현장의 2000년 4월부터 2000년 8월까지의 공사기성금 6억원, 합계금액 9억원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오며 재차 처리를 요구하오니 2001년 7월 14일까지 틀림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하게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고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 라) 배○○과 유○○간에 2003. 3.20. 작성한 ‘지급이행 합의각서 및 약정서’를 보면, 10억원 중 2억 차용금은 4월 30일과 5월 30일 각 1억원씩 지불키로 하고, 공사비 6억원과 ○○토건에 지불한 1억원 및 손실료 1억원의 합계 8억원은 ○○동 ○○,○○호 대지가 해결될 시 지불키로 하되 서로 협의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마) 김○○과 유○○은 1997. 9. 8.부터 1999.11.12.까지 각각 청구외법인의 감사와 이사였고, 또한 동 김○○은 쟁점금액의 거래 당시인 2000. 4.25.부터 2000. 9. 20.까지는 대표이사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들 두 사람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동거인 관계로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바) 청구외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에 양도할 당시인 2003. 6.13. 청구법인, 배○○, 청구외법인, (주)○○ 및 변호사 윤○○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행합의서를 보면, 그 모두(冒頭)에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회장 유○○)이 청구법인 대리인 배○○에게 변제하여야 할 ○○시 ○○구 ○○동 ○○,○○번지 필지상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리인 배○○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1조에토공 흙막이 공사비와 차용금에 대한 합의금액은 일금 일십억원으로 한다. 지하에 매설하여 기 시공된 흙막이 및 H파일 등의 가시설공사비는 상기의 합의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시설물은 (주)○○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에청구법인은 상기 금액이 (주)○○이 지정한 윤○○ 변호사 사무실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무실 컨테이너 1EA(3×9m), 변대 1기를 제외한, 현장에 비치된 청구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장비 및 자재, 가설포장마차 등을 철수하고, 현장 내 발생 폐기물을 전량 반출 완료하여 (주)○○이 공사를 재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윤○○ 변호사는 청구법인의 상기 이행사실을 확인한 (주)○○의 동의에 따라 상기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리인 배○○의 계좌로 입금시키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청구법인은 대리인 배○○에게 이 건 금 일십억원의 수령권한 및 처분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위 합의된 상호 이행사항이 완료된 후 청구법인 및 대리인 배○○은 추후 본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사) (주)○○이 2003. 6.24. 변호사 윤○○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행합의서(2003. 6.13.)에 의거 청구법인 대리인 배○○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일금일십억원 중 일금사억원을 우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또한 2003. 6.26.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금원 일금일십억원 중 미지급금 일금육억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 아) 위 이행합의서와 (주)○○의 확인서에 따라, 변호사 윤○○은 2003년 6월 25일과 같은 월 26일에 각 4억원과 6억원 등 합계 10억원을 배○○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자) 매도인 청구외법인과 매수인 (주)○○간에 2003. 6.16.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매매대상 토지)에서 매매대상 토지는 ○○시 ○○구 ○○동 ○○,○○필지 대지 2,364㎡로 되어 있고, 제2조(토지 매매대금)에서 제1조 매매대상 토지 및 사업시행권, 허가권을 포함한 총 매매대금은 일백일십오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2항에서 전 제2조의 매매대금은 청구외법인이 기 토목시공업체인 청구법인의 대리인 배○○에게 지급할 일금 일십억원정과 (주)○○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 대표 최○○에게 지급할 일금 삼억오천만원, ○○엔지니어링 대표 신○○에게 지급할 일금 삼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청구법인과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에 지급할 대금은 첨부 이행각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차) 배○○이 2005. 3.2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0년 6월 5일 ○○시 ○○구 ○○동 ○○,○○번지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자 청구외법인과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과 계약하여 청구법인의 능률급자인 본인 배○○이 토공사중 가시설공사를 시공 중 주자재인 철강재(H-Beam)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초기현장에 반입하였으며 시공 중 청구외법인이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본 공사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여 공사가 최종 중단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본인의 개인대여금과 개인의 철강재에 대해 정산하지 않아 수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3년 후인 2003년 6월 24,25일에 청구외법인이 본인의 대여금과 철강재를 본임 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당시 부지매입자인 (주)○○에게 윤○○ 변호사를 통하여 일금 일십억원을 지급토록 하였고 내역은 청구외법인 대여금 3억원, 손실료 1억원, 공사비(본인의 매립강제가 주공종임) 6억원이며 상기금액은 본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해주고 본인 개인의 철강재이므로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주)○○의 윤○○ 변호사를 통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과는 상기금액이 무관하므로 본인 배○○이 청구법인에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 카) 청구법인이 2005. 7.11.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유서(경위서의 오기로 보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0년 6월 5일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자 청구외법인과 하도급업체 청구법인간에 공사계약하였으나 초기공사 중 2개월 만에 청구외법인이 회사경영상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구두통보가 있어 공사는 최종 중단되었으며 당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을 성립한 능률급자 배○○은 본 공사 중 지하굴착토목공사의 주자재인 H-Beam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초기공사자재 투입을 본인 소유의 철강재를 반입하여 지하에 천공, 근입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배○○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유○○에게 대여금 3억원, 손실료(공사중단 후 배○○이 3년간 타 공사를 못함에 따른 정신적인 보상비) 1억원, 공사비(배○○ 본인의 철강자재가 주 공종임) 6억원, 계 10억원을 본인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본 공사건으로 배○○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다.
