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차입이자율이 시중이자율보다 높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16 선고일 2005.11.10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자율은 채무자의 신용정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1. ○○세무서장이 2004.

10.

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

10. 1~2002.

8.

31. 사업연도 법인세 246,162,656원은 지급이자 549,269,903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4.10.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9. 1~2003.

8.

3. 사업연도 법인세 133,542,86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주), ◎◎◎(주), (주)○○○(이하 “청구 법인들” 이라 한다)는 기타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및 특수관계자인 (주)◇◇과 ◆◆(주)(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에 필요한 영업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금액(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청구법인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10. 13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연도별 법인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 경정․고지 내역 > (단위: 천원) 청구법인 들 사업년도 지급이자 부인금액 법인세액 비 고

○○○(주) 2000.11-2001.09 490,528 233,631 병합심리함 2001.10-2002.09 951,555 414,971 2002.10-2003.09 1,277,048 456,731 ◎◎◎ (주) 2001.10-2002.08 549,269 246,163 2002.09-2003.08 762,681 133,543 (주)○○○ 2001.05-2002.03 283,508 133,223 2003.04-2004.03 2,167,287

• 결손 사업연도 합 계 6,481,876 1,618,262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들은 2004. 12.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들은 대부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은행 등 금융권과 달리 대부업(여신)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일반국민으로부터 예금(수신)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자기자본과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무담보차입의 경우에는 리스크(risk)를 감안하여 담보차입보다 이자율이 약 2%~4% 정도 높은 것임에도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이자율이 단순히 높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가. 쟁점거래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래이다. 차입이자율은 시기․관계․조건 등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 시가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들이 담보제공 범위내에서 시중은행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차입하고 담보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자의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이자율이다. 이자율 경정의 중요한 요인은 차입금을 회수할 가능성 즉 채무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대여자가 결정하며, 특수관계자가 고율로 융통한 자금을 청구법인들에게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다면 이 거래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 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가 없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하여 조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행위계산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았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담보차입과 무담보차입에 대한 위험(risk)이 이자율로 감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 가. 이익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율의 금리를 차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율인 특수관계가 없는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율의 이자율로 차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 모두 특수관계자로부터 동일한 이자율로 수취하고 있어 담보유무와 무관하게 결정된 이자율이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자는 청구법인들에게 모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취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간에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자간에 상호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금액보다 제공한 금액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담보유무와 무관하게 결정된 이자율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들은 담보로 제공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및 청구법인들은 상호 지급보증하고 있으므로 담보의 제공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담보가 없다하여 높은 이 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높은(2~4%)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지급 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이자율을 시가로 본다(2002. 12.

30. 단서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2002.12.30. 신설)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의 2【가중평균이자율의 계산방법】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중 금융기관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부에 필요한 영업자급을 차입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시중 금융기관에는 연평균 14.29~18.82%, 특수관계자에게는 연평균 18.90~22.05%의 이자에 대한 차입금액․이자 지급사실․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시중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이자율보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율이 크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아래 <표2>와 같이 부인하였다. <표2>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단위: 천원) 청구법인 사업연도 평균차입금 이자율 초과지급 이자금액 특수관계자 / 금융기관 특수관계자/ 금융기관

○○○(주) 2001.09 10,185,205 / 7,165,769 22.05% / 17.23% 490,528 2002.09 39,055,068 / 49,007,623 19.08% / 16.64% 951,555 2003.09 40,101,918 / 62,553,815 19.96% / 16.78% 1,277,048

○○○(주) 2002.08 13,014,659 / 11,825,257 21.63% / 17.41% 549,269 2003.08 29,572,877 / 28,103,657 20.03% / 17.45% 762,681

○○○(주) 2002.03 12,731,452 / 13,043480 18.90% / 16.67% 283,508 2002.03 37,338,630 / 38,726,765 18.59% / 18.82%

• 2004.03 29,677,945 / 33,156,287 21.59% / 14.29% 2,167,287 계 (특수관계자/금융기관) 211,677,755 / 243,590,872 18.9-22.05%/ 14.3-18.82% 6,481,876

  • 다) 특수관계자 및 청구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법인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명 사 업 연 도 법인세 신고 비고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주)

○○○

2001. 12 94,856 58,689 16,421 대여법인

2002. 12 204,874 99,955 26,975

2003. 12 139,150 △ 11,811 0

○○○ (주)

2001. 09 57,571 33,002 9,228 대여법인

2002. 09 156,624 83,076 23,249

2003. 09 129,174 △ 2,019 0

○○○ (주)

2001. 09 12,938 4,834 1,342 차입(청구)법인

2002. 09 91,238 52,860 14,788

2003. 09 74,050 437 106

○○○ (주)

2002. 08 27,801 16,610 4,638 차입(청구)법인

2003. 08 38,488 △ 335 0

○○○ (주)

