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거래처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5.
07.
0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24,92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72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에서 유리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
03.
30. 공급가액 58,2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 사업연도 법인세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2003년 제1기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2002.
12. 31.자로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2005.
07.
01.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728,80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24,92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4,0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5.
06.
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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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생화밀폐용기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폐업일 이후의 거래라 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증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생화밀폐용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3.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의 무신고자 현지확인 결과 무단폐업자로 확인되어 2002.
12. 31.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에 송금한 금액과 쟁점매입액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쟁점매입액과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매출누락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선결정례【국심2004서3276, 2005.03.15】 상대방이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통장사본,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거래대금이 지급된 점이 인정됨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잘못임.
○ 선결정례【국심2002중3102, 2003.02.17】 직권폐업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3.
03.
30.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2002.
12.
31.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 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
06.
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05.
06.
18.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1기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를 처리하고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
03.
30.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58,200,000원(생화밀폐용기 200,000개×3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생화밀폐용기 수불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
10. 부터 2003.
29. 까지 생화밀폐용기 229,820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통장사본과 입금영수증에 의하면, 2003.
03. 11.부터 2003.
05. 23.까지 13회에 걸쳐 63,158,200원을 현금출금하여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는 1999.
05. 10.부터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2003.
08.
12.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사본에 의하면, 생화밀폐용기에 대한 생산추진계획 협조의 건제목으로 쟁점거래처가 2003.
08.
25. 청구법인에게 생화밀폐용기 17,500개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기타일정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되어 있다.
-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을 2002.
12. 31.로 소급하여 2003.
05. 09.에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판 단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전에 직권폐업처리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생화밀폐용기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상품수불장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통장 및 입금영수증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한 사실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래처가 이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다.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