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대해 실지거래대가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09 선고일 2005.10.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당해 거래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장매입 및 손금산입이 확인되며 거래명세서 등의 제시는 종합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원시장부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물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호에서 (주)○○○통상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3.4.11.~2003.6.14. 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교역 ○○○수(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중 74,000천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2003.1.1~2003.12.31)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부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금액 74,000천원중 42,863천원에 대하여는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고 31,13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 5. 4.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3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평소 쟁점거래처 ○○○ 사장과 친분이 있었으며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사업을 할 때에 몇 번 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2003년 1기중 거래를 다시하게 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덜 낼 생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35,600천원(공급대가 34,250천원, 기타 경비 1,350천원)에 대하여는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대금을 송금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이 쟁점거래처로 송금되어 즉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과 ○○○ 명의로 되돌려 받게 되었는바, 실거래금액은 35,600천원이 정당하고 당초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조사할 때에 청구법인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서는 관련증빙자료를 갖추어 쟁점거래처 대표인 ○○○에게 제시하도록 주었는데 ○○○가 불심검문으로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으로 자료가 통보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할 때에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것은 이미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지출증빙이 확실한 것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 보아 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거래전체를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음을 감안하여 실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과 송금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실제 송금액에 대하여는 실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다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날은 송금이 완료된 시점인 2003.10.7이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3.6.25. 과다지급사실을 알고 13,305천원을 즉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22,400천원에 불과한데도 청구법인은 지급대상금액 35,600천원에 대해 13,305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직원 ○○○과 ○○○의 개인통장에 쟁점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은 실지거래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2004년 8월 ○○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2001.12.12.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나 건물주(○○○)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업장에서 임대료 체납으로 2002.12월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3.6.30.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전 건물주 ○○○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3년 이전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는 임대인 ○○○의 건물에서 무단전출된 이후 일정한 사업장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내역 비고 발행일 공급가액 지급일 지급금액 2003.4.11. 46,200,000 2003.6.05 3,000,000 2003.6.25 19,400,000 13,305천원반환 2003.5.15. 38,000,000 2003.6.30. 20,100,000 2003.7.25 1,400,000 2003.6.14. 21,800,000 2003.10.7. 5,000,000 합계 106,000,000 합계 48,900,00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하였다고 보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상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ㅇ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 및 ○○○시장 내 의류업체인 “○○○”외 81개 업체로부터 47,149,500원(공급대가)을 위장매입하였다고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고, 32,000천원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을 시인하여 원가차감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조사복명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 7. 12. 개업하여 2003. 6. 30. 직권폐업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03년 1기 매입액 1,580백만원 전액󰀈(주)○○어패럴 526,723백만원, ○○물산(주) 56,958천원, (주)○○○ 526,844천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척출되었고, 매출도 1,274백만원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00.2기 01.1기 01.2기 02.1기 02.2기 03.1기 계 신고 매출 70 31 153 130 819 1,572 2,775 매입 19 34 169 102 801 1,581 2,706 납부 5

• -2 2 2 -1 6 적출 매출 690 1,274 2,093 매입 801 1,580 2,595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부터 2003.6.25. 청구법인의 종업원 ○○○의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7,300,000원이, 종업원 ○○○의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6,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은행예금통장(000-000000-00000)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은행의 예금 및 신탁거래내역조회서, 유동성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부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래명세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천원) 2003.6.4 2003.6.24 품목 수량 단가 금액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차이나JK 130 23 2,990 NC바지 150 18 2,700 스텐JK 200 27 5,400 바지 140 8 1,120 날날이T 150 7.5 1,125 니트T 180 7.5 1,350 날날이T 100 11 1,100 우릴T 100 11.5 1,150 니트T 100 6 600 가디건 80 14 1,120 날날이T 240 7.5 1,800 소계 11,215 소계 9,240 2003.6.28 2003.6.30 자켓 200 15 3,000 NC바지 120 18 2,160 니트T 130 8.5 1,105 날날이T 110 4.5 495 니트 140 7.5 1,050 날날이T 110 7.5 750 니트 223 4 892 마바지 82 15 1,230 소계 3,405 소계 7,277 총계 31,137

(5) 청구법인은 2003.6.4~2003.7.10. 기간 중의 ○○점, ○○점, ○○점, ○○점, ○○점에 대한 매출분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서의 품목이 위 매입거래처명세서의 품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특히 청구법인과는 처음에는 현금을 받고 거래를 하였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외상거래도 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보다 많은 105,000,000원을 발행했었으나, 실제는 약 74,000,000원을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재발행해 주었으며, 그리고 약 32,500,000원은 현금으로 48,900,000원은 송금으로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 및 ○○○시장 내 의류판매 업체인 ○○ 외 81개업체로부터 47,149,500원(공급대가)을 위장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밖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유동성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쟁점거래처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2003년 1기분 매입액 1,580백만원 전액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실물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임차료 미납으로 2002.12.31. 사업장에서 추출된 후 다른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총 거래금액이 34,250,700원(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이 완불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2003.6.25. 13,305,000천원이 청구법인의 종업원 ○○○과 ○○○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달리 신빙성이 있는 원시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도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