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법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5. 7.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 1. 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2,037,810원과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408,970원의 부과처분 및 599,999,400원을 대표자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