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함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함
○○세무서장이 2005. 1. 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8,787원의 과세처분은 ○○중기(구 ○○중기) ○○○로부터 수취한
1.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30,000원이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종합개발이라는 상호로 상하수도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하 “당초세무관서”라 한다)이 경기도 ○○군 ○○동 ○○번지 ○○중기(구 ○○중기, 사업자등록번호: ○○○-○○-○○○)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고충처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1999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작성일자: 1999.12.6. 공급가액: 4,9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하여 2005.1.1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8,787원을, 2005.2.1. 1999.1.1~1 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643,793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5. 심사청구를 하였다.
당초조사관서에서 ○○○의 조사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파생된 자료로서 ○○○가 청구법인에게 거래한 사실을 부인한 명백한 자료상 자료로서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정한 행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는지 여부.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사실관계
2. 판 단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