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02 선고일 2007.04.13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 회계책임자가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신빙성이 있음.

1. 처분내용
  • 가. ○○지 방검찰청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은 2004년 12월 청구법인의 실경영주 청구외 ○창○(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창○의 동생 ○주○임, 2004.2.17. 대표자를 ○창○으로 변경, 이하 “○창○”이라 한다)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하였는바, 검찰청은 동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순○․○○욱․○○운․○○덕 6인의 개인명의 예금통장(이하 “개인통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 청구외 ○보○(이하 “○보○”라 한다)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00년 1월~2004년 6월까지 소매 판매분 2,030,040,676 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년 3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 ○보○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00년 1월~2004년 6월까지 돌침대 등 청구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매로 판매한 분 1,849,835,16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4.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00,474,470원 및 법인세 793,341,6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2,030,040,67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주○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는바, 그 세부명세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세목별 적출금액 및 고지세액 명세 (단위: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액 (○주○) 기분 적출금액 고지세액 연도 익금가산 고지세액 2000.1기 132,936,364 26,293,400 2000 428,863,470 208,365,100 428,863,470 2000.2기 256,939,518 48,442,410 2001.1기 74,171,108 13,150,530 2001 377,475,881 167,395,270 377,475,881 2001.2기 268,988,784 45,587,470 2002.1기 370,306,200 59,619,040 2002 940,749,920 326,934,390 940,749,920 2002.2기 484,921,000 73,575,490 2003.1기 222,720,000 29,023,470 2003 282,951,405 90,646,890 282,951,405 2003.2기 34,508,550 4,260,430 2004.1기 4,343,636 522,230

• -

• - 합 계 1,849,835,160 300,474,470 합 계 2,030,040,676 793,341,650 2,030,040,676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산지법 위반으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 가치세 신고누락으로 확인하여 준 것은 당시 경황이 없고 많은 금융거래 내 역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찰청 지시대로 시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 나. 2000.1.1.~2003.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영업관련 금융계좌(법인, 개인)의 입금액은 69,668,725,006원(법인계좌 입금액 59,608,994,517원, 개인계좌 입금액 10,059,730,489원)이고, 쟁점기간 중 신고한 매출액(공급대가)은 69,559,740,465원(당기 공급대가 72,758,314,144원 + 1999년 외상매출 이월액 121,381,718원 - 2003년 외상매출금 잔액 3,319,955,397원)이므로 현재 규명되지 아니한 금액은 108,984,541원(69,668,725,006원 - 69,559,740,465원)으로 검찰청에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인한 금액 대부분이 법인 장부에 입금처리 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사한 결과 검찰 누락통보금액 2,034,818,676원(공급대가) 중 1,913,779,306원(공급대가)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결산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한 것이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공급대가는 2000년 귀속분 116,261,370원 및 2004년 귀속 4,778,000원 합계 121,039,370원{위 가항에서 규명되지 아니한 금액 108,984,541원과의 차액 12,054,829원은 쟁점기간과 2000.1.1.~2004.6.30. 기간 차이(6월)분임}뿐이므로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1,739,799,369원(공급대가 1,913,779,306원 ÷ 1.1)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되어야 하며, 동 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미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실무자가 검찰의 수사과정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진술 및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외 6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 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

  • 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6)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경위 및 고발사건에 대한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은 ○창○에 대한 횡령, 뇌물공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 ○보○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창○이 표2와 같이 2000년 1월~2004년 6월에 소매 매출분을 신고 누락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창○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하여 고발조치하여 줄 것을 2005.3.4.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소매매출액 신고누락 내역(공급가액 기준) (단위: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1기 예정 65,416,364

• 158,646,864 149,602,364 4,343,636 378,009,228 1기 확정 67,520,000 74,171,108 211,659,336 73,117,636

• 426,468,080 1기 합계 132,936,364 74,171,108 370,306,200 222,720,000 4,343,636 804,477,308 2기 예정 122,101,336 80,534,693 197,844,000 6,256,273