2001. 03 32,255 22,106 6,178 차입(청구)법인

2002. 03 85,663 25,321 6,824

2003. 03 34,390 △ 19,043 0 ※ 최고세율로 납부하였으며, 2003년도에 일본내 모기업의 부도로 적자로 반전됨 라) 청구법인별 차입현황 및 특수관계자와의 상호지급보증 내역 요약은 아래와 같다. <표4> < 청구법인별 차입현황 및 지급보증 내역 (사업연도말 현재) > (단위: 백만원) 법인명 사 업 연 도 차 입 금 자기담보 제공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계 국외조달 국내조달 특수관계자가 제공 청구법인이 제공 (주)

○○○ 2001.12 149,318 89,525 59,793 164,055

• 2002.12 243,139 26,546 216,593 155,813 2003.12 50,597 13,865 36,732 61,019 ◎◎◎ (주) 2001.09 103,480 59,480 44,000 53,425

• 2002.09 182,958 62,797 120,161 135,930 2003.09 126,673 26,547 100,126 83,340

○○○ (주) 2001.09 44,072

• 44,072 34,304 11,473 13,922

• 2002.09 116,273 25,911 90,362 52,606 10,154 8,598 0 23,676 2003.09 79,026 26,184 52,842 34,290 6,000 6,850 51,447 5,300 ◇◇ (주) 2002.08 57,131 7,839 49,292 24,959 16,070 0 2003.08 58,859 8,710 50,149 20,093 12,500 0

• ◆◆ (주) 2002.03 54,376 1,199 53,177 32,398 1,375 18,818

• 2003.03 81,881 13,009 68,872 38,972 12,344 3,309 0 4,000 ※ 관계회사 지급보증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청구법인과 대여법인간의 지급보증임<상단: ○○○(주) / 하단: ○○○(주)>

2. 조사내용

  • 가) 종합기획실에서 결정된 기업대출금이자율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를 산출하여 상호간 결제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자율산정(2002.

5. 30.) 기존이자율: 년 18%의 이자율을 일괄적용 변경이자율: 대출회사의 전월 국내외부차입평균금리+2%(차입 제비용분)

(2) 이자율산정(2003.

6. 5.) 기존이자율: 당월 차입금평균금리에 4%를 더한 이율로 산정한다. 5월 기업대출금 이자율 (주)○○○: 20.31%, ○○○(주): 20.51% 변경이자율: 당월 차입금평균금리에 2%를 더한 이율로 산정한다. 조정후 5월 기업대출금 이자 (주)○○○: 18.31%, ○○○(주): 18.51%

  • 나) 2002. 1.18.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한󰡒대금업자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부 일본계 대금업자들의 금융기관, 특히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이 급증 하고 있다.

(2) 금융자금의 불건전자금화를 방지하고 금고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금업자에 대한 대출취급시 심사를 강화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대출취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2003.4.14.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한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부업체가 동일계열사인 경우 총 대출한도를 축소 운용

(2) 매월 분활상환방식 대출 유도

(3) 대부업체의 신용상태 및 동향 등을 수시 파악

(4) 담보채권의 연체 발생시 수시로 우량담보채권으로 교체하되, 담보채권 확보 비율을 상향조정(통상 130% → 150% 이상) 라) 특수관계자는 대부업으로 등록된 청구법인들 이외에는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개인에게 일반대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02년 6월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및 청구법인들의 자금유출입에 대한 이자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5> < 2002년 6월 이자율 현황> (단위: 백만원, %) 법인명 구분 자금유입(상환) 자금유출(상환) 비고 금액 이자율(%) 금액 이자율(%) (주)

○○○ 특수관계자 1,800 상환 42,200 18.67 대여법인 금융기관 74,543 7.11~18.00 7,231 상환 일반대출 25,556 62.05~98.55 ◎◎◎ (주) 특수관계자 29,400 18.67 27,400 18.68 일부대여 일부차입 법인 금융기관 7,000 14.00~17.50 6,702 상환 일반대출 25,311 54.75~98.55

○○○ (주) 특수관계자 12,000 18.68

• - 차입(청구)법인 (여자대상) 금융기관 2,000 17.50 4,102 상환 일반대출 20,003 85.04~98.55 ◇◇ (주) 특수관계자 6,700 18.67

• - 차입(청구)법인 (부실채권 회수) 금융기관 900 17.00 489 상환 일반대출 11,400 131.4 ◆◆ (주) 특수관계자 13,600 18.68 500 상환 차입(청구)법인 (여자대상) 금융기관

• - 4,778 상환 일반대출 16,924 1 31.4 ※ 특수관계자 자금유입 및 금융기관 자금유출: 상환한 금액임 ※ 일반대출 이자율은 2002년 5월 거래분임

  • 마) 청구법인들은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없어 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정기적금을 담보물로서 제공하거나 대여법인인 특수관계자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주로 상호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 대출채권 대비 차입금 분석표 (사업연도말 현재) > <표6> (단위: 백만원, %) 법인 사 업 연 도 대 출 채 권 차 입 금 비 율 부실채권 매각금액 합계

