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소득세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주식양도차액을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고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투자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소득세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주식양도차액을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고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청구 외 ○○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은 2000. 1. 4. 청구 외 ○○증권으로부터 장외에서 ○○주식 15만주를 주당 59,000원에 매입한 후, 2000. 1.15. 이 중 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외 박○○에게 주당 63,000원에 매각하고 주당 53,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주식 양도차액 6억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주식 취득을 알선한 청구 외 김○○에게 알선수수료로 635,287,846원을 지급하고 이를 부외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과소계상한 6억원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 지분 18.4%에 해당하는 110,4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부외처리된 알선수수료 중 35,400,000원은 코스닥시장의 일반거래수수료(약정금액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나머지 금액 중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110,379,364원은 알선수수료로 손금산입하고 다시 접대비 시부인 계산 손금불산입하여 2005. 6. 3. 청구법인에게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2,78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알선수수료는 투자정보의 대가로서 지급수수료이지 접대비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과소계상한 주식양도차액은 알선수수료로 지급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주식양도차액을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일반거래수수료를 제외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일단 손금으로 인정한 후 동 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 시부인 계산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2000. 1.15. 쟁점주식 6만주를 청구 외 박○○에게 주당 63,000원에 매각하고 주당 53,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주식 양도차액 6억원을 과소계상하고, ○○주식 취득을 알선한 청구 외 김○○에게 알선수수료로 635,287,846원을 지급하고 이를 부외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과소계상한 주식 양도차액 6억원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 지분 18.4%에 해당하는 110,4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부외처리된 알선수수료 중 35,400,000원은 코스닥시장의 일반거래수수료(약정금액의 0.4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나머지 금액 중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110,379,364원은 알선수수료로 손금산입하고 다시 접대비 시부인 계산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과소계상한 주식 양도차액 6억원을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고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만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동 주식 양도차액을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고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4. 다음으로, 주식취득 관련 알선수수료 중 코스닥시장의 일반거래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알선수수료를 일단 손금에 산입하여 비용으로 인정한 다음, 다시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조합이 지급한 알선수수료 635,287,846원은 코스닥시장의 일반적인 거래수수료인 35,400, 000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일반거래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