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인지, 또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고소 또는 조사를 의뢰한 점 등으로 함이 타당함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인지, 또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고소 또는 조사를 의뢰한 점 등으로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17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28,898,370원(2005.01.05 10,293,999원이 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2003.09월~2003.12월간의 신용카드매출금액 148,105,000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01.01~2003.12.3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547,290,892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4.12.17. 2003사업연분 법인세 37,192,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5.01.05 당초 수입금액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입금액 437,981,055원(동 금액에는 쟁점금액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148,105,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34,640,909원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정정하여 당초 결정세액을 26,898,370원(감액세액 10,293,999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08.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은 청구법인에서 알아 본 바, 청구법인의 ○○지부에서 청구법인의 중앙회로부터 사업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2003.06.07 해임된 전임 이○○ 명의의 법인인감을 2003.07.11 제출하여 이동식 무선카드 체크기(000-000-0000)를 개통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을 함으로써 매입도 없이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이○○와 ○○지부장 홍○○(이○○를 15년 넘게 보좌한 운전기사이며, 이○○가 ○○지부장으로 임명한 사람임)을 법인인감 도용 및 신용카드불법 할인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지부 관할인 ○○세무서에도 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이들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전임회장 이○○등을 고소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2003.06.07 청구법인의 긴급 이사회에서 제명 조치한 사실은 개인적인 사기사건으로 2003.07.11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로 형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분(09월~12월) 신용카드매출금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그 외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를 사기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3.06.07 이사회에서 제명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와 홍○○을 법인인감 불법도용 및 신용카드 불법할인 혐의로 2005.05.03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심리일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하며, 청구법인이 2005.03.23 ○○세무서에 청구법인의 ○○지부에 대하여 조사 의뢰한 사건도 ○○세무서에 확인한 바,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착수하지 못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한 자료처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2.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정상적한 매출액인지, 또는 홍○○등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고소 또는 조사를 의뢰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도 일응 일리 있어 보이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