• 406,736,302 2기 확정 134,838,182 188,454,091 287,077,000 28,252,277

• 638,621,550 2기 합계 256,939,518 268,988,784 484,921,000 34,508,550

• 1,045,357,852 연 합계 389,875,882 343,159,892 855,227,200 257,228,550 4,343,636 1,849,835,160

(2) 처분청은 검찰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5.3.9. 청구법인과 공동대표인 ○주○ 및 ○창○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2005.3.18. 청구법인의 차장 ○보○로부터 표2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표1과 같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자 ○주○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포탈범 고발에 대하여 2005.9.7. ○○지방법원 ○○지원 제1형사부에서 피고인 ○창○에게 유죄 판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지법 ○○지원 2005고합77) 《 범죄 사실》 피고인(○창○)은 광주시 장지동 소재 (주)○○산업(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1. (주)○○산업이 생산하는 돌침대 및 부속품 판매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처인 ○순○과 그 외 ○○욱, 김○○, ○○운, ○○덕 명의의 6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매출액을 세무서에 매출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 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3,293,630원, 2기 부가가치세 25,694,020원, 2000년 부가가치세 108,868,7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0년, 2001년, 2003년 각 1․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373,866,060원을 포탈하고,
  • 나. 2002년 1. 1.부터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2002년 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316,434,060원을 포탈하였다.

(4)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창○(피고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05.9.12. 위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구장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기록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날 때까지 그 어떠한 항변을 하였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2005.9.12.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러서야 항소이유서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장부(매입매출장)에 기재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2) 또한, 2005.10.17. 본건 심사청구이유에 대한 보정서류를 위 항소이유서의 내용으로 하면서 ① 세금계산서 발행대비 현황표, ② 매출액 및 입금내역표, ③ 연도별 매출처별합계표 내역 및 세금계산서 ④ 법인통장 계좌별 입금액, ⑤ 개인 명의 통장 계좌별 입금액등 증빙을 각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대하여 보면, ①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역표이고, ②는 2000.1.1.부터 2003.12.31. 기간 동안 영업과 관련하여 매출금액의 집계표 및 법인계좌와 개인계좌별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과 그 금액이 모두 영업수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집계표이며, ③은 청구법인에 의해 제출되거나 신고된 사항의 명세서이고, ④와 ⑤는 ②의 입금내역의 명세에 대한 집계표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검찰청에서 통보된 매출누락 자료는 당시 경황이 없고 많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찰청 지시대로 시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간의 영업관련 금융계좌 입금액은 69,668,725,006원(법인계좌 입금액 59,608,994,517원, 개인계좌 입금액 10,059,730,489원)이고, 쟁점기간 중 신고한 매출액(공급대가) 69,559,740,465원 과의 차액은 108,984,541원(69,668,725,006원 - 69,559,740,465원)으로 검찰청에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인한 금액 대부분이 법인 장부에 입금처리 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영업 입금액 69,668,725,006원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의 입금내역 명세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왜 검찰청 조사에서 밝혀진 금액보다 5배 정도 많은지와 개인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예를 들면, 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그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검찰청에서 통보된 매출누락 자료는 당시 경황이 없고 많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찰청 지시대로 시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간의 금융거래 영업 입금액(법인계좌 입금액, 개인계좌 입금액)과 공급대가 등을 제시하면서, 회계기준에 의한 대수관찰을 근거로 나름대로의 매출누락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공급대가와 영업 입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공급대가는 국세청 전산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증빙의 제시가 없어도 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은 상세하게 제출하고 있는 반면, 영업 입금액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영업 입금액 69,668,725,006원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의 입금내역 명세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왜 검찰청 조사에서 밝혀진 금액보다 5배 정도 많은지와 개인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예를 들면, 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며, 그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누락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인 ○보○가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신빙성 있는 금액임에도 청구법인은 막연히 위 매출누락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당초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