① 무연체 연체

② 계 관계사

③ 시중은행 총계 (①/②) 기타 (①/③) (주)

○○○ 2002.12 252,028 151,768 100,260 243,139

• 243,139 62.0 62.0 37,473 2003.12 112,733 65,307 47,426 50,597 1,250 49,347 129.1 132.3 79,921 소 계 364,761 217,075 147,686 293,736 1,250 292,486 73.9 74.2 117,394 ◎◎◎ (주) 2002.09 241,342 145,030 96,312 182,958

• 182,958 79.3 79.3 28,424 2003.09 147,393 78,878 68,515 126,673 34,000 92,673 62.3 85.1 81,380 소 계 388,735 223,908 164,827 309,631 34,000 275,631 72.3 81.2 109,804

○○○ (주) 2002.09 149,107 88,391 60,716 116,273 28,800 87,473 76.0 101.0 11,410 2003.09 111,842 46,972 64,870 79,026 28,350 50,676 59.4 107.9 36,105 소 계 260,949 135,363 125,586 195,299 57,150 138,149 69.3 97.9 47,515 ◇◇ (주) 2002.08 67,996 41,942 26,054 57,131 26,600 30,531 73.4 137.4

• 2003.08 64,389 19,746 44,643 58,859 32,300 26,559 33.5 74.3

• 소 계 132,385 61,688 70,697 115,990 58,900 57,090 53.2 108.5

• ◆◆ (주) 2002.03 69,313 50,986 18,327 54,376

• 54,376 93.7 93.7 2003.03 112,476 61,876 50,600 81,881 37,300 44,581 75.6 138.8 35,002 소 계 181,789 112,863 68,927 136,257 37,300 98,957 82.8 114.1 35,002 ※ 대출채권 합계: 182일 이상 연체채권(부실채권)을 매각 후 사업연도말 현재금액임.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시중 금융기관과의 채권담보계약서 담보의 조건을 보면 연체된 사실이 없는 무연체 대출채권으로 되어 있다.

(2) 위 <표6>의 < 대출채권 대비 차입금 분석표 >에 의하면, 무연체 대출채권의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비율이 74.3%~138.8%이고, 총 차입금에 대한 비율도 33.5% ~ 93.7%이고, 대출채권 합계의 총 차입금에 대한 비율도 ○○○(주) 133.6%, ◎◎◎ (주) 114.1%, (주)○○○ 133.4%로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130%~150%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물로 대출채권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현황(누계)> (단위: 백만원, %) 청구 법인 구분 자금유입(차입금) 자금유출(상환) 비고 특수관계자 금융 기관 특수관계자 금융 기관 일반 대출

○○○

○○○ 등

○○○

○○○ 등

○○○ (주) 2001.09

• 36,800 44,900

• 36,800 828 51,684 차입 법인 2002.09 28,800 90,900 95,714

• 90,900 52,554 173,927 2003.09

• 57,500 28,375 28,800 29,150 64,931 46,214 소계 28,800 185,200 168,989 28,800 156,850 118,313 271,825

○○○ (주) 2002.08 44,260 5,000 74,130 17,660 5,000 33,238 92,794 차입 법인 2003.08 70,200 10,500 45,393 64,500 10,500 59,728 33,266 소계 114,460 15,500 119,523 82,160 15,500 92,966 126,060

○○○ (주) 2002.03 8,300 66,765 71,400 8,300 66,765 17,024 83,261 차입 법인 200303 30,800 100,700 66,970 30,800 63,400 76,766 133,952 소계 39,100 167,465 138,370 39,100 130,165 93,790 217,212

3.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 1990.

5.

11. 선고, 89누 8095. 같은 뜻) 일반적으로 지급이자율 결정의 중요한 요인은 차입금을 회수할 채무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대여자가 결정하되 기업의 재무상태, 시장금리, 차입의 조건, 담보의 제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국심 2003부3621, 2004.

9.

1. 같은 뜻). 청구법인들은 대부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무연체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담보비율(130%~150%)보다 낮은 담보비율(74.3%~138.8%)로 보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물로 대출채권을 제공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게 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매출채권 담보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평균 차입이자율 14.3~18.82%로 지급하는 한편, 추가 자금수요에 대하여는 담보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특수관계자 및 청구법인들 상호간 이자율을 동일하게 결제(예: 대출회사의 전월 국내외부차입평균금리+2%로 지급) 하도록 약정되어있어 평균차입이자율 18.90%~22.05%로 지급하고 있는 대신 청구법인들이 일반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이자율 54.75%~131.4%의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자금을 차입할 채무자의 신용정도, 재무상태, 담보제공 여부와 무담보 차입으로 인한 리스크(risk) 등 관련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시중 금융기관의 평균 차입이자율보다 특수관계자간의 평균 차입이자율이 높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본 처분은 부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