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이란 투자시점기준으로 역산하여 3월 이상 중단한 공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까지 어느 시점이건 연속된 3개월 이상 조업 중단된 공장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배제는 부당함.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이란 투자시점기준으로 역산하여 3월 이상 중단한 공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까지 어느 시점이건 연속된 3개월 이상 조업 중단된 공장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배제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5. 5. 1. 결정․고지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247, 565,630원, 2002사업연도 215,969,760, 2003사업연도 334,014,220원 합계 797, 54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3개월 조업중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무상임대차계약이 주 채권은행의 주도하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양도인이 정상적인 임대인의 입장에서 쟁점공장의 임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 의해 공장이 가동된 사실만을 지적하나 무상임대차계약서에는 주 채권단인 ○○은행이 동의인으로 서명되어 있을지라도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기업개선(워크아웃) 명령에 따라 1998. 5월에 조업을 중단한 양도자를 대신하여, ○○은행이 실질적인 임대인의 위치에서 임대차계약을 이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워크아웃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채권단의 영향력과 쟁점공장이 경락된 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당연종료를 ○○은행이 직접 임차인에에게 통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3개월 조업중단’ 여부는 양도인이 조업을 중단한 때(폐업일: 1998. 6.30.)부터 양수인인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쟁점중고설비를 취득한 때(경락대금 완납일: 2000. 4.27.)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휴설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사. 그리고 쟁점공장의 사업장에 속한 기계는 상당량의 용수 및 부식성이 강한 차염산소다(NaOCI).P.A.C.(A12(OH)n CI(6-n)) 약품이 사용된다. 부식성이 강한 약품과 물을 365일 사용해야 하는 제지 기계 특성으로 인해 가동 중에도 부식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나, 몇 개월의 장기간 가동이 중지될 경우 가동 중지 전에 사용된 약품이나 수분의 잔여물 존재로 설비 배관과 기계 구동장치 등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재가동 시 설비교환이나 정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998.10. 1. ○○상사와 (주)○○ 사이에 체결된 무상임대차 계약은 쟁점공장에 속한 기계설비의 특성 즉, 물과 결합하여 작동되어 있어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녹슬고 부식화되어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특성에 따라 이를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유지하여 담보물에 대한 최소한의 채권확보가 되도록 노력한 주채권은행인 ○○은행의 자구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담보권자인 ○○은행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이 쟁점중고설비에 대한 유휴설비의 보존 유지차원의 임대가 아니라면 일반 상거래 관행상 정상가동 설비에 대한 무상임대는 불가능할 것이며, 유휴설비의 한시적 임대이기에 임대기간 또한 쟁점공장에 대한 경락 또는 제3자 인수일에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아. 유휴설비의 재활용 및 재가동을 통해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입법취지를 살펴보아도 오히려, 채권단이 쟁점중고설비를 매각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제지 설비를 상당 부분 부식화하여 쟁점중고설비의 사용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과 더불어 사업자가 가치 하락된 중고설비를 취득함으로써 중고설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도록 하는 것이 구법의 입법 취지는 아닐 것이다. 구법의 제정 시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중고설비 취득은 소유주만 바꾸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는 중고유휴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 시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에 대한 사업 양․수도나 공매․경매의 방식에 의하여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사업양수도 방식이라 하더라도 무용화될 중고설비가 재활용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 가동 여부는 사업양도자가 폐업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한 공장에 대하여 이를 취득한 양수자 간의 관계에서 판단하여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 없음에 따라 무용화될 중고설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 바, 한시적인 무상임대로 공장을 가동한 쟁점공장의 임차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에서 양도자가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999.12.28. 개정되어 2000.12.29. 삭제되기 이전의 것)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 8.25.부터 2000.12.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 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2.28. 개정)
② 이하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라 함은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999.10.30. 개정)
②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라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2.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휴업․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0.30. 단서 신설)
○ 서이52, 2005. 1. 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과 같이 휴업ㆍ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방식 또는 공매ㆍ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을 받은 경우 투자의 완료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심2002구2896, 2002.12. 9. 폐업으로 가동 중단된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공장의 기계장치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공장은 (주)○○상사 ○○공장으로 제지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1998. 6.30. 직권폐업 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납세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이 1998.10. 1. 무상으로 임차하여 2000. 3.27.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의 경매(1999. 5.10. ○○은행이 ○○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 ○○○○호)로 낙찰 받을 때까지 가동 중이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은행이 (주)○○에 보낸 『(주)○○상사의 ○○공장 경매결과 통보』공문 및 쟁점공장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을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8. 5. 1. (주)○○개발 사실상 쟁점공장에 대한 조업중단
