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06 선고일 2006.02.21

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한 사실이 공부・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 7.24. 개업하여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

6.

7. 청구 외 ○○○○(이하 “○○○○”라 한다)가 자산관리를 위탁한 청구 외 ○○공사○○지사장(이하 “○○공사”라 한다)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3,976㎡ 및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1,800㎡(합계 5,7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89백만원에 낙찰 받아 ○○○○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7.

4. 낙찰 받은 쟁점부동산 중 2,644㎡를 청구 외 정○○에게 4,160백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 7.19. 선납에 대한 할인액 등 71백만원(이하 “선납할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공사에 매수인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3,131/5,775 지분을, 정○○가 2,644/5,775지분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2002. 7.27. ○○동 ○○번지 토지를 ○○번지 토지에 합병한 후 2002. 7.30. 쟁점토지를 ○○동 ○○번지 2,64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번지 1,07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번지 1,063㎡(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번지 496㎡(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 ○○번지 496㎡(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의 5필지로 분할하고, 쟁점③토지 내지 쟁점⑤토지를 2002.

1. 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에 각각 매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쟁점①토지 매각분 수입금액 4,160백만원을 누락하였고, 선납할인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자산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청구 외 최○○에게 사채이자성격의 100백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1.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309,305,820원, 2003사업연도 2,155,670원, 2002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27,50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2. 6. 7. 당시 실제적 대표이사인 김○○ 명의로 쟁점토지의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7,089백만원에 매매계약을 하였던 바, 이는 개인 최○○이 200백만원, 개인 김○○이 50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2002. 6. 7. ○○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은 개인 정○○이 147백만원, 개인 김○○이 170백만원, 개인 황○○·황○○(이하 정○○, 김○○, 황○○, 황○○를 “개인투자자들”이라 한다)가 200백만원, 합계 517백만을 각각 투자하여 개인 김○○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 때 청구법인은 전혀 투자한 금액이 없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의 액수가 크고, 은행에서 신용문제 등으로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2002. 7.19. 청구법인 명의로 (주)○○은행으로부터 6,000백만원을 대출받아 정산하였다. 또한 정○○가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금 300백만원을 개인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3,000백만원은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출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투자하였다면 정○○가 개인 김○○에게 300백만원을 주었을 리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정○○에게 명의이전하고, 쟁점③토지 내지 쟁점⑤토지를 청구 외 (주)○○개발 등에게 각각 매각하였으나, 쟁점②토지를 재고자산으로 그냥 남겨둔 것은 김○○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 제공된 토지를 확인한다든지 대출이자 등을 갚을 때를 위해 재고자산을 그냥 남겨둔 것으로서 개인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법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명의로 거래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를 한 김○○과 개인투자자들에게 과징금,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금융거래조회와 ○○공사의 공문 등에서 확인되고, ○○공사가 과다 입금된 계약금 217백만원을 청구법인에 반환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관리와 책임하에 취득에 대한 대금이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토지의 처분 및 보유실태와 관련하여, 정○○에게 쟁점①토지를 4,16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416백만원을 김○○(이사로 등재된 후 2002. 7. 5.자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됨) 명의 금융계좌로, 30억원은 정○○가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직접 상환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쟁점③토지 내지 쟁점⑤토지의 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산서에 반영하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60억원도 장기차입금 및 지급이자로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책임과 권리하에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및 매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김○○과 개인 투자자들이 쟁점토지를 공동 취득하였다고 하나, 최○○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150백만원과 김○○이 개인적으로 현금 50백만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장부상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개인투자자라는 정○○, 김○○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황○○, 황○○가 2002.

6.

3. 김○○의 금융계좌로 각각 100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것 만으로 개인투자자로서 김○○에게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일부 매각된데 대하여 쟁점토지 관련 거래에 대한 실직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민법 제34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 7.24.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1. 3. 2. 대표자를 김○○으로, 2002. 7.11. 대표자를 김○○으로, 2005. 8. 1. 대표자를 다시 김○○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계속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2. ○○공사 공문 ○○○○호 2002. 6. 8., ○○○○호 2002. 7.18., ○○○○호 2005. 5. 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 6. 3. 쟁점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보증금으로 453백만원을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낙찰 받고, 2002. 6. 7.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3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5개월 내 일시불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입찰금액인 7,089백만원에서 71백만원이 할인된 7,017백만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2004년 1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아 계약하고, 잔금청산 전인 2002. 7. 4. 미등기 상태에서 정○○에게 쟁점토지 중 2,644㎡를 4,160백만원에 지분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7.19. 청구법인이 ○○○○에게 잔금을 청산한 후 청구법인과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02. 7.30. 쟁점토지 두 필지를 합병한 후 5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쟁점①토지를 정○○명의로, 쟁점②토지~쟁점⑤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에게 매각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대금은 당시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 금융계좌로 계약금 416백만원을 수취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2. 7.19.까지 58 1백만원을, 2002. 9. 5.까지 36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수취하였으며, 2002. 9. 9. 2,800백만원은 정○○가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잔금을 청산하였고,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203백만원은 쟁점①토지의 취득세 등 제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최○○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한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최○○에게 지급한 이익금 100백만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자료통보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이 나타난다.

4.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2002. 7.19. ○○은행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억원)을 설정하였고, 상품 계정에 토지 3,131㎡를 3,844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장기차입금 계정에 6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쟁점①토지 내지 쟁점⑤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장부반영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쟁점①~⑤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장부반영 사항 (단위: 백만원) 구분 낙찰소유자 최종소유자 장 부 상 등기일자 소유권 등재여부 금 액 쟁점①토지 정○○

2002. 7.19. 정○○ 미 등 재

• 쟁점②토지 청구법인

2002. 7.19. 청구법인 재고자산 1,397 쟁점③토지 〃

2003. 6. 4. (주)○○개발 2003년 익금 1,380 쟁점④토지 〃

2002. 8. 1. 김○○ 2002년 익금 615 쟁점⑤토지 〃

2002. 8. 1. (주)○○산업 2002년 익금 615

5.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정○○에게 미등기로 전매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847백만원을 2002사업연도에 익금 가산하였고, 선납할인과 관련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가공자산 등으로 익금 및 손금산입하였으며, 최○○에게 지급한 100백만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 27,500,000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쟁점①토지 및 쟁점③토지 내지 쟁점⑤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행위자는 개인투자자들로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매각행위를 법인의 사업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락받고, 미등기 상태에서 정○○에게 쟁점①토지를 매각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60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2002. 7.19. 쟁점②토지 내지 쟁점⑤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2. 8. 1. 쟁점④토지와 쟁점⑤토지를 청구 외 김○○과 (주)○○산업에, 2003. 6. 4. 쟁점③토지를 청구 외 (주)○○개발에 각각 매각한 후 그 대금을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유중인 쟁점②토지는 2002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으로, 2003 사업연도부터 계정과목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여 장부상에 반영하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억원은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그 경제적 의의 및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세법상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쟁점토지를 경락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대금을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②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대출받은 60억원은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으로 각각 장부에 반영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이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유․불리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에서 개인투자자로 변경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과 상거래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관련 거래를 한 것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