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화물운송영위법인의 운송비용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14 선고일 2006.06.14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12.30.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서비스/화물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 1. 1.~12.31. 사업연도 중 ○○타이어 대표 박○○(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02. 1. 1.~12.31. 사업연도 중 ○○상운(주)(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운수(주)(이하 “쟁점③매입처”라 하고, 위 매입처 3곳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1,41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 합계 공급가액 150,410,000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완전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의 금액 150,41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3. 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1.1.~12.31. 사업연도분 1,386,000원, 2002.1.1.~12.31. 사업연도분 40,048,290원 합계 41,434,2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③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한 공급가액 11,41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가 ○○운수 및 ○○종합운수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위의 150,410,000원 중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11,410,000원과 2001년분 5,000,000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13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2005. 5.13.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2006. 5.26.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332,50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1년 중 쟁점①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원은 실지 타이어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나 쟁점①매입처가 폐업하고 없어 이를 소명할 수 없다.
  • 나. 2002년 중의 쟁점금액 134,000,000원은 차량용차대금으로, 청구법인은 화물운송 알선업을 함에 따라 업종특성상 급한 화물의 운송의뢰가 있으면 차량을 긴급 수배하여 처리하므로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실히 파악되지 아니하고 거의 전화번호만 있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나, 원시 운송일지를 보고 건별로 일일이 집계한 용차별 운송현황표 등 실지 용차내역을 소명하였으나 이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은 실지 김○○이 하였으므로 실지 귀속자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134,000천원)에 대하여 2002. 5월~9월간의 용차별 운송현황(배차)표와 집계표(146,003천원)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타인명의(김○○ 등)의 무통장입금증 102매와 158,786천원의 명세를 제출하였으며, 2002.9.17.~2003.1.10. 간의 매출대금(304,312천원)으로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 가. “용차별 운송현황(배차)표와 집계표는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전화번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도 대다수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 나. 배차차주들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급증에 의하여도 그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자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2001.12.31. 폐업한 ○○통운(주)(이하 “○○통운”이라 한다) 또는 그 대표자인 김○○으로, ○○통운은 31건 911,885천원, 김○○은 21건 689,644천원 합계 1,601,529천원의 국세가 결손된 이력이 있고,
  • 다. 또한, “용차별 운송현황(배차)표와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실지 청구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손금부인하여 경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이미 손금산입된 금액인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 라. 청구법인의 2002.1.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641,081천원이고, 신고소득금액은 9,973천원으로 신고소득률은 1.5%이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경정소득금액은 143,973천원으로 경정소득률은 22.45%이며, 동일업종의 소득률 34.7%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 마.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실지 지급한 비용이 있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행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건별 거래내역과 이에 대응되는 대금지급사실 및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책임을 처분청에 전가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은 실지 ○○통운의 대표자였던 김○○이 하였으므로 김○○에게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1~2002년 중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150,410,000원이고, 이 중 2001년분 5,000,000원에 대해서는 심리자료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2002년 중 ○○운수 대표 김○○ 및 ○○종합운수 대표 최○○으로부터 교부받은 3,310천원 및 8,100천원 합계 11,410천원은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③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잘못 집계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에서 2002년 중 쟁점②․③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5매의 세금계산서 134,000,000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내역】 (단위: 원) 연 도 쟁점매입처 일 자 계 공급가액 세 액 비고 2001년

① ○○타이어 박○○

2001. 4.30. 2,702,480 2,456,800 245,680 심리자료 미제출

2001. 5.31. 1,418,230 1,289,300 128,930

2001. 6.30. 1,379,290 1,253,900 125,390 계 5,500,000 5,000,000 500,000 2002년

② ○○상운(주)

2002. 5.31. 21,494,000 19,540,000 1,954,000 손금인정 주장 (쟁점금액)

2002. 6.30. 15,906,000 14,460,000 1,446,000 계 37,400,000 34,000,000 3,400,000

③ ○○운수(주)