1998. 6.30. (주)○○개발 폐업
1998. 8.18. (주)○○(임차자) 사업개시일(폐업일인 6.30.부터 8.18.까지 기산하면 48일로 조업중단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으나 사실상 조업중단일인 5.1.부터 기산하면 3개월이 초과됨) 1998.10. 1. 쟁점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 당사자: ○○상사, (주)○○, ○○은행 ※ ○○상사는 (주)○○개발의 합병법인임
• 계약종료일: 경락일, 제3자 인수일
• 임대료: 무상
2000. 3.27. ○○지방법원 쟁점공장 청구인에게 낙찰결정
2000. 4.10. ○○은행 (주)○○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 나) 쟁점공장의 전사업자인 ○○상사 ○○공장, 임차자인 (주)○○ 및 청구법인은 모두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주) ○○지사 발급한 1998. 4월과 5월의 쟁점공장의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 월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비 고
1998. 4월 2,044,584kw 108,296,818원 매월 기본 전기요금 2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1998. 5월 433,008kw 45,006,103원
- 라) 청구법인은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발급한 1998. 4월과 5월의 쟁점공장의 가스사용량 및 가스요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 월 가스사용량 가스요금
1998. 4월 104,053㎡ 40,647,570원
1998. 5월 48,116㎡ 18,796,170원
- 마) 쟁점공장의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예정분(1월~3월) 매출액 769,980천원만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및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01사업연도에 158,391,320원, 2002사업연도에 271,865,724원, 2003사업연도에 193,036,974원을 각각 중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무상임대 중인 중고설비를 경매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법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구법규정에 의한 공제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1) 투자대상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 8.25.부터 2000.12.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00. 3.27. ○○지방법원에서 쟁점공장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그리고 쟁점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준용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중고설비로, 이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으며, 동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다만,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구법규정 제1항 단서와 이 적용배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 “다만, 휴업․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상이하다. 즉,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취득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자가 공장가동을 중단한 이후 다른 사업자가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에는 조업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법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유휴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국가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1998. 8.25.부터 2000.12.31.까지 한시적으로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는 결국 중고설비에 의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 바, 쟁점공장이 중고설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설비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내국인이 직접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부도 등으로 인하여 특정 공장의 조업이 중단된 경우, 그 공장의 기계장치 등의 설비는 내국인이 직접 사업에 사용한 중고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종전공장의 3개월 이상 조업중단 요건은 투자(경매로 인한 낙찰)시점까지 어느 시점이건 연속된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국세심판례(국심2002구2896, 2002.12. 9.)와 국세청 예규(서이52, 2005. 1. 7.)도 일관되게 중고자산이나 가동 중단된 공장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고, 임대차 중인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3) 그리고 쟁점공장은 1998. 6.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기업개선(워크아웃) 명령에 따라 1998. 5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었음이 전기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발급한 쟁점공장의 월별 가스사용량에 의하면, 1998.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은 가스사용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품생산을 직접 사용되는 초지1호기와 초지2호기는 전부 가스에 의하여 가동되는 것임을 제조공정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가스사용량이 없었다는 것은 제품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에 의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주)○○이 1998. 8.18.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업은 10월 이후부터 한 것으로 보이며, (주)○○이 1998년 제2기 예정신고분으로 신고한 매출 1,171,363천원은 같은 기간에 타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1,132,451천원)하여 매출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에 의하면 1998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4월~6월)에는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98. 5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상 조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쟁점공장은 3개월 이상 조업중단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4) 더욱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경락받을 당시에 주채권자인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한 중고설비의 보존 유지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상임대하여 가동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중고설비의 재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IMF 이후 중고설비가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구조조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초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