  • 타)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배○○이 다량의 H-Beam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당시의 쟁점건물 공사현장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진 4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현장에 H-Beam이 다량 적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배○○이 동 H-Be am의 소유자라는 주장이다.
  • 파) 배○○은 2001. 7.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외에 본인 명의로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하) 배○○은 1992년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된 사실도 없는 반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총 733백만원의 체납이 있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거) 변호사 윤○○이 2003년 6월 25일자 배○○의 ○○은행 계좌(000-000000 -00-000)로 입금한 4억원에 대하여 당심에서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동 입금일에 현금으로 4억원 전액이 출금되어 같은 날 배○○의 처 김○○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전액 입금되었으며, 동 김○○ 계좌로 입금된 4억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결과, 6개월여가 지나도록 출금되지 않다가 이자 4,297천원 포함 2003.12.11. 현금 출금되었고, 동 현금 출금된 404,297천원은 김○○의 ○○은행 타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이자 2,378천원 포함 2004. 2.27. 출금되었는 바, 8개월이 넘도록 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판단된다.
  • 너) 또한, 변호사 윤○○이 2003년 6월 26일자 배○○의 ○○은행 계좌(000-000 000-00-000)로 입금한 6억원에 대하여 당심에서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동 입금일에 현금으로 4억5천만원이 출금되어 배○○의 처 김○○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전액 입금되었고, 같은 날 78백만원이 청구 외 최○○ 등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72백만원은 2003. 6.27.~200 3. 6.30. 기간 중 청구 외 이○○ 등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 및 카드대금과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위 김○○ 계좌로 입금된 4억5천만원에 대하여 사용처 확인 결과, 그 중 일부는 텔레뱅킹으로 배○○ 등에게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카드대금결제․공과금․보험료․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사용됨에 따라 잔고가 서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역시 청구법인에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판단된다.

2. 판단

  • 가) 배○○이 유○○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 토공사 하도급자가 당초의 ○○토건에서 배○○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과 유○○에게 대여금 삼억원과 공사기성금 6억원 등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다 이들에게 2001. 7. 7. 내용증명으로 통고서를 발송한 자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배○○이며, 위 유○○으로부터 10억원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2003. 3.20. 지급이행 합의각서 및 약정서를 작성 받은 자도 배○○이고,
  • 나) 청구법인, 배○○, 청구외법인, (주)○○ 및 변호사 윤○○ 등이 2003. 6.13. 공동으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회장 유○○)이 청구법인 대리인 배○○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채무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하였다면 합의서에 청구법인만 있어도 되었을 것임에도 굳이 배○○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제1조에서 공사비와 차용금에 대한 합의금액을 일십억원으로 정한 뒤, 제3조에서 윤○○ 변호사는 (주)○○의 동의에 따라 상기 금액을 배○○의 계좌로 입금시키며, 제4조에서 청구법인은 대리인 배○○에게 금 일십억원의 수령권한 및 처분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 다) (주)○○이 변호사 윤○○을 수신인으로 하여 2003년 6월 24일과 동 26일에 각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행합의서(2003. 6.13.)에 의거 배○○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일십억원 중 사억원과 육억원을 각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이행합의서와 (주)○○의 확인서에 따라, 변호사 윤○○은 2003년 6월 25일과 동 26일에 각 4억원과 6억원 등 합계 10억원을 배○○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쟁점금액 전액을 배○○이 수령하였으며,
  • 라) 매도인 청구외법인과 매수인 (주)○○간에 2003. 6.16. 작성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토지 매매대금을 일백일십오억원으로 하면서 동 매매대금은 청구외법인이 기 토목시공업체인 청구법인의 대리인 배○○에게 지급할 일십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 마) 배○○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배○○은 위 일련의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위 배○○이 수령한 1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동 10억원이 실제 배○○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바) 관련 문서에 배○○이 청구법인의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 사용한 용어에 불과하다고 보여 질 뿐이고, 배○○이 쟁점금액의 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배○○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