2002. 7.31. 36,014,000 32,740,000 3,274,000

2002. 8.31. 39,028,000 35,480,000 3,548,000

2002. 9.30. 34,958,000 31,780,000 3,178,000 계 110,000,000 100,000,000 10,000,000 연 계 147,400,000 134,000,000 13,400,000 2002년

○○운수

2002. 9.30. 3,641,000 3,310,000 331,000 이의결정 시 신고착오로 손금인정

○○종합운수

2002. 9.30. 9,691,000 8,810,000 881,000 12,551,000 11,410,000 1,141,000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차별 운송(배차)표”를 살펴보면, 거래처별 일자별, 발지와 착지, 중량, 운송요금에 대해 건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기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함께 제출한 “○○특수물류 용차별 지급명세집계표”에 일부 거래처의 연락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연락처와 통화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의 합계액은 146,003,000원으로 집계되며, 청구법인은 위 “용차별 운송(배차)표”를 원시 운송일지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청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원시 운송일지를 김○○이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102매 158,786,530원을 살펴보면, ○○통운 및 그 대표자였던 김○○, 직원이었던 정○○, 직원으로 추정되는 조○○ 명의로 송금하였고, 김○○의 母인 황○○에게 6회 84,576,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김○○이 본인의 계좌에 2회 800,000원을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2002.6.27. 개설)에 2002.11.11.부터 2003. 1.10.까지 청구 외 노○○으로부터 3회에 걸쳐 85,501,000원, ○○은행 계좌(2002.6.10. 개설)에 청구 외 김○○으로부터 2002. 9.17.부터 2003. 1.17.까지 7회에 걸쳐 218,811,000원 합계 304,312,000원이 입금된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위의 어음할인업자로부터 할인하여 입금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05. 9.13. ○○지방검찰청 ○○지청에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문” 사본을 2005.10. 4. 당청에 추가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고소인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으로, 피고소인을 김○○으로 하였으며, 고소사실을 보면 “고소인은 ○○시 ○○동 소재 ○○특수물류(주)의 법인 대표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회사의 화물운송 및 수금과 경리 및 통장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며,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의 세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소인 회사에서 (중략) 금 00000000원을 가로채어 횡령 착복한 사실이 있는 자인 바,”라고 기재되어 있고, 심리과정에서 ○○지방검찰청 ○○지청(○○호 검사실)에 문의한 바 2005.10.14.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통운(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2000. 2.21. 개업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 2001.12.31. 폐업한 법인으로, ○○통운은 31건 911,885천원, 김○○은 21건 689,644천원 합계 1,601,529천원의 국세가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2. 1. 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641,081천원이고, 신고소득금액은 9,973천원으로 신고소득률은 1.5%이며, 쟁점금액 134,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경정소득금액은 143,973천원으로 경정소득률은 22.45%로서, 동일업종의 추계소득률인 34.7%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 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은 2001년 중 ○○통운(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보내는 사람” 중의 한명으로 나오는 정○○은 ○○통운(주)로부터 2001년 중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 가) 2001년 중 쟁점①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 타이어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원시 운송일지를 보고 건별로 집계한 “용차별 운송(배차)표”의 금액을 실지 용차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용차별 운송현황(배차)표”와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일부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의해서도 대다수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의 표를 원시 운송일지를 보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시 증빙인 운송일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법인이 아닌 ○○통운 또는 ○○통운의 대표자인 김○○이 송금한 것으로서 위의 표와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만약 위 표와 무통장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 건 손금부인하여 경정된 쟁점금액인지 아니면 이미 손금에 산입된 금액인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2.1.1.~12.31. 사업연도의 신고소득률은 1.5%이며, 쟁점금액 134,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경정소득률은 22.45%로서, 동일업종의 추계소득률인 34.7%보다 오히려 12.25%가 낮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용차비용으로 실지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이유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은 실지 귀속자가 김○○이므로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과 검찰청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김○○은 청구법인의 화물운송 및 수금과 경리, 통장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횡령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하여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실에서 보듯 청구법인은 김○○을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한 바, 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김○○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