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01 선고일 2005.10.24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1. 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8,787원의 과세처분은 ○○중기(구 ○○중기) ○○○로부터 수취한

1.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30,000원이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종합개발이라는 상호로 상하수도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하 “당초세무관서”라 한다)이 경기도 ○○군 ○○동 ○○번지 ○○중기(구 ○○중기, 사업자등록번호: ○○○-○○-○○○)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고충처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1999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작성일자: 1999.12.6. 공급가액: 4,9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하여 2005.1.1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8,787원을, 2005.2.1. 1999.1.1~1 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643,793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군수가 발주한 ○○교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이에 소요되는 중기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이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현장소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현금결재 하였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타서 통보자료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일체의 소명요구나 조사 확인도 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05. 2월에 경정․고지한 것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위법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조사관서에서 ○○○의 조사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파생된 자료로서 ○○○가 청구법인에게 거래한 사실을 부인한 명백한 자료상 자료로서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정한 행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5.1.1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8,787원 및 2005.2.1.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43,793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당초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통보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한 세액중 2005.2.1.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분 1,643,859원은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 고지한 것으로 2005.3.23. 직권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므로써 2002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은 감소되므로 2005.4.1.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049,793원을 다시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 나) 당초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를 보면 ○○○는 서울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건설중기(대표 청구외 ○○○)”와 “○○개별건설기계(대표 청구외 ○○○)”에 지입된 차주로서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달라고 당초조사관서에 고충청구하여 당시 조사공무원이 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자료로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전병한의 확인서에 의하면 “○○○ 등 85인 차주들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인이 관리하였던 (주)○○건설중기 등을 통하여 가공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임을 2003.3.2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확인서에 첨부하여 확인․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의 확인서에는 ○○○ 등 85인 차주들 중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이외에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군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517,272원)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지는 알 수 없다.

2. 판 단

  • 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에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군수가 발주한 ○○교 건설공사를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이에 소요되는 중기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이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당시 현장소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일체의 소명요구나 조사 확인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타서 통보자료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군수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과세처분시 근거로 한 ○○○의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에 소명기회도 주지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는 동시에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8,787원을 2005. 2월에 경정․고지하므로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는 2005.1.15. 결정․고지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내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